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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남고생들이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성폭행을 하고 촛불이 있는 방에 방치하여 숨지게 한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2009년 여름, 8명의 남고생 가해자들이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한 사건이다. 가해자 측과 그 부모들은 "합의하에 성관계", "피해자 쪽에서 돈 요구" 등 법정에서 파렴치한 진술을 쏟아내었다고 한다. 서울고법은 미성년자인 1명을 제외하고 가해자 7명에게 특수강간과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 B군들은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량을 판결받았다. C군은 징역으로 형량이 높은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D군은 부모와 함께 A양 부모를 찾아 사과를 거듭하고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참고로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았던 B군 형제의 부모는 치과의사이며 그 중 모친은 자유선진당에 몸담은 적 있는 유명한 모 정치인의 외조카로, 치과는 2010년 3월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름을 바꿔 개업했다는 소리가 있다. B 형제의 동생이 지방 조선소에 입사하려다 정체가 들켜 입사가 취소됐다는 글이 2015년 10월말 인터넷에 올라왔다.

가해자의 부모가 유력인사라서 가볍게 처벌받았다는 억측이 있는데, 가해자들이 가볍게 처벌받은 것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을 비판한다면 몰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담당 판사인 이 모 판사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상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수 차례 내린 전적이 있는 사람이다.

살인사건 치고는 형량이 이상하게 낮은데, 살인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실치사나 상해치사로 기소하여 낮은 형량을 받은 사례는 이외에도 있다. 인천 과외 제자 살인 사건에서는 3명의 성인이 한 청소년을 돌아가며 골프채로 패고 뜨거운 물 4 L를 부어 죽였으나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되어 주모자는 7년, 공범은 3년의 매우 낮은 형량을 받았다. 이 경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을 받았는데, 따라서 위의 사건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낮은 형량을 받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의 성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 물론 좀 더 면밀한 수사를 통해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은 담당 검사의 과오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촛불이 있는 방에 방치하였는데 화재가 나 사망한 경우로 고의 방화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과실치사로 기소되었고 방화죄도 적용되지 않았다. 5년의 형량은 강간과 과실치사를 합하여 나온 형량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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