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국민주택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30세 미만 미혼자녀(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손자녀
입니다.
가점제
-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점항목: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예비입주자
- 사업주체는 일반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 최초 입주자(당첨자) 선정 후 입주자의 계약 미체결 및 부적격자 당첨취소 등으로 인한 미계약 및 당첨취소 물량에 대하여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이 경우 동호수 배정은 추첨방식으로 하며,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도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주택청약시 세대원 기준
주택청약시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임
세대에 속한 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인 것으로 봄)
- ①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② 청약자 + 청약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위의 ①과②를 합쳐 세대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세대주가 청약자인 경우, ①과②가 동일함,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우선공급
-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 당해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청약예금제도 실시 후 2년 미만 지역, 행정구역 통합 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4조 참조)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주택의 우선공급
대규모(면적이 66만m2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함. 세부사항 ‘청약제도▶용어설명▶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참조.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남 진주시 등
인근지역의 범위
- ①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②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③ 충청북도
- ④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⑤ 전라북도
- ⑥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⑦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⑧ 강원도
예)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진주시일 경우 인근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