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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우○중(사건당시 22세)가 김○○(사건당시 19세)와 결혼 신고를 한 뒤, 신혼여행을 간 다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서 독살한 사건이다.

우씨의 부모는 한 곰탕집 식당을 운영했었고, 돈이 부족했던 김씨는 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를 계기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범인 우씨는 김씨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김씨가 2017년 4월 성년이 된 후 결혼하자고 꾀어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열흘뒤 일본의 오사카시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씨는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을 아내에게 가입시키고 보험금 상속자는 우씨로 기입했다. 이 보험금은 액수가 1억 5천만원에 달하고있다. 그리고 출국한 다음날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에게 니코틴을 사용해 독살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찰에 평소에 여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여친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일본 경찰이 단순 자살사고인 것으로 오판하게 만들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죽인 주제에 자살처리되면 보험금 안 나오는 건 몰랐던 모양. 그리고 시체도 현지에서 화장해서 추가적인 부검여지도 차단해버렸다.

그리고 귀국한뒤 처가댁 가족에겐 자살한것처럼 속인채로 2018년 3월까지 살아오다가 한일국제공조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 한 것은 보험 회사 측이었다. 우 씨가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타려고 전화를 했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님' 이라고 잘라 말하자 우 씨가 실망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에 의심을 한 보험 조사원이 세종 경찰서에 자문을 구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혼인 신고 하자마자 10일뒤 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신고를 접수한 한국 경찰은 일본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해야 했고, 이 수사 공조가 원활이 되는 데 만해도 1년이 걸린 데다 범인이 이미 일본 현지에서 부인의 장례와 화장까지 마친 후 귀국했기 때문에, 현장의 흔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려두었던 우씨의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형태로 작성된 일기들인데 그중에서 명백히 살인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다. '절벽에 데려가 흉기로 찌른 뒤 떨어뜨린다'를 써서 살해수단을 어떻게 할지 구상한 것과 '햄스터에다가 니코틴 실험 해봤다' 라는 생체 실험성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으며 이때쯤 일본 경찰이 현장 사진 및 부검 결과를 경찰청 측에 보내는데, 평소 담배 한모금도 안 피운 여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점과 용의자의 일기에 작성된 니코틴 실험일지, 스마트폰에서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을 검색한 이력이 일치하고 그 외에 증거들이 속속 재발견되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모두 정황 증거 뿐 인지라 여자친구의 자살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범인의 비슷한 살인시도가 또 있었다?

본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전인 2016년 12월, 범인 우씨는 니코틴 원액을 구해준 동창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인은 일본의 여행지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숙취 해소 음료를 건네 줬는데, 이전 사건의 피해자가 음료수의 맛을 보니까, 음료수에서 암모니아같은 냄새가 나고 이상하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음료수를 그냥 버렸다. 아마도 니코틴 원액을 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피해자는 숙취가 심해 그런 줄 알았다며 그냥 넘겼다가 니코틴 원액 구입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된 이후에 살해당할 뻔 했다고 생각되어 경찰에 털어놓았다고 한다.

실제로 출국 전 우씨는 동창 여성 앞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었고, 수취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것도 당시 여성이나 음료에 대한 검사를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

게다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입으로 들어온 아르바이트들에게 죽은 아내와 닮았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특히 피해자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었다. 

 

재판

2018년 8월 31일에 진행된 1심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보는데다가,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니코틴을 준비해 실험하는 등 계획살인이라는 정황이 명백하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2019년 5월,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하고,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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