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야기

 

레버리지(leverage) 
고정비나 이자지급액과 같은 고정적 요소가 지렛대와 같은 작용을 하여 손익의 변동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영업레버리지와 재무레버리지로 대별할 수 있다. 

영업레버리지는 일정한 매출액 변동에 대하여 고정비의 존재로 인해 영업이익의 변동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하며, 재무레버리지는 일정한 영업이익의 변동에 대하여 고정재무비용(이자지급액, 우선주배당액)의 존재로 말미암아 주당이익(EPS)의 변동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리보레이트(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 LIBOR) 
런던금리시장에 소재하는 일류은행간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류은행의 딜러들은 자기은행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 이율에 의거, 브로커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또는 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금운용(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이다. 

이 금리는 현지은행의 거래, 현지은행간 거래, 은행과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의 기준금리가 되며 유로달러금리의 표준이 되고 있다. 유로달러시장이 국제금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금리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금리의 변동은 유로달러의 수급 특히 유로달러의 본원적 공급원인 미국의 금융정책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마샬의 K(Marshallian K) 
일국의 명목 GNP 에 대한 통화공급잔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통화공급의 범위로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정기성예금)의 합계인 M★ 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진콜(margin call) 
선물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개시증거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선물계약기간 중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이 선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유지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금을 예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는 증거금 수준이 매우 낮아 계약기간 중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익을 최종결제일까지 미룰 경우 손실액이 커져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마진콜이라는 형식을 통해 계약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마코위츠이론(Markowitz theory)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의 창시자인 마코위츠에 의하여 전개된 증권투자, 포트폴리오관리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마코위츠의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 따르면 수많은 증권과 포오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이 주어졌을 때 평균-분산기준에 의하여 효율적 경계선(efficient frontier)을 도출해 내고 투자자의 수익률분포에 대한 선호에 따라 최적포오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사결정접근법은 현대포트폴리오이론의 중요한 이론부분이 되고 있다.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 
최종수익률이라고도 하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받게되는 모든 수익이 투자원금에 대하여 1 년당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예상수익률이다. 통상 채권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수익률을 말한다.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처음 매출될 때 형성되는 발행수익률(또는 응모자수익률)이나 일단 매출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유통수익률은 모두 이 만기수익률로써 표시된다. 

만기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한 후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채권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의 현재가치와 시장에서 그 채권이 매매되는 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머니게임(money game)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최대한의 매매차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에 비유한 것이다. 

주식시장을 게임에 비유한 것은 J.M. 케인즈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게임의 장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머리어깨모형(head and shoulder model) 
증권의 기술적 분석 중 주가의 전환을 의미하는 각종 모형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모형으로서 삼봉형이라고도 한다. 

머리어깨모형에는 천정형, 바닥형, 다중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천정모형은 극히 단순한 형태로서 상승과 하락이 세번 반복해서 일어나며 두번째의 정상이 좌우의 정상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두번째 정상을 머리(head)라고 하고 왼쪽의 것을 왼쪽 어깨(left shoulder), 오른쪽의 것을 오른쪽 어깨(right shoulder)라고 한다. 

바닥모형은 천정모형과는 반대로 추세선이 하향에서 상향으로 반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다중모형은 단순한 모형에 비해 여러 개의 어깨와 머리로 구성되어 나타나는 형태로서 모형의 의미나 해석 방법은 단순 모형과 비슷 

머리어깨 천정모형하다. 그러나 전형적인 모형에 비해 형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반전이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자주 형성되며 모형의 대칭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명의개서(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기명주식의 양도 및 상속이 있었던 경우에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이름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명의개서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나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정지된다. 

모라토리움(moratorium) 
특정형태 또는 모든 형태의 채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연기시키는 정부의 조치를 말한다. 이는 경제환경이 극도로 불리할 때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전반적 
파산이나 신용의 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비정상적인 조치이다. 

한 국가 및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해 그 상환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교섭하는 것을 모라토리움교섭이라고 한다. 

무기명 주식(bearer shares) 
주권 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그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명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기명 주식 ★ 무디 인베스터즈 서비스무배당 ★ 무상주 교부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측으로서는 명의개서 사무가 필요없으며 주주에의 통지는 공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대경비의 소요가 줄어든다. 

한편 주주입장에서는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공탁시켜야 하며 무기명식의 주권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 등 다소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세제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배주(non-dividend-paying stock)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무배주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사내에 유보시키는 경우의 주식을 뜻해 배당여력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무배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여건이 안정되고 유보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무상주 교부(free issue distribution,no-paid allotment) 
이미 발행된 주식의 소유비율에 따라서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할당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주교부는 대개 회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무상증자(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주금의 납입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상증자시 주주권의 발행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정기준일부터이며, 신주발행은 현재의 회사재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회사재산의 증가는 없다. 이때 법정준비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함으로써 임의적립금도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다. 무상증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배당기산일은 결의일(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무액면 주식(non-par value stock) 
주권에 액면가액은 기재되지 않고 주수만 기재된 주식을 말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주식의 발행가액은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회사의 자본은 그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늘어나게 되나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회사도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행가액 결정과 자본계상에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무액면주식은 1912 년 뉴욕주의 회사법에서 처음 인정된 이후 일본, 캐나다 등에서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액면주식은 그 최저발행가액(minimum issue value)이 발행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표시액면 무액면주식과 순수무액면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물량압박 
증자 등으로 인하여 부동주가 늘어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대량의 매도물량으로 인하여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도 물량압박이라고 한다. 

물타기(scale trading)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일정한 가격으로 증권을 매입했을 경우 예상과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그 하락한 가격으로 매입량을 늘림으로써 매입평균단가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즉 시세가 떨어질 때 매수물량을 점차 늘려 매입 평균단가를 낮춰서 가능한 한 손해의 위험을 줄이려는 방법이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 
미국의 회사형 투자신탁 가운데 개방형 펀드로서 미국 투자신탁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1924 년 보스톤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 가 그 효시이다. 

뮤추얼펀드는 회사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되고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또한 개방형으로서 주식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순자산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주식수도 수시로 변하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투자방법의 내용에 따라 ① 보통주 펀드, ② 균형펀드, ③ 수익펀드, ④ 채권, 우선주펀드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보통주펀드의 규모가 제일 크다. 

미수금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권용어로는 보통거래 및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현금, 즉 매수대금의 미납금, 신용상환의 결제부족금, 무상주에 대한 제세금미납분 및 유상증자 청약대금 미납액을 말한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에 납입되지 아니하면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결제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수금정리를 위한 매도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세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수물량의 증감이 시장의 강약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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