기관추천 특별공급 : 청약 자격, 공급 물량,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 청약 자격, 공급 물량, 대상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시·도지사 승인시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