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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잘 보면 하단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는 안인득에게 흉기난동을 당한 주민들의 혈흔이다.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해준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범인 안인득(42)이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당한 사건.


언론에 공개된 범인 안인득(42)의 얼굴.

사건의 전말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4층 406호에 거주하던 범인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죽이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자상을 입혔다.

사망자는 금 모 양(여·12세), 최 모(여·19세), 이 모(여·59세), 김 모(여·65세), 황 모(남·74세) 씨로 모두 여성·미성년자·장애인·노인 등 범인보다 상대적인 약자들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0평대 국민임대주택이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다수 피해를 입은 참변이다.  이때, 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의 덩치가 큰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할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범인은 자기 범행의 희생양을 선택적으로 골랐다는 얘기다. 안인득의 이러한 범행에 “칼로 사람을 찌른다”, “2층 계단이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라는 등의 신고가 잇따랐다.

생존한 주민들 중 3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고, 10명은 안인득이 낸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경상대학교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검거와 이후 이야기

경찰은 오전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2분만에 2층 복도에서 범인을 발견하여 대치한 끝에 4시 50분경 안인득을 체포하였다. 불은 안인득의 집과 복도 약 20 m2를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약 32분만인 4시 57분경에 진압되었다.

체포 후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임금체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강력범죄자들의 정해진 대사라고 할 수 있는 “살기 싫어서 그랬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지껄였다. 그러나 노동부의 확인 결과, 안인득은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으로 혼자 살며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임금체불 등 직장에 대한 핑계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자루는 범행 1개월 전에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으며, 사건 당일 0시 50분경 범인이 아파트를 나가 1시 23분경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귀가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이 범행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안인득은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던 인물로, 당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3년 처분을 받았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본인의 거부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7년 이후 평소에도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윗집에 이유 없이 오물을 투척하거나 윗집 사람에게 계란을 던지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주민들이 경찰과 동사무소에 거듭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당장 사건 2주 전에도 경찰 출동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며 돌아갔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찰이 다급한 신고에 “안인득 만나고 있어라”며 느긋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마약한 것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에는 오히려 "마약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주민센터 또한 안인득의 상태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경남 지역의 모 기관 측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기관에 근무했다고 한다. 안인득은 해당 기관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이곳에 오기 전 한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체불했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런데 안인득은 약 2개월 동안 10일밖에 출근을 하지 않아서, 결국 기관 측에서는 안인득을 해고하며 그가 출근한 10일분만큼의 일당 약 4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1월 중순 오후 5시쯤 갑자기 안인득이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이닥쳐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을 주먹으로 폭행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안인득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범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달 전쯤인 2019년 3월에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을 휘두르며 술집 주인 등을 폭행[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일로 인해 안인득의 친형이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본인이 거부하여 입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안인득의 친형은 동생을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요청하거나 정신병원 의무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인권침해 논란에 조금이라도 휘말리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입원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의무기록 또한 본인 동의가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여 탄원서 제출 또한 불발되었다. 이에 그동안 악법으로 몰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정신보건법 제24조와 임의적 강제입원 조치의 부활 또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이후에 언급되기 시작한 사법입원제도에 대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인득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임의적 강제입원 제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편 안인득의 범죄가 단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윗집인 5층의 특정 가정을 타겟으로 노리고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윗집인 5층 506호에서 무려 4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안인득과 해당 윗집이 사건 이전부터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 기사에 따르면 범인의 윗집은 가족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나기 힘들며, 범인은 평소 윗집에 여자 2명만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한다. 

피해 가정 중 금씨 일가는 이번 사건으로 그야말로 일가족이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을 겪었다. 금 모(12) 양과 금양의 할머니 김 모(64)씨가 범인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졌고, 금양을 구하기 위해 안인득에게 달려든 금양의 어머니 차 모(41)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금양의 사촌 언니인 염 모(21)씨도 부상을 입었다. 변을 당한 가족의 가장인 금동현씨는 유일하게 사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분은 자고 있는 다른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느라 5층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대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먼저 내려간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던 안인득에 의해 참변을 당했다. 이 분은 나중에 딸과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직접 수습해야만 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게다가 궁금한 이야기 Y2019년 4월 26일자 방영분에서 금동현씨가 직접 밝히기를, 안인득은 다름아닌 친한 친구의 동생이라고 한다.

또 다른 사망자인 고등학생 최 양의 가정은 지속적으로 안인득의 해코지와 위협에 시달리는 바람에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공개된 일부 영상을 보면 자신을 쫓아오는 안인득을 피해 최 양이 집으로 급하게 뛰쳐들어가자 초인종을 누르고 앞에 버티고 서 있거나, 나올때까지 숨어 있기도 했고, 귀가하는 최 양을 쫓아오는 짓 까지 하는 등 소름끼치는 행적을 보였다.

범인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혀가면서 “다 죽였다”는 말을 외쳤다고 알려져 있다. 안인득은 이후 기자들한테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난 10년간 불이익을 본 일이 많고 나라에 비리가 너무 많으니 자신이 당한 피해를 꼭 좀 조사해달라는 것을 범행 동기랍시고 읊어놓았다. 물론 이는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일곤이나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가해자인 성병대처럼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범인의 개소리일 뿐이니 귀 기울일 가치가 없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안 씨에 대한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2019년 4월 18일 오후에 경찰은 범인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이 사건이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이다.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는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원래 희생자 황모(74), 이모(58) 씨와 최모(18) 양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 함께 발인하기로 했으며,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희생된 김모(64) 씨, 금모(11) 양 유가족은 20일 오전 7시에 따로 발인하기로 하였으나, 유가족 측에서 국가(경찰)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며 발인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4월 21일, 숨진 희생자 중 처음으로 황모(74) 씨의 발인이 진행되었다. 4월 23일, 남은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되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는 2008년에 일어난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이 있다.이 사건과 똑같이 방화를 저지른 뒤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3명의 피해자(사망자 6명, 중상 4명, 경상 3명)가 발생한 사건이다. 2009년 4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신영식 검사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진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5월 12일 14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정상진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범인은 지금도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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