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기차 보조금 : 대상, 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전기차 국고 보조금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조/수입사차 차종 보조금지원금액(만원) 승용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차(HP) 820 아이오닉 전기차(PTC) 814 코나(기본형, PTC) 820 코나(경제형) 766 코나(기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