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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농업용 배수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씨(당시 27세, 女)가 실종 8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현재 유력한 용의자가 수사당국의 각고의 노력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 수사된 상태이다. 

 

 

2009년 1월 31일, 제주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그 날 밤 9시에 제주시청 부근 에서 고교 동창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다음 날, 새벽 2시 45분에 모임이 끝난 후 그녀는 택시를 타고 용담동에 위치한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다. 모임이 너무 늦게 끝나 미안한 마음에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해 달래주려고 했지만 이 씨는 금방 토라졌다. 왜냐하면 이 씨는 평소에 담배 연기를 매우 싫어했는데 남자친구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 담배 때문에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이 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나왔다. 그리고 콜택시를 불렀지만 새벽녘이라 그런지 좀처럼 택시는 오지 않았다. 단단히 화가 난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실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2월 1일 새벽 3시 3분이었다. 그리고 4분 후인 3시 7분에 114에 전화를 걸어 콜택시를 요청한 이후 그녀는 실종된다.

이 씨가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씨의 가족들은 곧바로 실종 신고를 했고 이 사실은 뉴스를 통해 제주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경찰들은 이 씨의 휴대전화가 2월 1일, 새벽 4시 4분에 애월읍 광령초등학교 부근 기지국에서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곳은 이 씨의 집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실종 닷새 후인 2월 6일 제주시 아라2동에 위치한, 휴경 중인 어느 밭에서 이 씨의 가방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그녀의 집과는 약 26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에서는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의 가방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지갑 등의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 이 씨의 집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서쪽으로 해안가를 따라가야 하는데 실종 당일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남자친구의 집에서 서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곳은 거기서 동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어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은 범인이 수사망에 혼란을 주기 위한 수작으로 분석되었다. 이 씨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것은 분명한데 좀처럼 소재지를 알 수가 없었다.

 

시신 발견

그렇게 1주일이 지난 2월 8일 오후 1시 50분, 애월읍에 사는 마을 주민 김 씨(당시 67세)는 산책 도중 농업용 배수로에서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깜짝 놀란 그는 이웃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웃 주민은 얼마 전에 20대 여성 1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그 시신을 확인해 보니 1주일 전에 실종되었던 이 씨의 시신임이 밝혀졌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녀의 집에서 서쪽으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그녀의 가방이 발견된 곳에서 서쪽으로 30km 지점이었다. 범인은 애월읍에서 이 씨의 시신을 유기한 후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녀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더 동쪽으로 가서 소지품을 유기해 초점을 제주도 동쪽 지역으로 돌리려 했던 것이다.

발견 당시 이 씨는 실종 당일에 입고 나갔던 밤색 무스탕 점퍼만 입고 있었고 하의는 벗겨진 채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다. 특별한 외상이나 타박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왕복2차선 아스팔트 도로 옆이지만 농촌 마을인 탓에 인적이 드물고 잡풀이 우거져 있는 곳인데다 가로등도 많지 않고 CCTV도 없었다. 그 탓에 범인을 본 목격자도 없었고 단서도 없는 상태였다. 

또 이 씨의 시신 및 이 씨의 소지품에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나 DNA가 없었다.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이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목이 졸려 죽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 부검의는 시신의 건조와 부패 상태, 체온, 사체의 피부반점 등을 고려할 때 시신이 사망한지 일주일이나 경과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부검의는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발견 시점에서 1~2일 전에 숨졌고, 실종 이후에도 음식물이 계속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찰 수사에 오히려 혼란을 끼쳤다. 경찰들은 이 씨의 시신이 별로 부패하지 않은 건 당시 추운 날씨였고, 발견 장소가 춥고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응달이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손발에 묶였던 외상 흔적이 없던 점을 감안할 때 성인여성이 납치 및 감금된 채 스스로 음식물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재조사

2018년 4월 25일에 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동물실험을 통해 사망시간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죽은지 1주일 후에도 주변환경의 습도, 온도차에 따라서 사체의 부패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두고 경찰과 법의학자간에 벌어진 사망시간 추정논란에 대해서 동물실험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즉 피해자는 실종되고 나서 즉시 혹은 적어도 2, 3일 안에 사망했을 거라고 본 경찰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유류품이 비에 젖어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제주도 기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종된 2월 1일에서 비가 마지막으로 내렸던 2월 3일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유력한 사망시점은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범인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이 택시를 탑승한 것이었으므로 범인은 택시기사일 것이란 설이 초반부터 제기되었다. 그래서 경찰은 제주도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5,000여 명을 전수 조사했고, 통신수사와 택시 내에 부착돼 있는 타코미터 기록 등을 토대로 용의자로 의심되는 택시기사 10여 명을 추려냈다. 그리고 그 10명의 용의자들을 집중 조사한 끝에 이 사건의 범인으로 보이는 유력한 용의자 1명을 추려내는 데 성공했다.

그 사람이 범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이유는 조사 기간 동안 행적에 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는 "용담동에서 애월읍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차를 돌렸다"고 했다가 "다시 기억해보니 애월로 향하는 일주도로를 이용해 손님을 태우고 지나갔다"는 식으로 진술이 자주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사건 당일 이 씨를 택시에 태웠는지, 또 이 씨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지만 반응은 거짓이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는 오직 정황증거일 뿐 그가 범인임을 못 박는 물증이 아니었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택시기사가 무죄로 풀려났지만,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사건도 재수사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살해 시점이 특정되어 9년 만에 이 택시기사를 검거한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 하여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 되어 풀려났다. 그러나, 미세한 실오라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다시 택시기사 박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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