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물량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
'
청약자격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청약불가)
*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는 청약불가
청약통장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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