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8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에서 일어난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2018년에 광주의 한 직업학교에 다니는 A군 등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는 B군에게 ‘차에서 담배를 가져오라’ ‘과자와 음료수를 사오라‘는 등의 심부을 자주 시켰는데. A군을 비롯한 몇몇의 집단이 B군이 행동이 느리고 말이 어눌하다며 주먹과 발길질로 상습적 폭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8일 밤에도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뒤 놀림놀이를 하던 중 철제 목발과 우산 등으로 가슴 등을 맞은 B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함께 달아났다가 다음날 순창 경찰서에 자수했다.
초기에는 폭행 치사로 넘어갈 뻔했으나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죽을수 있다는걸 알았다는 증언과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피멍이 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다 삭제한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최초 가해자들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을 확보하고 ‘살인죄’를 적용하여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원룸을 나와 도주하던 도중 다시 원룸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의식을 찾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챙기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법률사무소 혜율의 임지석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 자세한 내막을 듣고 난 후, 선임료를 받지 않고 피해자측 변호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9일 근황으로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금품으로 구매한 명품의류로 착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크나큰 공분을 샀다.
월세 보증금 까지 갈취하려고 했으며 물고문까지 한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이 어느 한 명을 지목하여 자신에게 욕하라고 종용하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마지못해 욕을 했을때 너 날 욕했으니 널 때릴 권리가 '정당히' 있다면서 때린다. 이름이 놀이지 그냥 괴롭힘이다. 뉴스 매체에서 이런 식의 괴롭힘이 10대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다고 한다.
폭행의 경우 A가 B를 때렸을 때 B가 반격하지 않고 계속 맞으면 A의 폭행죄가 인정되지만 만약 B가 반격하느라 A를 때리면 쌍방폭행이 되어 상해정도를 따지는 등 둘 다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이런 점을 잘 알고있는 가해자가 먼저 욕을 하라고 보험을 들어둔 후 본인들 입맛따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의 지인은 가해자들이 이번 한 번이 아닌 평소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을것이라며 주장하였으며 "가해자들이 18~19세 나이라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을 하다가 의도적이지 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거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