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야기

 

반등(rally) 
하향추세에 있던 시세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등에는 하락과정 중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중간반등과 주가가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본격반등이 있다. 

반락(set back) 
시세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락이라고 하며, 특히 주가가 큰 폭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급락이라고 한다. 

발행가액(issue price,issuing price) 
신주의 발행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의 발행당시 주식인수자가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 주의 가격이다. 

발행가액은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발행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 미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또 신주와 발행가액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시가, 회사의 재산 및 영업성적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한편 채권발행시의 1 주당 발행가격도 발행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액면 이하의 할인발행이 보통이다. 

발행공고일(announcement day) 
채권발행과정에 있어 광고를 통하여 채권발행을 널리 공고하는 날을 말하며, 발행공고일에는 인수단 및 판매단에게 참여요청서가 발송된다. 

광고로 나가는 보도자료(press re-lease)에는 보통 차입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재무상태, 채권의 예상차입조건, 주·부간사회사 등이 포함된다. 

배당성향배당(dividend)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의 주식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주식배당)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배당은 주주들이 주식투자로부터 기대하는 
미래수익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의 결정은 주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권의 명의개서를 금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년도가 끝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주권을 매수하는 자는 전사업년도의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당해 주권에 대하여 배당락을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서 3 일째 결제되므로 실제로는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사업년도 종료일 이틀 전까지 배당부가 된다(단, 12 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 납회 후 휴장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의 연초 발회일에 배당락이 된다). 

배당소득(dividend income) 
배당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건설이자, ②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등을 말한다. 

배당소득금액은 출자자가 법인의 이익을 근거로 하여 받는 위와 같은 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한다. 

버블현상(bubble phenomenon) 
실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투기를 유발하여 가격상승이 지속되게 되지만 이윽고 거품(bubble)이 터지는 것처럼 급격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외환거래 및 주식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품이 사라진 뒤에는 공황상태가 출현한다. 

법정관리 
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에는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법원은 법정관리신청이 있을 경우 약 3 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를 심의하게 되는데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업은 즉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시스(basis) 
정상시장(normal market)에서 형성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베이시스는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격변동의 위험을 전가하려는 헷저(hedger)와 가격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포착하여 순간적인 매매차익을 노리는 재정거래자(arbitrageor)에게는 아주 중요한 투자판단의 기준이 된다. 

베이시스 위험(basis risk)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인 베이시스가 변동하는 위험을 말한다.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등락하게 된다. 그러나 순보관비용의 변동이나 미래의 이자율 수준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보 등이 유입될 경우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는 상이한 변화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베이시스 위험의 존재는 계약청산시점에서의 베이시스가 계약체결시점에서의 베이시스와 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헷지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헷지거래시 불완전한 헷지거래를 할 경우 헷지대상의 가격변동과 헷지거래의 가격변동 차이로 인해 시장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헷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베이시스 위험이라고도 한다. 

벤쳐 캐피탈(venture capital)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비지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의 주식공개를 통해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985 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벤쳐캐피탈회사가 설립되어 벤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거래(regular way)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 일째 되는 날 주권과 대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외국의 보통거래로는 뉴욕의 레귤러 웨이(regular way)가 매매계약 후 5 일째 되는 날, 일본의 보통거래가 4 일째 되는 날 수도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주(common stock, ordinary share)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라는 개념은 원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굳이 보통주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한 회사가 주주권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이들 주식의 권리의 내용이 우위에 있느냐 열위에 있느냐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 주식이 보통주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둘째,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한다.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제1순위이다. 
셋째,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갖는다. 

보합(maintenance) 
증권시장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시세변동의 폭이 극히 소폭적인 상태를 말한다. 

시세가 상승한 채로 하락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강보합이라고 하며 시세가 하락한 채 상승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약보합이라고 한다. 

봉도표(bar chart) 
일정기간 동안의 시가(始價), 종가(終價), 최고가, 최저가를 수직의 막대모양에 나타낸 도표로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표이다. 

주가 뿐만 아니라 일별 거래량도 막대(棒)로 표시된다. 이 도표는 패턴분석에 많이 이용되며 작성기간에 따라 일봉도, 주봉도, 월봉도로 구분되고 작성방법에 따라 미국식도와 일본식도로 나뉜다. 

부동주(floating stock, floating supply of stocks) 
증권시장에서 안정된 투자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부동주가 많은 종목은 주가변동이 적은 반면, 부동주가 적은 경우는 적은 매매량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부동주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엄밀히 계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큰 대형주는 부동주가 많고 자본금규모가 적은 소형주는 부동주가 적은 것이 보통이다.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의 하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되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이러한 부적정의견은 ① 부적정의견의 사유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이익잉여금처분내용 및 재무상태변동을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② 부적정의견의 사유가 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간문단에서 기술하고 이 영향이 특히 중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뜻을 의견문단에 기술하며, ③ 부적정의견의 사유가 된 사항 이외에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④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재무제표의 일부항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채(liabilities) 
기업이 출자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타인자본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등의 유동부채와 장기차입금, 사채 등의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등의 부채성 충당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unfair transaction)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도 시장의 특수성과 매매의 전문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①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 
②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③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④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의 사실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반자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 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붕락(break, crash) 
장세가 붕괴되듯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그때까지의 장세기조가 일시에 하락하는 듯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폭락보다 더 강한 하락을 말한다. 

브로커(broker) 
위탁매매, 즉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를 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딜러가 자기매매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익을 수입원으로 하는데 반해 브로커는 위탁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블루 칩(blue chips) 
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를 통칭하는 용어로 미국의 소 품평회에서 우량으로 판정된 소가 파란천을 둘렀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량주란 수익성과 성장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무적 기반도 건실한 것이어야 하며 주요산업에 속하고 업계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성이 있더라도 소형주거나 투기성이 강한 것은 통상 블루 칩(blue chips)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공개법인(private corporation) 
기업의 주식이 일반대중에게 분산되지 않고 특정개인이나 소수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 폐쇄성을 띄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비공개법인은 공개법인과는 달리 세제상 혜택 및 제도적 특전이 없으며 일반 대중으로 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 

비상장주(unlistedstocks,countershares)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에는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매매되는 장외시장등록주와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외시장에서도 매매가 되지 않는 비공개주가 있다. 장외시장등록주는 상장자격 및 기타 이유로 상장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상장주라고도 한다.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상장회사가 매사업년도 말에 당해사업년도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유가증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유통시장의 주된 공시자료로서 거래소에 주권, 사채권(보증사채권)을 상장한 법인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① 회사의 목적 상호, ② 회사의 개황, ③ 사업의 내용, ④ 재무에 관한 사항, ⑤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각 사업년도 경과 후 90 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2 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진장세 
증권시장의 가격형성에 자주성이 결핍되어 다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는 장세를 말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장의 주가움직임에 런던시장이 따라 움직인다든가 오사까시장이 동경시장의 주가움직임에 따라 변동하는 것 등이 사진장세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분석(industry analysis) 
산업의 특성과 전망에 대한 분석으로 개별산업 또는 관련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연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증권평가에서 필수적인 분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는 당해산업의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주식의 시가(時價)는 일반적으로 당해산업의 주가평균에 근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산업의 성과가 반드시 경기변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치품이나 내구재산업의 경영성과는 경기변동과 비교적 동일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지만,생필품산업의 경영성과는 오히려 경기변동과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별산업의 성과분석은 기업의 증권분석에 많은 도움을 준다. 

셋째,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함에 있어서 산업의 추세분석이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산업은 제각기 산업라이프사이클(industry life cycle)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기업은 당해 산업이 산업라이프사이클에서 현재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분석하거나 또는 그 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 및 조업도(capacity)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장기전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삼각형(triangle formation) 
주식의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약에 따라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면서 규칙적인 등락폭을 나타내고 주가변동은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말한다. 

삼각형은 추세전환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상승 또는 하락추세의 일시적인 중단 이후에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의 강한 움직임을 예고하는 경향이 있다. 

삼각형은 점차적으로 우측 꼭지점을 향해 주가가 움직이고 이 모형이 완성된 후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완성된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어떤 움직임의 가능성을 기대할 뿐이다. 

이 모형은 확인이 용이하고 자주 나타나는 형태이나 속기 쉽고 혼동을 가져오기 쉬운 형태로서 전문적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대칭삼각형, 상향삼각형 하향삼각형 등이 있다. 

삼극시장 
런던·뉴욕·동경의 3 대 국제금융자본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장들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시장의 국제화(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런던시장은 유로시장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욕시장은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경시장은 일본의 경제력과 채권대국화로 인하여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봉바닥형 
주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포착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다. 

삼선전환법은 주가상승이 이전의 하락선 3 개를 전환·돌파하는 경우에 비로소 상승선을 그리고, 주가하락이 이전의 상승선 3 개를 전환·돌파하는 경우에 하락선을 그려 이를 각각 상승과 하락의 신호로 본다. 상승선이 그려질 때를 상승전환 또는 양전환이라 하여 매입신호로 보고, 하락선이 그려질 때를 하락전환 또는 음전환이라 하여 이를 매도신호로 본다. 삼선전환법은 이처럼 분석방법이 지극히 간단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이 신호에 따라 행동하면 일시적인 주가변동에 속지 않고 쉽고 분명하게 투자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① 증권시장의 주변환경불안 등으로 단기간에 주가등락이 반복되는 경우는 적합하지 않고 
②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와 같이 큰폭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도 부적합하며 
③ 매도전환의 신호로서 나타난 하락선이 예상 외로 크게 나타날 때는 다음의 상승전환신호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④ 주가상승의 최종단계에서 상승선이 크게 형성될 때는 3 선전환이 쉽게 형성되지 않으므로 하락전환신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상대매매(privatesale,negotiatedtransaction) 
매매거래 당사자간에 개별적 교섭을 통해 가격, 수량, 결제조건 등을 정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다수의 매매거래자간에 미리 정해진 통일적인 조건에 따라 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쟁매매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경쟁매매가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대매매는 일반적으로 장외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상장(listing)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소시장은 조직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어야만 한다. 

한편 증권이 상장되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주식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거래소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다는 점, 시장성이 높으므로 시가에 의한 매매가 용이하다는 점, 담보가치가 높아진다는 점, 주식의 광범위한 소유분포가 가능하게 되어 증자, 기채 등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점,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 PR 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상장유가증권(listed securities) 
증권거래소 또는 상품거래소가 증권 내지 상품을 매매종목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장이라고 하며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가 허락된 유가증권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상장증권이라고 한다. 유가증권을 상장시키고자 할 때에는 발행회사는 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장자본금(capital stock listed)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상장회사의 자본금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서 자본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상장자본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의 증가로 주식시장이 활발해져 상장기업의 증자나 공개가 늘어나면서 자본금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상장주식(listed stock)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주식, 즉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해도 좋은 주식에 대한 기준을(상장기준) 설정해 놓고 이 기준에 충족된 주식에 대해서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고 있다.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① 상장회사로서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으며, ② 발행회사의 사회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③ 시가로 환금이 쉬워지며, ④ 증자 및 기채 등 자금조달이 쉽고, ⑤ 주식을 담보로 할 경우 담보가치가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상장폐지(delisting) 
상장유가증권이매매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유가증권 발행회사에 경영상의 중대사태가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증권시장의 신뢰를 상실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또한 상장회사의 신청이나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에 의해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상장폐지유예기간 ★ 상장회사상장회사협의회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장폐지유예기간 

상장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 당해기업의 상장폐지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상장이 폐지됨을 공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이 주권상장폐지에 의한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공시하는 유예기간을 말한다. 

상장폐지 유예기간은 ①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미제출, 감사의견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 년 계속인 경우에는 2 년, ② 영업활동의 정지, 부도발생 또는 은행과의 거래정지, 자본잠식 3 년 연속, 주식분포상황 미달 등의 경우에는 3 년이며, ③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폐지시까지이다. 

한편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짧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상장회사(listed company) 
발행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상장시에 상장심사기준이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장 후 그 기준에서 미달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다. 또 상장시에는 상장수수료를, 상장 중에는 연부과금(年賦課金)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 중에는 결산기마다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상환(redemption) 
채권이나 단위투자신탁의 기한이 도래하여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상환에는 최종적인 만기일에 일괄하여 상환하는 만기상환과 만기상환일 이전에 원본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상환하는 기중상환(기한전 상환)이 있다. 기중상환에는 발행자가 발행일의 익일부터 수시로 시장을 통해서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감채하는 수시상환과 소정의 거치기간 경과 후 일정기일에 일정액 이상의 원본을 추첨상환 또는 매입소각을 통해서 감채하는 정기상환,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의로 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하는 임의상환이 있다. 

상환주(redeemable stock) 
주식의 발행에 의해서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하고 회사가 존재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주식의 발행 당초부터 이익으로써 소각이 예정되어 있는 특수한 주식이 있는데 이를 상환주라고 한다. 

상환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채와 같이 일정기간 후에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상환을 약속받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환주식은 배당우선의 내용이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선도거래(forward contract) 
미래 일정시점에서 현물상품을 사거나 팔기로 합의한 거래로 인도일, 계약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특정삼품을 사거나 판다는 점에서 선물거래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 선물거래는 특정의 거래소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선도거래는 주로 은행간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선물거래는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으나 선도거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③ 선물거래는 결제이행을 청산기관이 보증하나 선도거래는 당사자 간의 신용에 의한다. ④ 선도거래는 대부분 만기 이전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나 선도거래는 거의 만기에 실물로 인도된다. 

선도주(leader stock) 
시장의 평균적 움직임에 선행하여 주가가 변동하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상승장세에서는 다른 종목보다 먼저 상승하고 하락장세에서는 가장 먼저 하락한다. 

이와 같은 종목이 존재하는가는 정확하지 않으나 설비투자 관련산업, 소재형 시황산업에 이와 같은 주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물거래 ★ 선물식 옵션선물예약 ★ 선물프리미엄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 일정기간 후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기로 계약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도와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spot transaction)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선물예약 
장래에 외화의 수취 또는 지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시점에서 소정의 선물환율로 그 외화를 매도 또는 매입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업자가 외화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시점으로부터 대금의 결제일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환변동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물예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적 기능(selective function) 
그래엄이 그의 저서 [증권분석]에서 제시한 증권분석의 세 가지 기능 중 두번째 기능을 말한다. 첫번째 기능인 기술적 기능(descriptive function)은 증권의 평가에 관계있는 모든 사실을 정리, 기술하는 것인데 반해 선택적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통해 증권의 내재가치를 파악하고 그것과 시장가격과를 비교하여 당해 증권의 구입, 보유 매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선행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 CI)의 하나로 장래에 닥칠 경기변화를 예고하는 지표이다. 대부분 경기의 단기예측을 위해 선행종합지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1970 년대 이후 선행종합지수의 기준점이 기준순환점을 대체로 3~8 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에는 건축허가면적, 건설용중간재 생산지수, 기계수주액, 수출신용장내도액, 수입승인액, 총유동성(M★), 예금은행대출금, 재고출하지수비율, 중간재출하지수, 제조업입이직자비율 등 10 가지가 있다. 

성립가주문(market order, order at the market)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주문방식의 하나로 고객이 종목과 수량만을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은채 그날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해 달라는 주문을 말한다.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하는 지정가주문에 비해 매매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조속한 매매체결을 원할 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립가주문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종목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서도 의외로 높은 가격으로 매입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립가주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장주(growth stock) 
장래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으로 일시적인 시세변동에 따른 주가상승이 아니라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 1 주당 이익의 성장 ★ 을 반영하여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성장주는 ① 기업의 장래성, ② 경영자의 자질, ③ 업계에서의 비중, ④ 매출액과 이익의 계속적인 증가, ⑤ 적극적인 설비투자, ⑥ 비교적 적은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세액공제(tax credit)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금액에서 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소강국면 
증권시장은 호재, 악재 등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재료에 의해 등락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장세를 움직일 만한 특별한 재료가 증권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매매심리를 자극하지 못하여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주가도 커다란 변동을 보이지 않는 시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강국면이라고 한다. 

소득공제 
소득세를 산정하는데 있어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장애자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들 공제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과 1 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소폭왕래(narrow movement) 
주가가 소폭으로 상하운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장세를 왕래장세라고 하는데 소폭왕래는 그 상하폭이 더욱 작은 상태를 말한다. 

소형주(minorissue,smallcapital stock) 
자본금이 비교적 적은 회사의 주식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그 나라의 경제 및 증시규모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발행주식이 적고 자연히 유통주식수도 적으므로 소액의 투자자금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환금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자본금이 350 억원 미만인 회사의 주식을 소형주로 분류하고 있다. 

속등(락)세 
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장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현상을 속등세, 반대로 계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는 현상을 속락세라고 한다. 

손절매(sale with a loss)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세가 매입한 가격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향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희망이 없거나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손절매는 주로 신용거래에서 기간도래 또는 보증금부족 등으로 손해를 보고매도하는경우에많이발생한다. 

수수료 자유화 
거래소회원인 증권회사가 주식매매시에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고정위탁수수료제도를 폐지하고 고객과의 교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1971 년 4 월 5 일부터 50 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1975 년 5 월 1 일 이후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86 년 10 월 27 일 실시된 빅뱅(big-bang)의 일환으로 수수료가 자유화되었다. 일본에서는 1985 년 4 월, 1986 년 11 월, 1987 년 10 월에 걸쳐 3 차례나 위탁수수료가 인하되었으나 고정수수료제도 그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정수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89 년 6 월 이후 매매약정대금의 6/1,000 범위내에서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 
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익증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으로서의 수익증권의 특징은 그것이 본원적(대출자금의 최종적인 사용자가 발행하는 증권)이 아니라 2 차적 증권(금융적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투자특성은 그 발행주체가 어떠한 금융적 투자를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주식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채권투자를 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 및 대부신탁 수익증권은 채권과 유사한 투자특성을 지닌다. 

수탁자(trustee) 
증권투자신탁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계산을 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대한 신탁재산보고서의 작성, 수익증권의 인증 등을 행한다. 여기에서 보관관리란 신탁재산의 명의상 소유자가 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 및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수탁자는 수익자보호의 관점에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게 된다.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현물환거래 대 현물환거래, 현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와 같이 결제일과 거래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외환거래로 구성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이 중 현물환거래(spot leg)와 선물환거래(forward leg)로 이루어지는 스왑거래가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스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스왑을 지칭한다. 

스왑은 두 개의 결제일을 갖는데, 먼저 도래하는 결제일을 near end 또는 near date 라 하며 뒤에 도래하는 결제일을 far end 또는 far date 라고 한다. 

스왑은 동일 당사자와 두 방향의 외환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한 상대방과 선물환(forward outright)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의 다른 상대방과 현물환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스왑포지션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스왑거래는 자금조정과 환조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가·종가(opening price,closing price)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가격을 시가 또는 시초가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종가라고 한다. 

하루의 입회가 전장과 후장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전·후장별로 시가와 종가가 있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시가라고 하면 전장의 시가를, 종가라고 하면 후장의 종가를 의미한다. 

시가발행(issue at market) 
상장회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와는 무관하게 구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구주의 시가와 관계 없이 신주를 액면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가발행제도가 액면발행제도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미 오래 전부터 이의 도입이 논의되어 오다가 1986 년 4 월 11 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시가발행 운영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본래 시가발행이란 무액면주식에 대하여 증자시 신주공모를 하되 시가 또는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를 완전시가발행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시가발행이란 이러한 완전한 시가발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시가발행이란 완전한 시가발행 이외에도 시가가 액면 아래인 할인발행도 포함됨은 물론이며 발행가격을 시가와 액면의 중간 또는 액면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에게 우선 부여하여 일반공모를 하지 않는 소위 불완전시가발행도 포함된다. 

시가전환(conversion at market price)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전환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전환할 때의 시가가 아니라 전환사채의 모집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 일정일의 주가 또는 수일간의 주가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을 일정한 프리미엄으로 결정하여 그 후의 주가변동과는 관계 없이 고정된다. 

반면 희박화 방지조항이나 특약조항에 의하여 수정될 때에는 최초에 결정한 전환가격을 당초 전환가격이라고 한다. 

액면전환에서는 100 만원의 사채로 5 천원 액면의 주식을 그 시가에 관계 없이 200 주를 받을 수 있으나 시가전환에서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한 전환가격이 2 만원이라면 50 주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시가주의(market value basis) 
자산의 평가시 일반물가수준 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정원가주의와 협의의 시가주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맞춰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산의 결산기말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즉 시가를 가지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가주의에는 ① 시가의 인정에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② 미실현의 평가익을 계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산평가의 일반원칙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세조작(manipulation)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시세조종이라고도 한다. 

이는 인위적 시세를 형성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오해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매를 유발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으로의 시세조종행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의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시스템매매(system trading)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에 상장기업의 주가속성을 입력시켜 놓으면 ★안전성 중시', ★고위험 고수익' 등의 투자방침대로 분산투자유형을 제공하는데 실제로는 주가지수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운용이 많다. 이와 같은 시스템매매는 최근 들어 ① 기관투자가의 운용자금의 대형화, ② 운용담당자 부족 등으로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시장대리인(market agent)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원을 대리하여 매매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대리인은 ① 회원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거래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한 자 또는 증권연수원의 초급반(시장대리인반 포함)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 리스크 규제 
주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은행경영 위험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위원회가 규제한 것을 말한다. 

1988 년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이어 제2차 BIS 규제라 불리우며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함께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채권의 회수불능과 같은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인데 비해 시장 리스크 규제는 가격변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각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시장분석(market analysis)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주가의 변동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시장내부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주가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고 장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평균주가지수, 시가총액 등의 시계열분석, ② 전체주가척도로서의 평균수익률, 주가수익률 등의 시계열 및 국제비교, ③ 등락종목수, 신고가, 신저가 
종목수의 시계열분석, ④ 거래량, 거래대금 등의 시계열분석, ⑤ 거래량 상위종목의 거래량 점유율 시계열분석, ⑥ 투자자별 매매동향, ⑦ 기관투자가의 포트폴리오분석, ⑧주식분할 및 증자 등의 동향분석, ⑨ 기타 증권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위험(market risk) 
시장상태가 변화하여 위험자산(증권)의 시장가격 내지는 투자수익률이 변동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좀더 엄격한 의미로는 위험자산(증권)의 투자수익률 변동위험 가운데 분산투자로 소멸시킬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시장위험은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개별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수익의 시장포트폴리오에 대한 반응계수(베타계수)로 측정할 수 있다. 

시장주문(market orders) 
선물거래에서 선물시장브로커가 주문서를 접수했을 당시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 중에서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문으로 주문내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주문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주문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고 신속하게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주문방법이다.시장지표(market index) 

본래는 증권시장 전체의 상태 내지는 동향에 관한 모든 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가지수, 다우식 수정평균주가, 주식시가총액, 거래량, 회전율, 신용거래융자, 대주비율, 신고가갱신 종목수, 이동평균선 괴리율, 등락종목수, OBV 등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시장내부요인에 관한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초가(opening price)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당일 중 최초로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오전 입회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가격을 전장 시초가, 오후 입회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가격을 후장 시초가라고 하기도 한다. 시초가는 일정시간 동안 동시호가로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신고가(new high)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 때, 그 가격을 신고가라고 한다. 

신고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① 증권거래소가 생긴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이것을 개소 이래 신고가라고 하며, ② 그 해의 최고가를 연초 이래의 신고가, ③ 300일 이래의 최고가를 300일 이래 신고가라고 하는 식으로 분류된다. 

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융자)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차입(대주)하여 매각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신용거래는 현물거래를 보완·조정함으로써 현물거래에서 수급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유가증권의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한편, 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유가증권에 가수급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가의 급등락을 막아 증권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가격자동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증권당국은 신용거래의 한도 및 보증금률을 조작함으로써 증시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융자나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150 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거래융자이자율과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용거래담보 
신용거래시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담보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대금으로 매수한 주식이며 대주의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판 매도대금이다. 또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도 담보로 된다. 

그리고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당해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의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고 하며 현재 130%임)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지체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할 때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및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의 조정가격은 전일의 종가로 하며, 동일신용거래계좌에 2 이상의 신용거래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용매물 
신용융자로 매입한 주식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상환을 목적으로 매도할 경우의 매물로서 주가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주배정기준일(record date for new shares allotment)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기준일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 
신주발행시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당해 발행회사의 기존주주에 대해 지주수에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기존주주의 상대적 발언권에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며, 두번째로는 발행가격에 관계 없이 기존 주주 지분의 희석화(dilution)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신주의 발행가격이 구주의 시가와 비교하여 신주의 예상가격을 하회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신주프리미엄이라고 한다. 

한편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행사가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의 분리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지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방법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으로 분리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주식매입으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하다. 동사채의 발행은 기업측면으로 볼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 시가 이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발행회사 주식의 시세나 재무구조의 우량도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환사채와 비교하여 보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사채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 전환사채와는 달리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일체로 혹은 별개로 나누어서 발행할 수도 있다. 

신탁(trust) 
금전이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특정한 재산권을 소유한 자(위탁자)가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으로 타인(수탁자)에게 그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이 성립하려면 먼저 재산이 있어야 하며(신탁재산), 그 재산을 위탁하는 자(위탁자)와 그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수익자)가 있어야 한다. 

신탁 ★ 신탁약관신탁원본 ★ 신탁형 증권저축 

실권주(forfeitedstock,unclaimed stock) 
회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금액을 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더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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