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5일 밤 12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착장 대부도 방면 3.2km 지점에서 여성 토막 시신 일부가 발견된 사건이다. 시화호 부근에서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러 나온 25살 김 모씨가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고 '사람 신체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흥시 정왕동이면 안산시의 생활권이며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산 거주 조선족이므로 안그래도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진 안산시의 이미지를 또 한번 더럽힌 사건이기도 하다. 엄연히는 안산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시흥시 자체가 자기 도시가 아닌 타 도시의 생활권으로 갈라져 있고 안산 거주민 조선족이 연관된 사건이라 안산시와 연관이 깊은 사건이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머리, 양팔, 양다리는 모두 절단된 채 몸통만 발견되었다. 토막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경기경찰청과 시흥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 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 시신의 나머지 잘린 신체부위를 찾기 위해 기동팀 3개 중대를 투입해 시화방조제 일대를 수색했다.
4월 6일 국과수 부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흥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시신의 특징을 기재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미귀가 신고자 가운데 수술 경력자를 교차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특이점을 토대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지난 1월 1일 이후 미귀가 신고 된 20대~50대 여성들 가족의 DNA를 추출해 피해 시신과 비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맹장 수술 받은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이 같은 경우 의료기록이 폐기됐을 수 있어 수술기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8시 21경 한 시민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어제 낮 가발 같은 것을 봤다.고 신고했는데 토막 시신의 머리는 경찰에 의해 6일 밤 10시 10분경 시화지구개발 사업기념공원 주차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시신 얼굴에는 눈썹문신이 있으며 왼쪽 송곳니에 치과치료로 떼운 자국이 있다. 경찰은 시신 머리 부위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지인일 경우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경찰은 4월 7일 오전 10시 20분경 중 시신의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을 발견했으며 손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날 수거한 시신의 머리 부위로 얼굴 몽타주를 작성,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양쪽 손목과 발목은 비닐장갑 2개와 함께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져 있었는데 양쪽 손은 지문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다. 검은색 비닐봉지는 바위틈에서 발견됐는데 토막시신 머리 부위가 발견된 지점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80m가량 떨어진 곳이다.
한편 경찰은 오이도에서 대부도 방면 출입부에 설치된 CCTV 60여대와 반대쪽 출입부에 설치된 4개에서 영상을 수거, 4일과 5일 이 곳을 통과한 차량 1천600여대를 1차로 추려 조사했다 또 5일 처음 몸통이 발견됐을 때 바로 옆에서 수거된 종량제 쓰레기봉투(100ℓ) 2개 중 1개의 매듭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됨에 따라 토막 시신이 애초 봉투에 담겨 버려졌다가 물살에 의해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고 봉투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으나, 이 봉투에는 일련번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 봉투 외에도 경찰은 현재까지 현장 주변에서 유류품 수십점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 시신 거의 대부분의 부위가 발견되면서 신원이 금방 밝혀졌고 그에 따라 수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시신의 손에서 지문을 채취, 확인한 결과 안산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42살 여성 한 모씨로 밝혀졌는데 입국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에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2013년 8월 혼자 입국했으며 입국신고서 가족사항에 어머니와 남편이 있다고 적었다. 한 씨가 사용한 휴대폰은 남편 명의로 돼 있었으며 한 씨에 대한 미귀가 신고는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편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하일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게 되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흉악범죄 피의자인 김하일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4월 8일 경찰은 오전 10시 35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A공장 인근 길가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7살 김하일(중국 국적)을 긴급체포했다. 전날 피해자의 신원 확인 후 김하일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하던 중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자신의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목격, 긴급체포했다. 가방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의 양쪽 팔과 다리가 들어 있었다. 2009년 입국한 김하일은 시화공단 내 공장에 취직해 생활해왔다고 한다. 압송 과정에서 김하일은 경찰에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체포된 뒤 기자들에게 '아내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금 후회한다.'며 '아내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다. 김하일은 한씨와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남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일은 토막시신을 담은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출퇴근 시 이용하는 자전거로 이동해 시화방조제 부근에 유기했다는 진술했다. 김하일은 4월 1일 정왕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목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토막내 오후 6시 30분경 자전거로 시화방조제까지 가서 차례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김하일의 정왕동 자택에서 시신 몸통이 발견된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까지는 8㎞ 정도 된다고 한다.
김하일은 부부싸움 이유에 대해 '아내가 중국에 있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부치라고 잔소리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아내의 중국 계좌로 돈을 모아 나중에 집을 사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하일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현장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 7월 10일. 1심 재판에서 김하일의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