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성남시에서 일어난 보험사기 및 살인사건으로,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후배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보험에 들어놓은 뒤 후배를 살해한 사건이다. 용의자 5명은 무려 2년이 지나서야 붙잡혔는데 용의자 중 한 명이 김명철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살인 수법 때문에 '가스 온수기 살인 사건' 이라고도 불린다.
2009년 5월 22일 오전 4시 30분, 범인들은 성남 S건축 사무실에서 후배 박 모씨(당시 28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박씨가 잠에 들자 범인들은 박씨를 샤워실로 끌고 들어간 후 가스 온수기의 잠금장치를 풀어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오게 하였다.
처음에 경찰은 박씨가 목욕을 하다 가스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단순 처리했다. 하지만 모 보험사 조사팀 K차장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었다. 부검 결과 박씨의 몸에서 수면제가 나왔으며, 피의자들이 박씨가 맥주와 수면제를 먹고 샤워하러 들어갔다고 진술했기 때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씻고 나와서 맥주와 수면제를 먹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에 경찰도 몇 가지 사항을 더 발견해냈다. 피의자들이 범행 직전 수면제 10알을 구입한 점, 샤워실에 가스온수기를 범행하기 직전에 뜬금없이 설치한 점 등이었다.
보험 조사 결과 이들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12월 월 157만원을 내는 생명보험 3개(사망 시 보험금 17억원 수령)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그 뒤 2013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범 이모씨(위에 언급된 김명철 실종사건과 연루된 그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공범 1명에게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