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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용인시 수지구의 모 아파트 104동 5-6라인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던 두 명의 주민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투척한 벽돌에 맞아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상해를 입은 사건.

처음 사건이 알려졌을 땐 피해자들이 평소 길고양이를 돌보던 행동 때문에 캣맘을 혐오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의 수사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나중에 심층 조사를 통해 용의자가 나오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과는 관계 없는 사건임이 사실상 확증되었기에 언론 및 네티즌들은 사건 이름에 캣맘을 빼기로 한다

전개

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경 박 모 씨(여, 55)와 동네 인근 주민인 박 모 씨(남, 29)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일아파트 104동 밑의 벤치에서 함께 길고양이의 집을 짓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 경 아파트 상층부에서 1.82kg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머리를 강타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박 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맞은 20대 남성 박 씨는 두개골이 함몰되었다.

정말 다행히도 이 남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외부 요인에 의해 벽돌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벽돌을 던졌는지에 관해선 사실 여부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사건 정황상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음이 기실화되었다

1.82kg짜리 벽돌을 고층 건물에서 던질 경우, 가속도 등에 의해 60kg 정도의 충격이 생긴다고 한다. 이는 총알을 직접적으로 맞았을 때의 충격의 반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고층 건물(약 50m) 에서 벽돌 (약 1.8kg)을 던져서 약 6m 지점에 도달하는 운동에 대해서 분석하면 (중력가속도를 9.8m/s²으로 계산) 던질때 약 1.88m/s로 던져야 한다. 그렇게 던지면 약 3.19초만에 땅에 도달한다. 

수사 진행 과정


용인서부경찰서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주변 CCTV들을 조사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캣맘, 즉 길고양이를 돕는 사람들임에 착안하여 그들에 대한 보복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길고양이 문제로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벽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여기에서 DNA를 채취하여 주민들의 DNA와 대조할 예정이다. 12일 기사에 따르면 벽돌 투척 지점을 추정 할 수 있는 단서를 경찰이 찾았다고 한다. 사건 현장 조경수의 나뭇가지가 부러진 상황을 토대로 투척지점을 특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투척 실험을 통해 자연 낙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던졌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벽돌에 대한 DNA 1차 조사 결과에서는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기 때문에 추후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DNA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하여 결정적 제보를 준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차원 스캐너를 이용, 아파트 건물을 스캔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모의실험을 하기로 했다.

반전

 

 증언의 진실성 논란

 

경찰은 용의자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영상 및 A군의 신발과 옥상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 하자 자백했다.

용의자인 A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만 9세)로,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다. 또한 A군 외에도 범행을 같이 지켜본 공범으로 인 B군(11세)과 C군(8~9세 추정)도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게 해주려고 장난을 쳤다고 증언을 번복함으로써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도 진술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안 그래도 시끄러운 여론은 활활 타올라 '범행을 덮으려 자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중력실험 이었다는 진술이 언론에 공개된 후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데다(교사가 독자적으로 가르쳤을 수는 있다.) 제대로된 실험절차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와 변호사에 의한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A군은 진술을 자꾸 번복하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나 A군은 B군이 자기들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고 B군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자백했다고 한다. 

한편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서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아 경찰 조사 전까지는 부모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나 보도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증오범죄 방향으로 쏠렸기 때문에, 부모 역시 아이들을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 역시 15일 이전까지는 자신들과 연관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면 지나가겠지" 정도의 생각으로 은폐를 시도했을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해도 한국 법제상 친족 사이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살인을 교사하지 않은 한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3,4 라인에서 학생들은 나무가지와 돌을 낙하 후 5,6 라인으로 이동하여 문제의 벽돌을 낙하시켰다.

학생들의 이동경로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지만 3,4라인에서 나무가지와 돌을 투척했다는 점으로 유추해 보면, 단면만 보이는 모서리에서는 잘안 보이니 두 면이 보이는 꼭짓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유추도 가능하다.

지속된 증언 번복 및 증언에 대한 수 많은 모순점들에 대한 발견으로 고의 내지는 계획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논란점을 정리하자면,

  • 일단 해당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중력실험이라는 걸 하지 않는다. 가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중력실험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으므로 학생들의 진술이 진실이라면 교과과정에 없는데 교사가 별개로 가르쳤는가?
  • 그저 충동적 장난으로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것인가? 아니라면 진짜 어쭙잖게라도 실험할 생각이 있었는가?

미필적 고의 여부

형법상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도적 고의, 지정 고의, 미필적 고의 등 3가지 형태의 고의가 있다. 의도적 고의는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인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는 형태, 즉 '의욕'하는 것이다. 지정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이 가장 높은 수준에 놓인 것으로서 결과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신'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필적 고의는 지적 요소인 '인식'과 의지적 요소인 '의사'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 내지 감수하는 의사를 가진 것을 뜻한다.

비록 처벌은 할 수 없다지만, 사건의 고의성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수사의 관건이다. 고의성 여부가 민사소송에서의 손배범위를 판가름할 중요한 잣대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벽돌에 맞은 뒤 아이들이 약 2분 후 3∼4호 라인으로 건너와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급하게 아파트 건물을 빠져 나온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일단 이들은 자신들이 던진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진술도 거의 다 일치한다고 한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하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근처로 벽돌을 던졌다면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용의자들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벽돌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어떻게 되든 상관 없어" 와 같이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결과를 용인, 감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85도660 판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으나, "설마, 별 일 없겠지" 와 같은 생각으로 행동했다면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아예 맞추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맞춰야지.'라는 생각 밖에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린애들의 사고능력은 심신미약급이다.

현행 형법 조문의 해석 상 살인죄(제250조 제1항)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벌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만 판사가 법원 내 양형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재량 하에 '죄질이 나쁘고' 등의 이유로 양형을 중하게 한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형벌능력자에 한정된 이야기이긴 하다.

형사적인 처벌 및 보상 관련

애초에 현재 범인이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졌다'는 처음 증언에서 '놀래키려고 던졌다',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벽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벽돌이 아니다. 그 벽돌이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다' 등 범인의 자백이 횡설수설이고 오락가락하며 자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의견과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과수에서 벽돌을 지속적으로 분석했음에도 지문은커녕 DNA 한 올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지문은 애당초 매끄러운 표면이 아니면 남아있기가 쉽지 않고, 각질 등 DNA 판독에 도움이 될 만한 생체물질 역시 낙하 및 충돌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용의자가 가해자로 확정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인 점을 볼 때, 만 9세이므로 형사미성년자가 되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A군은 다른 B군(11세), C군(9세)와 사건 당시 같이 있었다. 수사결과에 따라 11세인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

추후 보도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 더 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형법으로의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지 민법상의 경우는 다르다. 가해자 부모에게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동원해 위자료, 장례비,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망자가 특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50대 가정 주부였기 때문에, 소득 산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도 얼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네티즌의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듯. 다만 곯았던 여론이 터졌다고 할 정도로 좋지 않은 만큼 해당 판사들도 어느정도는 국민 여론에 신경써야 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소득산정에 불리한 대신에 정신적 위자료를 높게 청구 하여 판결 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어진 3건의 유사한 사건도 유족 측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가해자 가족이 잠적해버리는 일도 있어서 이번에도 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남성은 생명은 건졌지만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 실수라 볼 수 없다며, 왜 자신들에게 벽돌을 던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한다. 또한 19일까지도 가해자 가족한테서 사과 한 마디 못 들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미 가해자가 다니던 초등학교 소재지와 신상이 드러났고 수업 진행이 힘들정도로 항의전화가 이어졌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가해자와 같이 보내기 싫다는 표명을 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강제 전학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학교를 평범하게 다닐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해당 교육청도 곤혹을 치른 바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전학이라도 보내지 않는 이상 다른 학생이 가해자를 집단 따돌림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학을 가서 일코를 하는 현시창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을 잊었고 평소 생활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태도 논란

고의가 있든 없든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사건 수습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박모씨(29세,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가족에게서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가해자가 촉법소년이 아니여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였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직접 언론에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의사표명을 할 정도로 가해학생/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을지 의문이다.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 사과를 함이 도리에 맞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가해자/가해자의 보호자인 부모들의 무성의함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가해학생을 실질적으로 교화시키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로서 민사소송에서의 배상 등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가해학생 부모에 대해서 특히 비판이 거세다. 단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면제된 상태일 뿐 가해학생의 과오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한데, 자신들과 자식들이 받을 불이익의 크기만을 생각하며 교화는커녕 가해학생의 책임 소재를 줄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로 과연 가해학생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긴 한 것이며, 이러한 부모의 행동이 가해학생의 교화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2015년 10월 22일 가해자 A군의 부모측에서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가해자의 부모측은 전화나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싶다고 경찰에게 전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크게 벌어졌는지 아무 생각 없이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사과를 받지 않겠단 의사를 돌려 말했을 수도 있다.

불기소 처분

2015년 11월 13일 돌을 던진 A군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 처분하고 옆에 있던 B군은 11세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인터넷상의 반응

이 사건이 처음에 인터넷상에서 '캣맘에 대한 혐오 범죄'라고 알려져서 캣맘에 대해 안좋은 시선을 가진 네티즌들중 일부는 오히려 벽돌을 던진 사람을 옹호하며 캣맘을 욕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물론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서는 캣맘에 대한 옹호론과 부정론으로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진상은 캣맘 혐오와는 무관했다.

피해자가 캣맘이라는 점이 계속 주목되어 왔고 수사 방향에 영향을 끼쳤던 현 상황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동물보호단체 및 캣맘들의 행태에 대해 실드를 치고자 했던 이들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며 일종의 에코 파시즘 사례로 보는 시각이 있다. 

혐오범죄라는 단서가 없음에도 혐오범죄라고 단정짓고 마치 이번이 고양이에게 먹이주다 반대자들에게 희생당한 것인양 여론몰이를 하며, 캣맘행위를 반대하던 사람들을 동물학대자 등으로 몰았던 사례 등이 이런 시각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의 범인이 초등학생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그도 그것대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또한 캣맘 혐오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져 캣맘에 집중되어있던 여론은 초등학생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유무에 집중되었다. 그러던중 가해 초등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형사책임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초등학생이 왜 저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들은 과학실험이라 밝혔으나 증언을 계속 번복하는 점과 위에서 언급했던 부모의 증언 개입설, 학교 교육과정중 낙하 실험이 전혀 없다는 가해 초등학교 선생님의 인터뷰 등의 근거들 덕분에 현재 여론은 과학실험을 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아랫쪽에 사람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저 장난을 목적으로 고의로 벌인 짓을 중력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또한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보호자도 없이 놀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법으로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두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위험하게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둔다며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 별로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초등학생 이전은 집에 혼자 둘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누군가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파트 등 건물 옥상을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장난이나 일탈행동 방지를 위해 폐쇄해야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폐쇄할 경우 소방법 위반이라서이 의견은 금방 묻혔다.

한편 그동안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사건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흐리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공론화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캣맘이라는 이름을 씌워 증오범죄로 오판하게 만들었고 사건에 대한 관점을 가해자보단 피해자에게 집중되도록 한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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