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적용지역 : 서울, 인천 또는 구가 설치된 수도권내 시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지역 거주자 단, 해당 오피스텔에 1명당 1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오피스텔에 1명이 2실 이상을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청약신청할 경우,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내역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모든 청약신청 내역이 무효 처리 예시) 1인당 각 군(타입별) 1실 청약가능 오피스텔 (총 3개군) 가. 청약 유효 - 2군 : 거주자 우선 분양신청(청약) - 1군, 3군 : 일반청약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님) 나. 청약 무효 - 1군 및 2군 :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청약) - 3군 : 일반청약 (거주자 우선 분양 신청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