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야기

 

아리랑본드(Arirang bond)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영국의 불독본드 등과 같이 외국인이 특정국가의 채권시장에서 해당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애칭이다. 1995 년 8 월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산업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만기 7 년, 발행수익률 12.5%, 무기명·무보증으로 800 억원의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것이 그 효시이다. 

동 채권의 발행은 국제적인 채권판매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소화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기채시장의 발전에는 물론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격상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44년에 체결된 브렌트우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통화기금을 말한다. 가맹국의 출자로 기금을 형성하여 이를 각국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각국의 외화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에 설립되었다. 

1968년에는 협약을 개정하여 제3의 화폐라 불리우는 특별인출권(SDR)을 창설하였고 세계은행(IBRD)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국제수지 불균형국에 대한 신용을 공여하는 등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기능이었으나 1973년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에는 개발도상국 및 체계전환국에 대한 국제금융에 치중하고 있다. 

가맹국은 크게 14 조국과 8 조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1955 년 14 조국에 가입한데 이어 1988년에는 8 조국에 가입하였다. 

악재(unfavorable factor) 
주가의 변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말한다. 악재에는 시장외적인 악재와 내부적인 악재가 있는데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과 같이 장세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시장외적인 악재라고 하며, 신용거래의 과다나 대주주 또는 기관투자가의 대량매도 등과 같은 것을 시장내부의 악재라고 한다. 

안전성(stability) 
투자원금의 회수와 가치보전의 확실성을 말하며 수익성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증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채권은 가장 안전성이 뛰어난 증권이라 할 수 있다. 

증권의 다양화 현상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적절히 조합된 투자대상을 찾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권의 안전성은 채권에 이어 상환주식, 우선주식, 전환주식, 보통주식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액면분할(stock split) 
한 장의 주권 또는 채권을 복수 또는 보다 소액의 주권 내지는 채권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권의 경우는 주권분할, 채권의 경우는 권면분할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액면분할은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이루어진다. 

한편 주주 및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해 액면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비권면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시간이 걸리고 실비를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액면상환(redemption at par value) 
채권 만기가 도래하여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데 있어 채권의 권면에 기재된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채의 상환은 권면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세(bearish market) 
시세가 하락하는 경향에 있거나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세를 말한다. 

M&A(Merger & Acqusition)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경영전략으로 대상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매수(Acqusition)를 합한 개념이다. 

M&A 는 기존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영상의 노하우,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등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크게 성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반 법규의 미비로 진정한 의미의 M&A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4 년 증권거래법 200 조(주식의 대량소유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조항이 시행되는 1997 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M&A 가 점차 활성화되어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BV(On Balance Volume)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거래량분석을 통해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OBV 는 기준일 이후의 주식거래량을 상승한 날의 거래량에서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차감하여 매일 누계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 잔고의 추이를 그래프화한 것을 OBV 선, 그 선의 위치, 현상으로부터 주가동향을 판단하는 것을 OBV선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서는 주가상승일의 거래량은 매입세력을 나타내고 주가하락일의 거래량은 매도세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BV 선이 우상향하게 되면 매입세력이 축적된 것을, 우하향하면 매입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OBV 선은 주가의 이동평균선과 같이 상승, 하강에 따라 주가의 강약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을 고안한 사람은 그랜빌(J.E. Granville)로서 그는 OBV 선과 주가그래프를 연관시켜 관찰함으로써 보다 섬세한 시세의 강약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개별종목의 주가판단 뿐만 아니라 평균주가 및 주가지수의 판단에도 활용할 수 있다. 

50% 원칙(50% principle)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어 이전 상승폭의 50% 이상 하락하면 시장은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들어 이전 저점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그 하락폭의 50% 이상 반등하게 되면 주가는 완전히 상승세로 접어들어 이전 고점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말한다. 

옵션(option)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매매하는 것을 옵션거래라고 한다.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을 발행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옵션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옵션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옵션발행자에게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옵션거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광의의 선물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옵션거래는 단순한 선물거래에 비해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헷저에게는 위험을 커버하는 이중장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잠정적인 기회이익도 최대한 향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옵션거래는 1973 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시장을 개설한 이후 거래규모의 확대 및 거래의 다양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현재는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에 옵션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옵션가격(option price) 
옵션은 매수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반면 매도자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옵션매수자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고 옵션매도자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옵션가격 또는 옵션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옵션가격은내재가치(intrinsicvalue)와 시간가치(time value)의 2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재가치는 옵션이 갖고 있는 행사가치, 즉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로서 옵션가격은 항상 내재가치 이상이 된다. 왜냐하면 옵션가격이 내재가치 이하이면 재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가치는 옵션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로서 옵션이 즉각 실행되는 경우보다 만기에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옵션판매자에게 보상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옵션거래 ★ 옵션의 스프레드전략옵션의 헷지전략 ★ 완전경쟁시장 

옵션거래(option trading) 
어떤 상품을 일정기간(유효기간)내에 일정한 가격(exercise price ; 행사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옵션거래에는 권리행사시 현물의 매매가 수반되는 현물옵션거래와 권리행사가 선물계약의 체결을 의미하게 되는, 즉 선물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선물옵션거래가 있다. 

미국에서는 1973 년부터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주식의 현물옵션거래가 실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통화, 장기국채, 주가지수 등으로 기초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선물옵션거래는 1982 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장기국채, 주가지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외부요인(external factors) 
주가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을, ① 신용거래, 미수금, 고객예탁금 등 주식시장 내부의 수요와 공급에서 발생하는 것과, ② 기업실적, 정치동향 등과 같이 시장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을 때 전자를 내부요인, 후자를 외부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부요인이라는 것이 주가의 형성 내지는 변동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외부요인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주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의 연결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외부재료 

주가는 각종 요인의 발생에 의해서 변동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가의 변동요인을 ★재료'라고 한다. 재료의 분류방법에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주식시장의 경우 시장외부재료 및 시장내부재료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재료란 세계적인 경기동향이나 금융 및 재정정책동향과 같은 매크로적인 경제적 요인, 기업의 영업실적동향 및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마이크로적 요인 등을 말하며, 정치 및 사회문제, 자연현상과 같은 경제외적인 요인도 외부재료에 포함된다. 

우량주(blue chip) 
업적과 경영내용이 좋고 배당률도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우량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회사의 재무내용이 좋고 사업의 안정성이 높고 안정배당 및 성장성이 있으며 유통성이 높은 주식을 말한다. 

우리사주조합(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공개법인이든 비공개법인이든간에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사주 투자조합으로서 회사와는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조합원의 입회 및 탈퇴, 주식의 매매 및 지분관리 등 종업원의 소유주식을 조직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기구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기구로 결성할 수도 있으며 사우회, 공제회, 노동조합 등 기존의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법적근거는 소득세법 제 4 조 제 4 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당해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하고 일급이나 시간급을 받는 종업원은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의 입회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우선주(preferred stock, preference share)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비율, 즉 우선배당률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사채와 같이 항상 보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주는 잔여이익의 배당에 대한 참가여부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배당의 누적여부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월가(Wall Street) 
뉴욕금융시장의 중심지로서 런던의 롬바르드가와 함께 국제금융의 2 대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경제의 세계적인 우위를 반영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대륙에 건너온 네덜란드인들이 최초로 거처를 정하여 인디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벽을 구축했다는 월가를 시초로 Pine, Cedar, Nassau, Broad Street 등의 거리가 성립되었고 뉴욕연방준비은행, 주요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회사, 주식거래소, 어음교환소 등이 본부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월가는 뉴욕증권시장 또는 미국금융시장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월봉 
각월의 주가 움직임을 각각 1 개의 봉으로 그려서 그달의 시초주가와 월말주가, 또 월간의 고가, 저가를 알 수 있게 한 그래프를 말한다. 

각월의 고가를 상한으로, 저가를 하한으로 하여 봉으로써 그린 그래프를 월봉, 1 주간 단위로 그린 것을 주봉, 1 년 단위로 그린 것을 연봉이라고 한다. 

위탁매매(brokerage)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을 받아 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말한다. 위탁매매의 경우 증권회사는 수탁의 조건, 결제방법 등에 대해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하며 고객은 매도, 매수의 구분, 종목, 매매수량 등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위탁수수료(brokerage commission) 
고객이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위탁하여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 결제시에 증권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위탁수수료율은 거래소가 정한 일정범위 이내에서 자율화하고 있다. 

① 주식:매매계약대금의 6/1,000 범위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② 채권:매매계약대금의 3/1,0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③ 증권투자신탁재산:신탁재산 중 그 위탁회사가 설정한 형 또는 회수가 다른 신탁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동일종목을 동일회원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할 것을 위탁한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회원이 정한 요율의 50% 이상으로 한다. 

위탁증거금(entrustment guaranty money)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았을 때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당일 결제거래에 있어서는 수탁시에 매수대금전액 또는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징수하며 보통거래에 있어서는 수탁시에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매도증권 또는 현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의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등록필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으로 당해 매도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보통거래에 있어서 위탁증거금은 주권·수익증권·주식관련 사채권의 경우는 위탁가액, 주식관련사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경우는 잔존기간 1 년 초과 3 년 이하의 종류별 평균수익률을 전월말 기준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이 위탁수량과 곱한 가액의 최저 30% 이상으로 하되, 거래소는 위탁증거금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그 율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보통거래의 경우 위탁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대용증권의 납부한도를 정할 수 있다. 

유상증자(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자기자본의 조달형태이다. 즉, 유상증자라 함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실질적 증자라고 한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자본의 확충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금융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은 「주주할당발행」, 「연고자할당발행」 및 「일반공모발행」의 3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설립시와는달리신주인수권이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신주의 발행방법은 대단히 중요하다. 

유통시장(trading market, secondary market) 
이미 발행된 증권이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며 유통시장의 중심지는 증권거래소에서 개설한 증권시장이 주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시장은 구체적 시장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다. 발행시장이 자본의 증권화를 담당하는 제1차적 시장이라면 유통시장은 증권의 자본화를 촉진시키는 제2차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유통시장은 시장조직의 형태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과 거래소시장 이외의 장외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거래대상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주식유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관리하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시장을 말하는 바, 일정한 시설과 장소를 갖추고 있고, 다수의 매매당사자(회원)들이 일정시간에 모여 일정한 원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고도로 조직화된 시장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소시장만을 유가증권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인정한 유가증권, 즉 상장유가증권만이 매매의 대상이 되며,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는 일정한 매매거래제도가 정립되어 있다. 

반면에 장외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와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비조직적인 시장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주로 상장유가증권의 단주 및 채권 그리고 비상장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투자자 상호간의 또는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상대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시장 
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의 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장을 통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각 경제주체의 자금적 측면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자금시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차입, 주식, 사채발행 등은 모두 자금시장 측면이다. 자금시장이라는 용어는 생산물의 시장인 제품시장, 노동의 수급을 조절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사용한다. 

자기매매(dealing) 
증권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증권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며 딜러업무라고도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증권수요와 공급간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수량적 불일치를 조정하여 그 수급을 합치시키기 위해 자신이 매매당사자가 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중개적 자기매매라고 한다. 

자기자본(equity capital) 
기업의 소유자에 의하여 출자된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과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법정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기준액 또는 담보액을 의미하며 잉여금은 전체 주주지분 중 법정자본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과 유보이익으로 분류된다. 납입자본은 주주가 기업에 납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 주당 액면가액★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유보이익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내유보분을 지칭한다. 즉 자기자본을 조달원천에 따라 분류할 때 납입자본은 자본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고, 유보이익은 손익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다. 

자본감소(감자)(reduction of capital)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된다. 

실질적 감자는 유상감자라고도 한다. 자본금의 감소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에서 당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정할 경우 행하여진다. 
실질적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과 회사가 일부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다. 

형식적 감자는 무상감자라고도 한다. 이는 자본금이 감소하였지만 회사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형식적 감자는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 오랫동안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형식적 감자의 방법은, 주주가 이미 납입된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주식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자사주 취득 제도 
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1994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일반투자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조치(증건거래법 200 조)가 1997 년 1 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적대적 기업매수합병에 대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공로주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노사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취득한도는 총발행주식수의 5% 이내이며 취득재원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당해년도 배당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신고서 제출 후 3 개월 이내에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입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했을 경우 초과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동 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가치(asset value)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순자산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 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며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를 추정할 때 유용한 보통주의 가치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주식을 공모할 때의 자산가치는 1 주당 가산가치=(순자산+공모예정주금)/(발행주식의 총수+공모예정주식수)이 된다. 단, 여기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 부채총계, 법인세, 임원상여금,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산재평가(assets reval!uation) 
기업은 설비를 상각하고 그 연한이 되면 그 상각자금으로 설비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그 설비의 장부가와 실제가격 사이에 큰 격차가 생기므로 상각자금만으로는 그때까지와 같은 설비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의 장부가를 재평가하여 현실가에 근접시키면 그 상각분도 늘어나게 되어 문제가 해결된다. 한편 상각이 실체보다 적게됨에 따라 표면에 나타나는 이익이 커지면 그만큼 조세부담도 무거워지는 등의 문제도 해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정자산의 장부가를 현재가격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을 자산재평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취득일 또는 직전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상승률이 25% 이상인 경우 상각자산(토지는 1 회에 한함)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 
증권의 유통거래 가운데 거래소시장 외에서 행해지는 것을 총칭하여 장외거래라고 하며 그것이 발생하는 장소를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외거래 가운데 증권회사가 개입하는거래를점두거래(over-the-counter trading)라고 하며 그 시장을 점두시장이라고 한다. 
또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장외거래를 직거래라고 하며 그 시장을 직거래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직거래의 비중은 적으므로 장외거래(시장)와 점두거래(시장)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거래소시장이 조직적 시장인 반면 장외시장은 자연발생적·분산적·우발적 시장이며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투자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상대거래가 이루어진다. 상대거래이기 때문에 매매종목, 수량, 가격, 수도조건 등에 대해 양 당사자는 교섭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이 장외시장의 특징이다. 

저가주(low-priced stock)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주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싸다고 인식되는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한 회사의 주식이 이에 해당되며 자본금이 많은 대형주가 저가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저가대형주라고 한다. 
한편 회사의 내재가치 또는 과거의 평균주가 등에 비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일컫기도 한다.저가주의 자산평가시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든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역사적 원가)를 뜻하며,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이나 재조달원가를 말한다. 이들 2~3 가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저가주의이다. 

이와 같은 평가주의는 보수주의적 이익평가정책에서 연유된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① 저가주의를 적용하면 전체의 평가액은 과소하게 표시된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의 주주나 미래의 주주에게는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② 자산평가에 있어서의 보수주의는 미래기간에 많은 이익이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기간손익계산을 왜곡시키며 기간손익의 비교성을 해친다. 
③ 평가개념에 일관성이 없다. 
④ 판매시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예측하기 곤란하다. 

저항선(resistance line) 
주가그래프상 주가파동의 상한점들을 연결한 직선을 말한다. 특히 주가가 일정기간 보합권에 있을 때 그 사이의 단기파동의 고가를 연결한 선으로서 그 부분에는 잠재적인 매도세가 대기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보합권 이탈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전장, 후장(morning session, afternoon session) 
증권시장의 매매입회는 오전입회와 오후입회로 구분되는데 오전입회를 전장, 오후입회를 후장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전장은 9 시 30 분부터 11 시 30 분까지이며 후장은 13 시부터 15 시까지이다. 한편 토요일, 발회일, 납회일에는 오후입회를 하지 않는다. 

점두매매(over-the-counter transaction) 
증권거래소에서 행해지는 거래가 아니라 증권업자가 점두에서 고객과 직접 매매하는 것, 즉 증권회사 점두에서 행해지는 매매를 뜻하는 것이나 현재는 장외거래라 불리워지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개설되기 이전의 증권매매는 점두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상장증권의 단주, 비상장 주식과 채권매매의 대부분이 장외매매로 이루어진다. 

정상시장(normal market)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선물상품의 인도 및 인수가 현물상품보다 늦게 되어 그 기간 동안의 상품보관료, 보험료, 대금에 대한 이자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물계약의 만기일이 멀면 멀수록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더욱 높게 형성된다. 

제2부 종목(issues of the second trading section) 
처음 상장하여 1 부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이나 1 부 종목에의 지정요건이 미달되어 증권시장의 제2부 시장에서 매매되는 종목을 말한다. 소속부 심사기준상 1 부 종목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2 부 시장에서 매매하여야 한다. 제2부 종목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제1부종목 지정요건에 미달된 주권 
② 소속부 심사자료가 불비된 제1부 종목 주권 
③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상장된 주권 
④ 시장 제2부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규로 발행한 주권 
⑤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된 주권 
⑥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된 주권 

제1부 종목(issues of the first trading section) 
증권시장의 시장 제1부에서 매매되는 종목을 말하며 보통거래에 의하여 수도되고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제 1 부 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사업년도 말의 납입자본금이 50 억원 이상으로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 분의 40 이상이며, 소액주주 수는 자본금 150 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400명 이상, 자본금이 15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500명 이상으로 대주주 1 인의 총소유주식수가 발행 주식수의 100 분의 51 이하일 것 
② 최근 3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각각 10% 이상이며, 3사업년도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각각 상장법인의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이하, 상장법인의 동종업종 평균유동비율 이상일 것 
③ 최근 3 사업년도 중 2 사업년도에 의결권있는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각각 5% 이상의 이익배당을 하였을 것 
④ 최근 3 사업년도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한정의견 포함)일 것 
⑤ 상장 후 1 년이 경과하였을 것 
⑥ 주식의 월평균 거래량이 사업년도말 현재 상장 유동 주식 수의 1,000 분의 10이상일 것 

조회공시 
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당해 상장법인이 그 내용을 직접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회공시의 대상은 상장법인의 직접공시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풍문 또는 보도내용에 따라 간접공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풍문 또는 보도내용이 1 월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장 법인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전화로 요구하며, 당해 상장법인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직접공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 상장법인이 조회공시를 함에 있어서 당해 상장법인이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미확정공시)한 경우에는 그 공시일로부터 1 월 이내에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행상황을 직접공시의 방법으로 재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확정공시를 함에 있어서 공시내용에 당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목(name, issue)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가 증권의 명칭을 말한다. 채권의 경우는 발행자가 동일인이더라도 발행 방법과 발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행 회차별로 서로 다른 종목이 된다. 주식의 경우는 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신주, 구주, 우선주, 보통주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종목은 주식을 분류하는 경우에도 쓰이는데 1부 종목, 2부 종목, 관리 종목, 내수관련종목, 수출관련종목 등과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종합주가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종목의 주가변동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이다. 


1983년 1월 3일부터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증권거래소가 산출하는데, 1980 년 1 월 4 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 으로 정하고 이에 대비한 매일의 주가지수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가치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볼 때 얼마나 변동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편 신규상장,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일반적인 주가변동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시가총액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가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시가총액을 수정하게 된다. 

주가(stock price) 
주식의 시장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주가는 배당청구권에 대한 가격으로서 1 주당의 순자산지분을 표시하여 배당금을 시장의 일반이자율로 자본환원하여 결정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장래의 수익전망, 경제동향 등을 감안한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가변동의 주요인으로는 회사의 자산상태, 배당능력, 성장성 등의 변화에 따른 주식자체 요인과 자금의 수급관계나 기관투자가 동향 등 시장내적 요인, 정치, 사회동향이나 통화, 물가, 금리 등 시장외적 요인이 있다. 

주가그래프(stock price graph) 
주가동향을 도표화한 것으로 주가분석 및 주가예측을 위해 이용되는 자료이다. 주식시세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도표상에 기록하여 나감으로써 과거 및 현재의 주가동향을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장래의 시세를 예측하는 것으로 주가그래프의 주된 양식에는 선도표와 봉도표가 있다. 

주가이동평균선 
매일의 종가로 산출한 이동평균값을 도표에 그려 나가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과 매일매일의 주가움직임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주가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하는 지표로 쓰인다. 

주가이동평균선은 투자기간과 투자목적에 따라 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장기적 투자를 위한 주추세의 파악에는 150 일이나 200 일 이동평균선(장기이동평균선)을, 중기추세의 파악에는 75 일 이동평균선(중기이동평균선)을, 단기적인 주가흐름의 파악에는 6 일이나 25 일 이동평균선(단기이동평균선)을 이용한다. 

주가이동평균선에 의한 주가예측은 이동평균선 자체의 방향과 현실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괴리도가 이론의 중심이 된다. 

주가지수(stock price index) 
주식의 유통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식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주가의 변동을 단순히 금액으로 표시하는 주가평균과는 달리 기준시점의 주가수준을 100 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주가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경제동향 및 주식시장의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된다. 
즉,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주가예측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의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개별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된다. 
또한 주가지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특정시점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도 활용된다. 
주가지수를산출하는방식은일반적으로 「다우 존스」식과 시가총액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3 년 1 월 4 일부터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주가지표 
주식시장에는 통상 많은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며 이들 거래의 결과 성립되는 주가는 종목별로 천차만별이고 그 등락폭 및 등락률도 갖가지이다. 그래서 시장전체의 평균적 주가수준을 표현하고 그 변동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 개 이상의 주가를 종합하여 1 개의 지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주가지표라고 한다. 
주가지표는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상시장에 의한 분류로 1 부, 2 부시장의 주가지수와 같은 것이다. 
둘째, 제도상으로 별도의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동종이라고 생각되는 주식을 모아 의제적으로 
부분시장을 설정하여 그 각각에 대해 주가지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업종별 주가지수라든가 자본금 규모별 주가평균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로는 지표의 형식 또는 계산방법의 특성에 의한 분류로 주가평균과 주가지수,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등을 들 수 있다. 

주가현금흐름비율(price cashflow ratio ; PCR) 
유보이익과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 비용(감가상각비 등)의 합계를 현금흐름(cashflow)이라고 하며 그 총액을 기발행 총주식수로 나눈 것을 1 주당 현금흐름이라고 한다. 한편 주가를 1 주당으로 나눈 것을 주가현금흐름비율이라고 한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자기자본조달력을 나타내므로 PCR 은 안정성장기의 주가지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 EPS) 
증권분석시에 많이 이용되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주식수로 나눈 수치이다. 규모가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는 이익의 절대적 규모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으로써 수익성을 평가한다. 


주당순이익=당기순이익/가중평균주식수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수치로서 이익예측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 PER) 계산의 기초가 된다. 


기업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당순이익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보통주 1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분모의 가중평균주식수도 우선주식수를 뺀 가중평균주식수로 계산한다. 


또한 전환증권이나 주식옵션, 기타 희석화증권이 자본에 포함되어 있다면 보통주의 주당순이익과 완전희석화 주당순이익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주당순자산(net assets per share)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이 자기자본인데 여기에서 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및사외유출분(배당금, 임원상여금) 등을 제외한 것을 순자산이라 하고,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 주당순자산이다. 따라서 주당순자산이 크면 클수록 기업내용이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가가 주당순자산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낸 것을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하고 이것은 자산가치에 대한 주가의 상대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주당순자산가치 
만약 회사가 여러 사유로 청산하게 된다면 회사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와 주주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때 분배금액은 채권자, 우선주 주주, 보통주 주주 순서로 배분된다. 이처럼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재산을 1 주당 얼마씩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주당 장부가치 또는 주당 순자산가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대개 비참가적, 비누적적, 무기한부 우선주로 그 성격이 보통주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당 순자산가치=자산총계+부채총계-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이연부채-배당금/보통주 발행주식수+우선주 발행주식수 

주당현금흐름(cashflow per share)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여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1 주당 자금의 양을 말한다. 기업의 부채상환, 설비의 확장 및 대체를 위한 자금조달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주당현금흐름=당기순이익+현금지출이 없는 비용/발행주식총수 


주도주 
장세의 흐름을 주도하는 업종군 또는 종목군을 말한다. 즉, 어떤 업종군에 관련된 호재로 인하여 강세장세가 출현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당해 업종군에 몰리게 됨으로써 그 업종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나 여러 업종 등의 주가 및 거래량은 미미하여 전체 장세가 특정업종 또는 특정종목군의 향배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장세를 선도하는 종목군에 투자하는 경우 큰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가지수는 상승했을지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주식(stock, share)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의 소유자, 즉 주주의 지분을 말한다. 지분은 1 주라는 단위로 분할되고 각 주주의 지분의 크기는 보유 주식수에 따라 다르며 지분은 주권(stock certificate)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주권을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에는 의결권 및 장부열람권 등의 공익권과 이익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다. 주식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 권리의 차이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 점에서 중심이 되는 종류를 보통주(common stock),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주식을 우선주, 보통주에 배당을 한 후가 아니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주식을 후배주라고 한다. 
주식에는 정관에 따라 1 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 주권상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전자를 액면주식, 후자를 무액면주식이라고 한다. 
또한 주식에는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정한 시기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매입소각하는 것을 미리 결정하여 발행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것을 상환주(redeemable stock)라고 한다. 

주식공개 
발행주식의 전부를 특정 소수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 매우 드물게 양도가 이루어지는 주식회사를 비공개회사라고 하며, 비공개회사였던 것이 일정한 시기에 이미 발행된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불특정다수 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식의 공개라고 한다.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장외등록과 증권거래소에의 상장이 있다. 공식 공개에 있어서는 통상 대주주의 보유주를 일정한 가격(추정가격)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데 이것을 공개매출이라고 하며 이 주식을 공개주라고 한다. 

주식공개매수(take over bid, tender offer) 
통상 어떤 기업의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해기업의 주식의 일정수량을 일정가격으로 일정기간 거래소시장 밖에서 매수할 것을 공표하는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stock dividends, share dividends)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주식을 분배하여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에 의해 자본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식을 분배받으므로 주식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주주의 소유지분은 변동이 없다.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사내유보를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장래의 배당압력이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개정상법은 위법한 이익배당제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100%를 주식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결산일 15 일 전까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거래소에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주식분할(stock split) 
1 주의 주식을 n 주(n〉1)로 분할하거나 ★ 주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 주를 2 주로 분할한다든가 1 주를 1.25 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권을 교환할 필요는 없고 명의개서가 인정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각 주주에게 있어서 자신의 지분의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보다 많은 주식으로 세분화될 뿐이다. 다만 1 주당 이익, 배당, 순자산 등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주가도 통상 낮아지므로 시장에서의 거래도 원활해진다. 
이와 같은 시장성 증대의 효과를 반영하여 분할에 의한 주가는 1/n 로 하락하지 않고 약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분할은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는 무액면주의 경우나 최저액면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주로 행해진다. 


주식소각(retirement(cancellation) of shares)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사주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소각의 경우는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소각은 분류방법에 따라 ① 감자규정에 따른 것과 정관규정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이익으로 행하는 것, ② 무상소각과 유상소각, ③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으로 구분된다. 유상소각은 주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주주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소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강제소각은 개별주주의 의사에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주주에게 보상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추첨이나 지분비례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주주(shareholder, stockholder)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을 말한다.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일반적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주주수의 최고한도에 제한이 없고 최저한도도 회사설립시에는 7 인 이상의 주주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회사설립 후에는 주주수가 그 이하로 감소하여도 당연히 회사는 해산하지 아니하므로 이른바 일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된다. 경제적으로는 주주를 대주주·소주주·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 등으로 분류하나, 법률학적으로는 상법상 이러한 주주 자체의 구별은 없다. 

주주의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가질 뿐이며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주주는 주주명부에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주식의 경우는 주주의 권리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주권의 소지인이면 회사에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퇴사하여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으나 그 대신 자유양도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자본(출자분)을 회수할 수 있는 주식양도의 자유성이 인정된다. 
주주는 주주로서의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주주명부(register of members) 
기명식 주식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 및 수, 주권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각 주주별로 기재하고 무기명식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와 수, 번호 및 발행 년월일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기명주주는 이 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항할 수가 없으며 회사는 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 필요한 통지 최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주우선공모 
모집·매출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주간사회사가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하여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할당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실권분을 일반인에게 추가적으로 청약을 받으며 일반청약에서도 미달된 잔여주식은 주간사회사가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권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가발행 할인율을 작게 하여 발행가를 시가에 근접시켜 대주주의 자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상증자시 거의 이 방법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고 있다. 

주추세(major or primary trends) 
1 년 이상 수년간에 걸쳐 형성된 장기추세를 의미한다. 다우이론에서 강세시장 또는 약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련지어 언급되는 것이다. 즉 강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선이 상승을 보이고 중기추세선이 이전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경우이며, 약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선이 하락을 보이고 중기추세선 이 이전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증거금(margin)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현물시장에서의 최저 증거금은 약정금액의 40%로 되어 있는데 증권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증거금률을 조정함으로써 장세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이란 가격변동에 따른 선물계약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선물거래 중개회사와 청산기관에 납부하는 담보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은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청산회원이 청산회사에 납부하는 청산증거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위탁증거금은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개시증거금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여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변동증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산증거금은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납입받은 위탁증거금 중에서 일부를 청산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물시장에서의 위탁증거금률은 현물시장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거래소(securities(stock) exchange) 
증권거래법에 의거, 설치되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매매하는 곳으로 증권유통 시장의 중추기관이다. 
증권거래소의 주요업무로는 유가증권의 상장 및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업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매매거래의 관리업무, 회원의 관리 및 감리업무, 시장대리인에 관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조직형태로서는 공영조직, 주식회사조직 및 회원조직의 세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조직은 회원제로 되어 있다. 회원제는 선진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취하고 있는 조직형태로 증권업자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되어 그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만이 될 수 있다.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 
특정증권의 수익성(profitability)과 위험(risk)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다 유리한 투자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약·정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증권분석은 증권의 수익성과 위험에 영향을 주는 여건 및 요인이 변화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광범한 정보수집체계 및 분석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정확한 판단력 및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증권분석은 그 동기에 따라 

① 개별적인 투자자의 투자관리를 위한 분석 
② 일반투자자를 위한 투자정보로서 제공하기 위한 분석 
③ 공모조건, 특히 공모가격의 사정을 위한 분석 
④ 경영 또는 회계목적을 위한 분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증자(increase of capital)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서 납입금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가 있다. 한편 합병이나 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증자라고 하지 않는다. 
유상증자는 ① 설비나 판매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때, ② 차입금이 증가하여 자본구성이 나빠졌을 때 주로 실시한다. 
한편 무상증자는 주로 주주에게 보상하는 의미로 행해지는데 무상만을 실시하는 경우와 유상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증자는 차입금, 사채와 함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차입이 어려운 금융핍박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증자압박 
금융핍박기에는 회사의 자금회전이 어려워짐으로써 증자가 빈번해지는데 이때에는 그 증자에 응하게 되는 법인이나 개인도 역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증자납입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매물이 늘게 되어 증자를 실시하는 종목이나 그밖의 종목 모두 주가가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증자압박이라고 한다. 

지지선(support line) 
주가그래프에서 주가파동의 하한 점들을 연결한 직선을 말한다. 주가가 일정기간 보합권에 있을 때 그 사이의 단기파동의 저가를 연결한 선으로서 그 부분에는 잠재적인 매수세가 대기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보합권 이탈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직접공시(direct disclosure)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사업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상장법인이 직접 거래소내의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전화로 통보한 내용을 거래소가 녹음하여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적 요인(qualitative factor) 
증권분석, 특히 기업의 실체요인분석에 있어서 양적 요인(quantitative factor)과의 대비로 인용되는 개념이다. 
즉 주식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발행회사의 매출액, 이익, 배당, 자본구성과 같이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기술력, 제품의 성장성, 경영자 능력, 노사관계의 상태 등 계량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전자를 양적 요인, 후자를 질적 요인 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제요인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은 대리변수(proxy variable)에 의해 어느 정도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집단경쟁매매(crowd auction) 
일정한 시각과 일정한 장소에 매도측과 매수측 회원의 시장대리인이 모여 거래소직원의 「리드」에 따라 각 시장대리인간에 공개적으로 손짓 및 발성(發聲)에 의하여 가격과 수량의 경합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이 매매계약체결방법에 따르면 매도자는 매도자끼리, 매수자는 매수자끼리 가격의 경합을 하고 다시 매도측과 매수측간에 가격의 경합을 하게 되어 그 결과 어느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주문의 전수량과 매수주문의 전수량이 일치하게 되는 순간 거래소 직원이 격탁을 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명 격탁매매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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