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아홉살 소원이의 이상한 죽음'(#919)이라는 제목 아래 방영되었다. 그리고 2014년 5월 그 이후를 다룬 '새엄마를 풀어주세요'(#940)가 방영되었다. 당시 울산 계모 살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8월 16일 칠곡군의 한 가정집에서 8세의 A양(그알에서의 가명은 소원이)이 복통을 호소하고 쓰러졌다며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에 실려온 A양은 이미 맥박이 멎어 있었다.
A양의 계모인 임 씨는 A양이 평소 상담을 받던 지역아동센터에 "아이가 그만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 임 씨의 언행을 이상하게 여겨온 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부검을 통해 A 양이 내부 장기 파열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아이의 몸에서는 수십 군데의 멍과 상처가 발견되었을뿐만 아니라 턱과 머리에서는 심한 상처로 인해 봉합수술을 한 흔적까지 발견되었고, 팔은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심한 기형이 된 상태였다.
경찰은 A양의 친언니 B양(그알에서의 가명은 소리)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당시 12세인 B양이,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주먹으로 다섯 번 치고 발로 한 번 찼더니 동생이 죽었다고 자백했기 때문이었다. 이 내용에 대해 친아버지와 계모 임씨는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자매의 고모가 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자매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의 6년간 고모 부부 밑에서 자랐는데, 친아버지가 재혼 후 아이들을 데려간 후로부터 자매가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주변 이웃들도 임씨가 자매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에서는 여러 차례의 학대 신고 및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이 임씨를 추궁하자 임씨는 언니와 싸웠다는 이유로 A양을 한 대 때렸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임씨는 상해 및 학대, 방임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친아버지는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B양은 폭행 혐의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A양을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은 B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저게 인간의 행동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혐오스러운 부분과 잔인한 장면도 있기 때문에 마음 단단하게 먹고 봐야 한다. 김상중 씨 역시 진행 중 같은 말을 한다.
이후 B양의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임씨가 A양을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하였으며, B양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동생을 때려서 죽였다'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B양은 함께 학대에 가담한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대학병원 심리치료 과정에서 털어놓게 되었다고 한다.
B양의 진술을 통해 이 인면수심이자 인간 쓰레기 말종 계모 임씨의 그간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다. 임씨는 그간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기도 했으며,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이틀을 굶기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밤새 잠을 재우지 않거나 실신할 정도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집에서 생리 현상을 해결하면 배설물을 묻힌 휴지를 먹이기도 했으며 심지어 물고문을 하기까지 했다. 학대는 454일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그 뿐만 아니라, 학대를 의심하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 수시로 B양에게 학대와 관련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과거 B양이 아동보호센터에 "동생이 2011년 고종사촌 오빠(당시 18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일이 있었다. A양의 신체검사에서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B양은 '자신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센터에서 임씨에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임씨가 이를 거부하자 의심쩍게 생각하여 B양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는 조카들인 A양과 B양을 보호하려는 고모의 접근 막기 위해 임씨가 획책한 일이었다. 후에 추가방영된 그 말에 따르면 임씨는 돈이 필요하니까 성폭행당한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애들에게 지시했으며, 이웃 주민에게 집 한 채 값은(합의금 조로) 받아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임씨는 이 계획이 실패하자 교회와 학교 등에, 고모가 자매를 맡아 키우던 동안 학대를 일삼았으며 고모의 아들이 아이들을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기도 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임씨의 전남편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임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 여자" "돈씀씀이가 헤픈 여자"로서 돈문제로 인한 임씨의 막장짓거리에 학을 뗀 남편 입에서 "더이상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죽어라"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였다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그 와중에도 딸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겨서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 이후 양육비 명목으로 남편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친모에게도 자주 전화를 걸어 학용품비, 컴퓨터비 등등의 명목으로 돈을 타갔고, 대학교수였던 고모부부가 잘 키우고 있던 애들을 양육능력도 모자라면서 굳이 키우겠다고 데려간 것도 결국 애들을 빌미로 돈을 뜯으려는 의도였던 것. 그야말로 평범히 존재하는 욕설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단어나 개념 이하의 존재다.
과거 임씨가 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뻔한 적도 있었다. 센터에서 B양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멍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B양이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며 임씨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 때 임씨가 처벌 및 격리처분을 받기만 했어도 A양은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동안 친아버지라는 작자는 뭐하고 있었냐 하면 이 양반도 막장인 것이, 임씨의 폭행으로 인한 장 파열로 실신한 A양을 이틀간 방치했고, A양이 죽어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B양에게 보여주었다고도 한다. 심지어 A양 사망 후 B양에게 거짓증언하도록 한것도 친아버지였다. 친아버지조차 이렇다 보니 이 자매가 기댈 곳이라고는 하늘 아래 없었던 것이었다. 심지어 학교나 경찰서 등 여러 기관에 이를 알렸으나 제대로된 도움은 받지못하였고 또다시 가해자이자 보호자인 부모의 아래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B양의 증언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 문단에 언급된 사례의 대부분은 5월 25일 방영분에서도 한차례 언급되었다.
더불어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이 사건을 다시보기로 보고싶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봐야 할것이다. 특히 #940화는 진행자인 김상중 또한 "충격적이고 불편할수 있다."라고 할정도이다. 언니 소리의 꿈에 대한 장면은 그 어떤 영화나 소설보다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소리의 오열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가슴 아프다.
이 와중에 기레기들까지 몰려와 엄청난 행패를 부렸다. 중앙일보는 대학병원 상담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고, 조선일보 기자는 소리를 따라 아동보호센터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닫아 퇴로를 끊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아이 입장에서는 '감금'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자신보다 훨씬 덩치 큰 어른이 취재한답시고 이것저것 추궁하고 상처를 들쑤셔 대는 질문을 했을 때 아이가 느꼈을 공포가 어땠을지 참... 심지어 다른 기자는 ‘고모가 보냈다’며 접촉을 시도하긱도 했고, 학교와 아동보호센터를 찍어서 내보낸 언론도 있었다. 결국 아이는 거처를 옮겨야 했다. 새엄마가 낳은 이복자매의 학교에도 기자들이 찾아갔다고 한다. 보다못해 친엄마가 취재를 자제해달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2014년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B양의 변호인 측은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울분 가득한 메시지가 적혀 있다. 한편 계모가 구속된 직후 아이에게 쓴 편지도 공개되었는데... "엄마가 만나서 꼭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줄게".. 조금이라도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재판부 제출 자료에 끼워넣으려고 작성한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의 추악함이 엿보인다. 저 편지를 읽었을 B양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11일 대구지방법원은 1심 선고를 내렸는데, 계모 임씨에 징역 10년, 친아버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서는, 부검감정서를 봤을 때 한 차례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 무차별 폭행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심에서는 검찰이 언니 B양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 혐의 등을 추가기소했다.
2014년 11월 17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계모 임씨에게는 징역 9년이,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동생 살인사건과는 별개의 판결이므로, 합치면 계모 19년과 친부 6년이 되는 셈이다.
2015년 9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계모 임씨에게는 징역 15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죄명은 상해치사죄. 검찰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넣었어야 했는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면서 상해치사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판결도 상해치사죄로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공판이 있었던 울산 계모 살인 사건(2013년 사건)과 더불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
2019년 영화 어린 의뢰인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