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3]의 이름은 박상복이며 "개쌍복" 혹은 "개썅복" 이라는 굴욕적인 별명이 지어졌다. 범인은 남편이 데려온 의붓딸 이서현(이후 이채우로 개명[4]·당시 8세) 양을 폭행 후 숨지게 하였다. 울산 계모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서현이 사건으로도 알려져있다.
사건 당일은 이서현 양이 학교에서 소풍을 가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이 양은 꼭 이 소풍에 참여하고 싶어했기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이사하는 날까지 미뤄둔 상태였으나 막상 당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박상복은 이서현 양을 소풍에 보내주지 않았으며 이 양이 소풍을 보내달라 하자 사정없이 구타하였다. 이 구타로 인해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무려 16개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는다.
그 와중에 온 몸에 멍이 든 이서현 양을 멍이 빨리 빠지라며 목욕탕에 집어넣어버렸으며 욕조 안에서 부상으로 인해 이 양은 사망하였다. 박씨는 이 양이 욕조 안에서 사고로 익사한 것으로 위장한 다음 119에 신고하였지만 119 구조대원들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바로 눈치를 채 경찰을 불렀고, 박 씨는 체포되면서 폭행치사로 입건되어 끝나는 듯 했으나.....
조사 결과 2011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서현 양을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폭행치사가 아닌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로 죄명이 바뀌었다. 2011년에는 이 양의 머리를 죽도로 때리고 등을 손으로 때렸으며 2012년에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를 마구 차 뼈를 부러뜨렸다. 같은 해 남편과 말다툼이 있은 후 남편이 집을 비우자 욕실로 이 양을 끌고 가 손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부검 결과 엉덩이의 근육은 아예 소멸하고 섬유질로 되어있는 둔부조직섬유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증상은 구타 후 파손된 조직이 다 아물기도 전에 재차 구타를 가할 경우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2011년 포항에 살던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이 양의 머리에 피가 엉겨붙어있고 몸에 멍이 있는 걸 보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를 했던 과거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하여 박 씨에게 교육을 인수하게 하였으나 법적 한계 때문에 이 양을 격리시킬 수 없었으며 이 교육 마저도 인천으로 이사간 후 박 씨가 단순히 교육 받기를 거절하여 더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보호기관측의 잘못이 아니라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아동 보호 관련 법규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다.
남편 이학성 씨는 부동산 분양업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 방문할 수 있었으며 이런 박 씨의 흉악한 뒷모습을 몰랐다고 한다. 박 씨는 이 양의 다리가 부러졌을 땐 계단에서 굴렀다고, 화상을 입었을 땐 온수 보일러를 틀어두었는데 모르고 데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 양의 사망 당일에는 서울에 있는 이 씨에게 이 양이 소풍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심지어 이 양의 장례식에서도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사고임을 강조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건 가해자 박상복은 대외적으론 교육 잘하고 유능한 착한 엄마 행세를 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 이 양 역시 성적도 우수하고 예의도 좋아 누구도 가정 폭력(아동 학대)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양은 박 씨를 '어머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네 아파트 주민들은 박 씨가 가정 교육을 잘 시키는 것으로만 알았다. 이 양은 반장까지 하였으며 박 씨는 반의 학부모회의 대표직에 회장직까지 맡기도 하였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주변인물들은 과거 그냥 지나쳤던 요소들이 가정 폭력을 암시했던 것이란 걸 깨달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들은 언제부턴가 이 양이 사계절 내내 긴팔 옷만 입고 다녔다는 걸 눈치챘으나 그 원인이 설마 가정 폭력일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박상복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서 물어보자 경찰에 따르면 박상복은 현재 별거 중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전 남편이 키우는 자녀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자녀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는 말을 듣거나 이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혼을 미뤄왔다고 하자 당시 담당형사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한다. 그 말은 정식 이혼 절차가 없기에 새 남편과의 결혼은 무효이고 법적으로 이양과 모녀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학대는 100% 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
현장검증을 할 때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뒤집어써서 노출을 피했으며 모든 걸 알고 분노한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욕을 퍼부으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끔찍한 만행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런데다가 자신의 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모성애를 쏟는 통화를 하기까지 해서 역시나 공분을 사기도. 게다가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옥중에서의 부동산 공부를 계획하기부터 하는 죄의식도 없는 여유로움까지 보였다.
12월 13일에 친부 이학성씨에게도 아동 학대를 방조한 죄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다. 자신은 박씨의 만행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볼 때마다 이 양이 다친상태인 점을 인지했던 것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모를 수가 없다.
12월 17일 울산 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박모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맞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모습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박모씨에게 어떤 시민이 물을 끼얹기도 했다.
2014년 3월 11일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4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마침 칠곡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도 칠곡측에서 별도로 선고를 내리면서 국민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10월 16일 2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의 판결을 내렸다. 1심과는 달리 범행 당시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것이다. "55분여간 인체 주요장기가 모여 있는 몸통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은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핏기없이 창백해진 어린 피해자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또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욕실 입구 바닥, 욕실 벽면, 내부 손잡이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지우는 등 범행을 숨기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호조치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15년 6월 24일 친부쪽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법원(2심)인 울산지법은 친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는 친부 이 씨에게 박 씨가 이 양을 구타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친부는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반대로 검사는 오히려 양형이 가볍다고 역시나 항소하였던 터였다. 이에 2심에서는 검사 측의 이유를 들어서 1심보다는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동년 11월 15일 대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4년형을 내린 원심(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