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미국의 장외주식시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호가자동통보시스템을 말한다. 복수의 마켓메이커가 장외거래 등록주식에 대해 매도호가(ask)와 매수호가(bid)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고객은 언제나 이 가격을 조회하고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이 종목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NASDAQ 시장이라고 한다.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이 완료된 부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고 일정비율 이상(수권자본의 1/4)을 발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 등에서는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인수주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납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내부요인(internal factor) 주가는 수급의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것이 정석이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변동한다.
이것은 가격변동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가격요인은 정치, 경제, 기업요인 이외에도 시장인기, 수급관계 등과 같은 시장적 요인이 있는데 이와같은 것들을 내부요인이라고한다. 내부요인으로서는 이밖에도 신용거래동향, 기관투자가의 매매동향 등이 있다.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다른 사람에 비해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내부자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법제상 위법행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 제 188 조에서 내부자를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뇌동매매 투자자 자신이 시세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갖지 못하고 시장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매매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뇌동매매는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단기매매전략 증권가격, 특히 주가는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주가를 저가로 매입하고 고가로 매도할 수 있다면 중장기파동이 반드시 상향추세가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전략을 단기매매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왜냐하면 주가의 단기적 상하운동은 규칙성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노우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투자자가 굳이 이 전략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기채(short-term bond) 채권은 상환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채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상환기한이 1~2 년 이하인 채권을 단기채라고 한다. 또한 유통시장에서는 상환기한이 2 년 이상인 채권일지라도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2 년 이하이면 단기채라고 한다.
단주(odd lot) 주식이 거래소에서의 매매수량단위(10 주)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 단주들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지 못하므로 장외시장이나 증권회사 창구에서 거래가 행해지며 거래소시세를 참고로 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매매단위가 크기 때문에 단주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어, 시세동향의 판단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당일결제거래(cash delivery) 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가 성립된 당일에 수도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공채, 회사채 등의 채권거래에 적용하고 있으며 주식,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에 대해서는 매매 후 3 일만에 결제되는 보통거래를 적용하고 있다.
대량매매(block trading)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수량 이상의 대량주문을 혼란없이 처리하기 위한 매매방법으로 통상적인 매매거래방식으로는 적당한 시간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된다. 즉,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량매매에는 일정수량 이상의 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가 이를 공개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희망대량매매와,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매수호가에 대해 회원이 시가 또는 종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신고대량매매가 있다.
대량매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희망대량매매가 접수된 경우 종목, 가격, 수량, 매수구분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희망대량매매 호가의 수량은 주식수 기준 5만주 이상, 금액 기준 10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희망대량매매 호가는 기접수된 호가 중 최저 매도호가 이하이거나 최고 매수호가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매도(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최저) 매수(매도)호가 이상(이하)이어야 한다. ④ 희망대량매매 호가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⑤ 신고대량매매에서 시가(종가)에 의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의 개시(종류) 전까지 대량매매신청을 해야 한다. ⑥ 신고대량매매 신청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반은 단일회원의 호가로서 위의 ②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대세(general trend) 장기적인 주가의 파동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6 개월에서 1 년 이상의 기간을 말하며 대세에 입각한 장세전망을 대세관이라고 한다.
대외증권투자(investment to foreign securities) 외국의 주식, 사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직접투자가 주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신설기업 또는 기존기업에의 자본참여를 통한 사업투자를 뜻하는 반면 대외증권투자는 경영권과는 무관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의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다만 증권시장의 시황, 담보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다.
대용가격 산정에는 정기결정과 수시결정이 있는데 수시결정은 권리락, 배당락, 액면분할 등으로 종가가 대용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와 액면병합의 경우에 행한다.
주식의 경우 정기결정시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6 일간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중산술평균으로 하며, 수시결정시에는 당일 종가가 기준시세가 된다. 이때 사정비율은 상장주식은 70%, 등록주식은 60%이다.
채권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25 일간의 수익률을 단순평균한 수익률로 산출한 가격으로 하며 사정비율은 공채와 보증사채의 경우 90%, 무보증사채와 무담보사채는 80%이다.
한편 수익증권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7 일간의 기준가격의 단순산술평균이며 사정비율은 공사채형의 경우 80%, 주식형은 70%로 하고 있다.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위원회가 지정하는 채무증서를 말한다.
대용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① 지정기준일(매월 첫째 월요일의 5 일전의 날)로부터 소급하여 30 일간의 거래량이 상장 또는 등록주식수의 0.1% 이상인 상장주권(출자증권 포함)과 등록주권, ②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0 일간 매매거래가 있는 종목, ③ 상장채권, ④ 수익증권 등이다.
그러나 ① 감리 및 관리대상종목이나, ② 매매거래 정지종목(액면분할 및 병합으로 인한 경우 제외), ③ 협회가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한 종목의 경우에는 대용증권에서 제외된다.
대주(stock loan, lending stock) 주식을 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대주에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자기대주와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에 대여하는 유통대주가 있다. 대주는 결국 고객이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빌려 주식을 매각한 후 향후 이를 낮은 가격에서 매입,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신용거래의 일종이다.
대주주(controlling shareholders) 한 회사의 주식 중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상 대주주 1 인이라고 함은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분까지 포함하여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데드크로스(dead cross ; DC) 단기 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 주가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하는 것으로 약세시장으로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한다.
데이 트레이더(day trader) 선물거래시장의 시장메이커 중의 하나로 자기의 계산으로 소위 「당일거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각각 변화하는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빈번히 매매를 행하고, 포지션을 다음날로 미루는 일은 없다.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 주식과 채권의 하루 가격움직임을 이용해서 매매차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불과 하루만에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두드러질 때 눈에 띤다.
주식의 경우 수도일은 매수분, 매각분과 함께 같은 날이 되지만, 가격차이분 만큼 결제하는 차금결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대금(신용거래의 경우는 위탁증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① 매매시간(전장 또는 후장)의 최초가격 결정시 호가접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 ② 시장의 임시정지 또는 매매거래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할 경우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부터 10 분간 접수된 호가. ③ 거래소가 따로 정한 종목의 종가결정시 장종료 전 10 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접수된 호가 ④ ①②의 경우 위의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를 동시호가로 본다.
등락주선(advance-decline line ; ADL) 시중자금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유출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시장의 세력관계를 나타내는 일일지표이다. 그랜빌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시장의 폭이라고도 한다.
등락주선은 일정기준일 이후부터 전일의 종가에 비해 오른 종목수에서 내린 종목수를 뺀 것을 매일마다 누계해서 그것을 선으로 이어서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ADL 은 주가의 선행지표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ADL 과 주가와의 움직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첫째,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ADL 이 하락하고 있다면 시장은 곧 하락세로 전환하게 된다. 둘째,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있을지라도 ADL 이 상승하고 있다면 시장은 곧 상승세로 전환하게 된다. 셋째,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락)으로 반전한 경우의 상승(하락)폭과 기간은 종합주가지수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ADL 의 폭과 지속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ADL 을 투자지표로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DL 이 약세시장의 바닥지표로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ADL 의 보조지표로서 ADL 의 변화정도를 나타내 주는 등락비율(ADR ; Advance Decline Ratio)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R(depository receipt(s)) 국제간에 걸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대체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주식을 자국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주권의 국외수송·언어·관습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은행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하는 것 등의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이다.
예탁증권의 명칭은 시장, 상장거래소, 예탁기관 등에 따라 다르나 그 기본적 구조 및 성격은 동일하다.
디폴트(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원리금의 지불채무가 이행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즉,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채무를 계약에 정해진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 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 혁명, 내란, 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