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용어 설명
부양가족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입니다. 가점제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가점항목: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