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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 김모양이 만 8살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하 A양)을 유괴 살인한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1080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충격적인 내용과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유명해진 사건이다.

범행 이전

범인 김 양(만 16세)과 방조범 박 양(만 18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달 전 트위터(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사이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이 범행 전에 '살인', '엽기' 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김경호 연수서 형사과장은 "김 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매체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양이 보았던 드라마나 소설에는 시신을 훼손하거나 현장을 치우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가해자 김 양은 전부터 근처 공원에 앉아 매일 같이 아이들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범행 과정

2017년 3월 29일 오후, 가해자 김 양은 놀이터 공원에서 스마트폰으로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하였으며, 오후 1시경 마침 주변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여아 A양은 친구 2명과 놀던 도중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 위해 김 양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양은 A양에게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 집 전화를 쓰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 양은 핸드폰에 배터리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배터리가 없다는 주장은 집으로 유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덧붙여 이때 A양의 친구 2명은 종교인들에게 이끌려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공원으로 왔다고 한다.

김 양의 집은 15층에 있었으나, CCTV를 의식하여 13층에서 내린 뒤 계단으로 2층을 걸어 올라갔다. 3시경, 자신의 방에서 A양이 고양이와 놀고 있던 사이 김 양은 A양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목을 졸라 1차적으로 살해하였다. 또한 김 양은 범행 도중에도 박 양과 "잡아왔다", "살아있어 여자애야", "목에 전선 감아놨어"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양 역시 김 양에게 "CCTV 확인 했어?"등의 범행과 관련된 조언들을 하였다. 또한 박 양은 김 양에게 A양의 "손가락 예뻐?" 등의 메시지를 주었고, 김 양 역시 손가락이 예쁘다고 답했다. 김 양의 진술에 따르면, 이후 김 양은 다시 박 양과 통화를 했을 때 박 양은 "침착해라, 그리고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양은 A양의 시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집안에 있는 식칼로 해부한 이후 머리 외 신체를 토막, 난도질했다. 이후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김 양은 살인 후 A양의 시체를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고, A양의 장기는 따로 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이후 자신이 아파트로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복장으로 위장해 CCTV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다. 이어 자신의 집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2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A양의 시신을 유기하였다.루미놀 시약으로 혈흔 검출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니 화장실 전체가 피칠갑이 돼 있었고, 화장실에서 피 묻은 흉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 모든 일이 3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경찰 발표 결과 당시 김 양의 집에는 부모 등 아무도 없었으며, 단독 범행이었다.

김 양은 A양의 시신 중 손가락 등의 일부를 절단한 뒤 봉투에 넣었고, 오후 4시 9분께 집에서 빠져나와 4시 30분께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5시 44분경 박 양과 만나 시신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박 양은 8시 30분에 헤어질 때까지 3시간 가량 사체를 들고 식사를 하거나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양은 여전히 봉투를 든 채 전철을 타 9시 47분께 집 근처 전철역으로 돌아왔다. 박 양은 해당 사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지만 끝내 찾지 못한 상황이다.

심지어 김 양은 태연하게 범행 후 모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대라는 트윗을 쓰거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당분간 자리를 비울 거라는 트윗을 마지막으로 작성하였다. 참고로 해당 트위터 계정은 삭제되었다가 복구되었다. 다만 몇몇 트윗이 삭제되었다.

한편,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당연히 아이를 찾아나섰다. 놀이터에 가방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트에서 안내방송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어디 친구 집에 갔나, 잠이라도 잤나' 등이라고만 생각하고 참혹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CCTV를 뒤진 끝에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장면을 찾아내자, 그 동의 모든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용의자(김 양)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하였고, 죄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각 방에다 옷장까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마을 주민들의 단톡방에 생중계되었다. 다음날 아침 참담한 진실이 밝혀지자, 충격을 받은 주민들 중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사건의 진행상황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목격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의견이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결국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부모 중에서는 아버지가 먼저 시신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나중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애아빠가 울면서 돌아오는걸 보고 '아, 우리 아이 다시 볼 수 없구나'라고 깨달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그때 김 양의 집에서 수상한 점을 찾아냈고, 박 양을 만나러 갔다가 경찰이 찾고 있다는 연락을 어머니에게서 받은 뒤 귀가한 김 양은 그날 자정이 넘은 시각 체포되었다. 본인은 자수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장의사가 (예의상) 아이 얼굴은 괜찮다고 하길래 잠자는 얼굴을 떠올렸으나 실제로는 눈을 뜬 채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屍斑)으로 뒤덮인 참혹한 모습이었으며, 토막 살인의 여파로 인해 수의도 제대로 입힐 수 없어 조각조각 잘라서 입혔다고 한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시신 일부는 찾지도 못했다.

수사 결과



당일 오후 4시경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탐문수사를 하여 근처 아파트에 사는 김 양이 A양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해당 아파트를 수색,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A양의 시체를 발견하고 김 양을 긴급체포하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은 교살당했음이 밝혀졌고, 김 양도 태블릿 PC 충전용 케이블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4월 10일에는 방조범으로 지목된 박 양을 범행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하였다.

2017년 4월 6일, 인천연수경찰서는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고교 자퇴생 김 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과장은 "김 양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A양이 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며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김 양이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은 CCTV를 의식해서 13층에서 내리고 다시 내려올 때는 위장을 하거나 현장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등의 모습은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해 놓은 계획 범죄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조현병에 의한 충동적인 살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김 양은 또 자신이 다중인격이며 또 다른 인격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자신이 다중인격이라는 주장은 이제껏 있었던 많은 연쇄살인마, 엽기살인마들에게서 관찰된 바 있는데 진짜 그러한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정신병자로 분류되어 실형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2017년 4월 11일, 방조범인 박 양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박 양은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김 양이 범행 후 행적을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양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한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김 양과의 통화내역, CCTV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박 양이 범행 현장엔 없었지만, 지시나 방조 등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박 양은 2017년 5월 8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김 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등 혐의로 19일 기소되었다. 주범의 기소가 더 늦어진 것은 감정유치를 실시하여 정신감정결과가 나온 후에 기소하였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

제1심 인천지방법원

공판준비절차

인천지방법원은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허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양과 박 양의 공소사실은 상당부분 일치하나, 제1심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아, 따로 재판이 진행됐다.재판부는, 먼저 기소된 박 양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26일과 6월 12일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고, 김 양에 대해서는 6월 1일과 15일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김 양은 2017년 6월 15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순간적 충돌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신병 기록 등을 근거로 "김 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양이 환청을 듣고 나갔다가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착각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23일: 박 양의 제1차 공판

2017년 6월 23일, 방조범 박 양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양은 여태까지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고 방조범 박 양의 지시에 의한 범행이였다고 진술했다.  김 양은 박 양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요구했으며, 과거 왕따를 당하면서 친구라는 존재에 애착이 있어 처음에는 박 양을 보호하려고 단독 범행처럼 이야기 했었으나 이후 마음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 양 측은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살인 계획에 대해서 몰랐으며 사체 일부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손가락도 그냥 모형이고 역할놀이의 일부인 줄 알고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양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 양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원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므로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으니 주의.

박 양: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김 양: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
박 양: 부탁해요. 지금까지 몇 번을 토했는지 모르겠어
김 양: 일단 내 정신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어
박 양: 핸드폰 조사는 안 하던가요
김 양: 응
김 양: 전과 안 남는다고 장담할게
박 양: 나 당신 많이 좋아해. 믿어줄래요?
박 양: 나중에 끝나고 연락해요. 못 본다니 아쉬울 것 같아요


재판부는 이 문자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고, 검찰은 방조범 박 양에 대해 살인교사죄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박 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양와 같은 형량 혹은 그 이상의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6월 30일, 검찰은 김 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소 측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조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2017년 7월 4일: 김 양의 제1차 공판

7월 4일, 김 양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여기서 김 양은 유괴 사실은 인정했지만 끝까지 계획되지 않은 범행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임을 주장했고,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정신분석 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정신장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양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인정 안 될 거 같고 최고형 20년 받을 거 같다" "변호인이 할 게 없다" "솔직히 사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가 김 양과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정말로 변호사가 변호에 어려움을 겪고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심을 노리려는 전략이라거나,

2017년 7월 6일: 박 양의 제2차 공판

7월 6일, 박 양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 양의 변호인은 12월까지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만 18세인 박 양은 법적 미성년자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만 12월에 생일이 지나면 더 이상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재판에 김 양이 박 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박 양은 대화기록을 전부 저장해뒀으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었는데, 이날 박 양이 김 양을 압박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밝히면서 결국 재판은 소득없이 끝났다. 정말로 허세였는지, 아니면 전략상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것인지는 불명.

2017년 7월 12일: 김 양의 제2차 공판

7월 12일, 김 양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피해자 A양의 어머니와 방조범 박 양 등 4명이 나왔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이 죽었다는 걸 알게됐을 때의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양이 이걸 듣고 흐느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한편 김 양은 이날 박 양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 양은 박 양에게 기습키스를 당했으며 결국 범행 10일 전쯤 계약연애로 발전되어 주도권을 가진 박 양이 자신에게 살인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박 양은 이 주장을 부정했는데, 기습키스의 경우 김 양이 먼저 한거라고 주장했으며 계약연애를 한 것도 맞긴 하지만 장난일 뿐 진짜 연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17일: 박 양의 제3차 공판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양이 살인에 깊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지만, 7월 17일에 열린 박 양의 3차 공판은 아무 진전없이 끝났다. 이는 현재 박 양이 살인교사가 아니라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의 대화 내용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박 양을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할 수는 없다는 소리. 트위터 본사에서는 8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판을 8월 초로 미뤘다.

8월 4일, 검찰은 박 양의 죄목을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공모공동정범)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사실상 김 양의 범죄를 함께 공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2017년 8월 10일: 박 양의 제4차 공판·김 양의 제3차 공판



8월 10일, 이날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김 양과 박 양이 범행 전후 나눈 대화 기록이 대부분 밝혀지면서 검찰은 박 양이 살인 전후 과정에 전부 세세하게 가담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위의 대화들은 전부터 사전 모의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며, 손가락을 받고 난 후 "예쁘다, 충분하다"라고 했으며 "봉투 받는 게 CCTV에 찍혔을 테니 쿠키였다고 하자"라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박 양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거기다 둘은 평소에 역할극을 할 때는 존칭을 썼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부 반말로 대화했다고 하며, 다른 자캐커뮤 친구 역시 증인으로 나와 전화로는 역할극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결국 재판부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고, 29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양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받아들였으나 김 양과의 공모 사실은 부인하였으며,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편 김 양은 더 여유로워진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당일 환청이 들렸다는 등 여전히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다 방청석에서 야유를 받았다고 한다. 

8월 26일 인천지방검찰청의 대한민국 법무부를 통한 형사 사법공조 요청에 미국 법무부가 트위터 서버를 압수수색해 DM기록을 복원하였으며 미국 FBI를 통한 분석을 진행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증거물이라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법무부 측에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8월 29일: 결심

8월 29일 같은날 이어 진행된 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양에게 20년, 박 양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실제 선고 시에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김 양이 일단 만 18세 미만이고,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다. (단, 일반적으로 아스퍼거의 경우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박 양의 경우 일단 만 18세라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가능했다. 

김 양의 경우에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법정최고형은 징역 20년으로 고정되어있다. 박 양의 경우 범행 시점에서 만 18세 이상이었기에 무기징역구형이 가능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인 게 사실이며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은 되었으나, 재판부에서 주범인 김 양과 똑같은 위치에서 주범으로 적시되었던 박 양에 대한 살인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결국 가중처벌되어지는 유기징역형에서의 장단기 부정기형으로 선고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단기 부정기형으로 박 양을 선고한다면 장기 15년, 단기로는 7년이 상한선이다. 그리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만 18세 소년범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적도 없었다. 만 19세 가정파괴범에게 사형이 선고된 적은 있었으나, 만 18세 소년법 대상인 소년범죄자에게 무기징역을 실제로 선고한 적은 없었고, 구체적인 지시정황이 담긴 트위터 데이터 메시지는 현재로써는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며, 김 양이 계속적으로 진술을 변경했던 바 재판부에서 몇몇 사람들의 증언과 오락가락하는 김 양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현재 지속적으로 방조범인 박 양이 계획적으로 지시했으며, 이 모든 계획이 박 양의 것으로 생각되어서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징역 15~20년 구형을 훨씬 뛰어넘는 구형을 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트위터 DM은 아직 미 법무부에서 받지 못했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김 양의 증언이나 해당 커뮤니티 사람들의 증언이 박 양이 실질적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기는 어려워보이며, 저런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절대로 주범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검찰 측에서는 방조범인 박 양이 실질적 주범이었다는 의견 아래 주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이 선고될 것이다.

그리고 박 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항소심 이후부터는 만 19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량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선고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소년범을 성인 나이에 이르러서 성인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지만 소년법 59조 때문에 여전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판결하지 못한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박 양은 성인이 된다 하여도 주범인 김 양보다 범죄가담수위가 낮은 게 사실이며 공동정범이기에 징역 20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아무튼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적었다. 

2017년 9월 22일: 선고

2017년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1심 선고는 구형 그대로 김 양에게 20년형, 박 양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주범 김 양의 정신질환, 우발적 범행, 자수 등의 감형 사유를 전부 부정했으며 방조범 박 양의 경우 이날까지 결국 트위터 DM 자료는 오지 않았으나 박 양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김 양과의 대질심문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주로 작용했다. 이러한 선고는 박 양을 살인에 있어 공모공동정범 중에 지시자, 알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수괴로 인정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심 선고는 일단,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 당시 18세를 넘겨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특칙을 적용받지 않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판결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무기징역 선고의 주된 이유인 살인에 적극 개입했다는 증거는 오직 김 양의 증언밖에 없으므로 김 양의 증언의 신빙성이 위협받으면 얼마든지 이는 뒤집어질 수 있었고, 실제로 항소심에서 그렇게 됨으로써 판결이 뒤집어졌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년 9월 22일, 방조범 박 양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9월 27일에는 주범 김 양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0일 두 사건을 모두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에 배당했다. 1심과 달리 병합하여 심리되었다

박 양의 경우 항소심 이후부터 소년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김 양의 경우 아직 만 16세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박 양의 경우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이미 상당한 중형을 선고 받았고 물질적인 증거가 부재한다는 점과 일반적인 판례를 거스르는 판결로 미루어보아 감형의 가능성이 크지만 김 양의 경우에는 소년법내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증거들이 많고 정황상 불리하기 때문에 감형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김 양과 박 양에게는 둘 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데, 박 양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거절하고 1심 때 논란이 되었던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다시 선임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1심에서 상정외의 판결이 내려졌다보니 더 이상 여론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앞서 설명한 증거 부족과 더불어 박 양이 감형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2017년 11월 22일

2017년 11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주범 김 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내세웠다. 김 양 측은 "'김 양이 느낀 상실감을 박 양이 채워줬다'는 등 감정서로 알 수 없는 부분을, 신문을 거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양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 김 양을 진단한 정신과 의사·감정서 작성 의사·전문심리위원 등 3명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방조범 박 양 측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박 양은 공황장애·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김 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제1심에서 구형대로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고, "박 양은 상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 나서기보다 위에서 대리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등 박 양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2017년 12월 20일 공판기일에서, 방조범 박 양 측은 "김 양은 싸이코패스라서 '묻지마 범죄'가 가능하지만, 박 양은 정상인이어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양은 살인을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범 김 양 측은 "박 양의 영향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양 측과 박 양 측은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일축했고, 재판부는 "전문의의 의견부터 먼저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양 측이 요구한 비공개 재판 요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에 국한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가림막을 이용한 증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양 측은 "'검찰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사한 내용과 날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본다"면서, "DM의 내용을 봐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소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해석상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요청한다"면서, "법원사무관이 이를 집행하고, 변호인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1월 15일 - 증인: 차 모

2018년 1월 15일 공판기일에는, 2015년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날인 2017년 3월 28일까지 총 26회 김 양을 진단한 정신의학과 전문의 차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씨는 "김 양에게는 우울증 증세와 적응장애가 있었고, 뉘앙스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 장애가 있었다"면서, "2016년 6월 무렵 상호작용에 본질적 장애가 있는 자폐양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양의) 몰입과 집착 증상이 강해졌다면, 정신병적 증상이 가미되고 타인과의 논의도 있었다면 상황에 심하게 몰입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고 증언하는 등 "박 양이 김 양의 정신세계를 악용했다면 범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청소년은, 법 위반을 조장하는 또래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양 측은 "김 양은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는 등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양은 차 씨와의 면담 중 '인간의 3분의 2는 사라지는 게 낫고, 인류는 적은 수로 생존하는 게 맞다. 맨 밑에 깔려 있는 계층을 제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고양이 목 졸라 봐야겠다' '시체 꿈을 꾸는데 무섭지 않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양은 SNS에서 박 양을 험담한 적도 있기 때문에, 박 양의 환심을 살 목적에서 살인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2월 12일 - 증인: 박 양

2018년 2월 12일 공판기일에는 방조범 박 양이 증인석에 앉았다. 단 변호인들의 부탁으로 두 명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도록 김 양을 증인석 뒤에 앉혔다고 한다.

이번 재판에서 다시 자캐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박 양은 조직의 부두목, 김 양은 조직원 역할이였다고 하는데 박 양이 김 양의 캐릭터에게 강제로 인육을 먹였고 캐릭터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 양측은 "김 양이 박 양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박 양은 "김 양이 스스로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즐겼고, 앞서 말한 두 학대 장면도 김 양이 부탁해서 이루어진 것", "김 양은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양은 "네가 그러라고 했잖아!"라고 소리를 질렀고 여기에 박 양이 그런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두 피고자가 재판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재판장이 직접 말렸다고 한다. 또한 이후 김 양은 증언 도중 계속해서 느린 박수를 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박 양은 "범행 정황을 김 양의 망상·역할극으로 인식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양의 주장에 따르면 김 양은 평소부터 자신이 연쇄살인을 했다는 등 취객을 죽였다는 등의 자세하게 꾸며낸 살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이때문에 박 양은 실제 살인이 일어났을때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에 했던 피의자 신문 내용이 일부 거짓이였으며 김 양의 협박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12일 - 증인: 김 양

2018년 3월 12일 공판기일에는 김 양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이 김 양과 박 양을 관찰했다.

김 양은 이날 "사회에 나가면 나도 쓸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못 견디겠다"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라면서, "어린애한테, 가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억도 잘 안나고 미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가능하다면 사형을 내려달라"며, "며칠 내에 목을 매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찰해달라.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저 때문에 슬퍼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서 죽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김 양은 자신의 정신상태에 대해서는 "박 양과 새벽에 대화를 나누다 다중인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서, "새벽에 정신이 고양되고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몽롱한 상태에 빠지긴 하는데 박 양과 대화하기 이전에는 다중인격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처럼 착각하거나 하는 가짜 기억을 경험한다"며, "저는 사실로 기억하지만 확답을 할 수 없는 게 정확하지 않아 어렴풋이 기억으로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것이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동안 박 양이 가담한 부분이 크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핑계나 자기합리화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무서워서 잊고 싶지만 기억하라고 한다"면서, "괴로워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미칠 것 같다. 아직 준비가 안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2018년 3월 19일 - 증인: 김 양

2018년 3월 19일 공판기일에서는 김 양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양 측은 김 양의 트위터 DM을 공개했고, 김 양의 온라인상 캐릭터가 사이코패스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양이 제출한 반성문에 보면 해당 캐릭터와 성격이 유사한 표현이 있고, 다른 캐릭터에 대해 '누굴 죽여도 죄책감 따위에 시달리지 않는 강함'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반에 주장하던 정신장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피해자 어머니와 구치소 동기의 인터넷 글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변호인과 어머니 얘기에 따라 주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잔혹한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정신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면서, "상상 속에 있던 일을 박 양이 시킨 것처럼 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김 양은 "캐릭터 설정을 어떻게 하든 그건 제 마음인데, 억지로 유사성을 찾는 것 같아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캐릭터를 만들 때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따온 것은 사실이지만 분신이라는 건 과대평가"라며, "엽기코믹잔혹 캐릭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트위터 계정은 20여개 있는데, 그중 17~18개는 평화로운 일상 기분 커뮤니티로 살인 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양은 수사 초반 박 양의 공모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제가 혼자 다 한 걸로 해서 저만 처벌 받으면 박 양이 나중에 면회도 오고 친구로 남을 수 있게 박 양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했다"며, "박 양의 말은 뭐든 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양과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상황과 관련해 "박 양은 당시 안절부절 못했다"며, "저한테서 박 양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까 봐 그랬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손을 잡아줬더니 박 양도 제 손을 꼭 잡았고ㅡ 대질이 끝날 때까지 제가 불리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니까 안심이 돼 박 양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며, "박 양의 주장에 따르면, 김 양은 연쇄살인범인데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13일 - 피고인신문

2018년 4월 13일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신문 전, 박 양 측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트위터 트윗과 DM 증거 자료 일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트위터 자료와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면서, "삭제된 자료가 202쪽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2017년 8월 19일 새벽에 파일이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검사가 할 일이 없어서 조작을 하겠느냐"며, "검찰이 입수한 트위터 자료는 트위터 본사를 통해 받은 게 아니라, 미국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법무부로 전달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8월26일 한국일보에 '검찰 관계자가 25일 미국 FBI로부터 트위터 자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며 “8월19일에는 해당 자료를 입수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솔직히 무슨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왜 확인해야 하느냐"고 항변했고, 박 양의 변호인은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받아쳤다.

또한 박 양 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주고 받은 칵테일바 내부 사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어둡게 찍을 수가 있느냐"며, "실제는 이렇지 않다. 검사가 여기 화장실도 안 가봤겠냐. 정말 그만해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양 측에게 "'실제 트위터 자료'의 입수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양 측은 "요청서에 있다"거나 "박 양의 트위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서 접속했다"고 답변했다. 김대웅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의견 요청한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며, "법정 예절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인데, 법정 모독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주의를 줬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감정을 떠나서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타했고, 박 양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과했다.

박 양은 "김 양에게 실제 살인을 지시하거나 신체 일부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평소에 김 양이 잔인한 이야기를 많이 주도했고, 살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해서 '그만하라'고 하기도 했다"며, "김 양이 범행 이전부터도 잔혹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양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시신 일부에 대해서도 "김 양이 먼저 사람의 장기를 갖게 된다면 뭘 갖고 싶냐고 물어서 대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서랍에 넣어두었다"며, "'그날 밤 인천에서 초등생이 살해됐다'는 기사를 보고 김 양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양은 "박 씨에 의해 자신의 인격이 조종당했고 박 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박 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인격이 형성된 듯 했고, 그 인격이 박 씨의 조종을 받아 본래 자신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양의 변호인은, "김 양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석 성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씨를 만났을 때 의식이 흐려졌고 우울증이 개선되는 등 박 씨가 김 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박 씨와 만나게 된 캐릭터 커뮤니티는 대중적인 게임을 즐겼으며, 캐릭터에게 부여한 설정이 살인을 할 만한 폭력성을 띤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2018년 4월 20일 - 결심

2018년 4월 20일 결심에서, 검찰은 김 양에게 징역 20년형을,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자신에 대한 검사의 조사 과정과 관련한 불만을 표출하다가, 검사를 일컬어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했다. 저 자리가 선고가 아닌 구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뉘양스를 보여줘도 부족한 마당에 검사에게 욕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주범은 살인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살인 방조범이 아닌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김 양이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양은 1심이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방조범 박모(20)양은 항소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방조'를 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상고심 대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 양(18)이 선고받은 다음 날인 5월 1일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검찰도 5월 3일 상고를 제기했고, 5월 4일에는 박 양 측이 상고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14일, 박 양 측은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6월 22일, 대법원은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2018년 9월 13일 선고에서 주범 김모(18)양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모(20)씨도 원심 그대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2심과 같이 김양만 30년 동안 차게 됐다.

 

가해자 김 양에 대해



범인 김 양은 조현병 혹은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높다.  본인은 심신미약과 다중인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최종수사 결과 김 양이 계획적으로 A양을 살해했다고 결론을 짓고 검찰로 송치했다.

수사결과 항목에서도 나왔듯이 경찰은 "김 양이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로는 보기 어렵다" 며 해당 사례가 일반적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충동적 망상범죄와는 다른 계획범죄란 결론을 내린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 역시 "참고인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채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감정유치를 의뢰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김 양은 살해당시 조현병이 아니었다는 얘기. 또한 결정적으로 법적 공판에서 정신 및 심리상태를 분석한 김태경 교수는 "김 양이 정신장애 가능성이 낮고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다. 조현병이나 아스퍼거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김 양의 학교 동창의 증언에 따르면  학창시절 때부터 이미 그러한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 때도 자기 팔을 손으로 긁어서 자해했고, 그걸 본 담임 교사가 왜 이러냐 묻자 그녀는 "애들한테 짜증나는데 그걸 애들한테 풀면 안 되니까 저한테 푸는 거예요"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 외에도 고양이 목졸라 죽인 적 있다고 하며 참새도 해부하고 다녔다고 한다. 참고로 어릴 때 애완동물을 고의로 죽이는 것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중학교 땐 죽을 생각도 없으면서 학교 난간에 매달려있어서 교사가 뜯어말린 적이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 재학 중 위클래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정신병원에 다녔다는 얘기도 있다. 옥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다가 경비아저씨께 걸려 혼이 난 적도 있다고 한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살해 동기가 단순히 조현병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이러한 점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의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방송에 나온 가해자 부모의 반응이 너무 무덤덤하다며, 부모가 자녀를 잘못 교육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방조범 박 양에 대해서는 김 양은 처음에는 “시신 일부를 건넸을 때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박 양의 시신 일부를 달라는 말은) 가상의 세계에서 농담조로 한 말일 것”이라는 등 실제 살인일 줄은 몰랐던 거라며 옹호해 왔다.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김 양은 박 양의 사주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김 양은 박 양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기 안에 있는 잔혹한 인격체 J를 방조범 박 양이 끄집어내 살인을 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김 양은 박 양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경찰조사에서는 박 양이 몰랐을 것이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때 한 진술은 거짓이었다”, “박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 양과 박 양의 연인관계가 드러나고 박 양이 살인을 지시하고 은폐를 도와주거나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황상 원래부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김 양을 박 양이 꼬드겨서 살인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양은 박 양이 살인을 지시한 건 맞지만 막상 범행 당일에는 환청이 들렸다는 둥, 여전히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판마다 보여주는 태연자약한 태도는 매번 방청객들의 분노와 야유를 사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서 보도되었듯, 자캐 커뮤니티 및 동인계에서 자주 발을 담궜으며 트위터에서 연골 자를 땐 톱이 가장 편함 이라거나 뇌는 안 먹어봤는데 등 인육, 살인을 암시하는 트윗을 여러 차례 작성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김 양은 과거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바이젠더에 동성애자이며, 여친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글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바이젠더에 동성애자'인' 여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바이젠더에 동성애자에 여친까지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김 양은 재판에서 본인이 방조범인 박 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과거 트위터에서 자신이 레즈라고 밝혔던 글. 김 양과 박 양은 레즈비언이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계약연애 관계였다고 한다.

또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박 양과 사귀기 전으로 추정)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게 된 다른 동성 친구에게도 지속적으로 사귀어달라고 요청했고, 전화를 안 받으면 욕설 문자를 보낸 뒤 바로 다음 날 욕한 게 미안하면서 사과를 하는 등 감정기복이 심했다고 한다. 실제로 집을 찾아가는 스토킹은 물론이고 계속 만나주지 않자 장문의 편지까지 쓰면서 구애했으나, 그럼에도 이별 통보를 받자 트위터를 통해 증오를 드러내며 "아가 잘 지내나 그 당시엔 각목으로 머리 후려패서라도 조지고 싶었는데..." , "좆같은 아가.. 아가 덕분에 반년 좀 안 되게 좀비꼴로 날렸지", "적당히 받아줬더니 정도를 모르고 기어올라선" 등의 트윗을 작성했다.

김 양이 그린 그림들이나 트위터에서 쓴 글들 그리고 시리어스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보면 김 양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해하고 난도질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이상한 도착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방조범 박 양과 트위터에서 박 양이 자기를 성희롱 하고 괴롭힌다는 내용 등의 상황극을 하기도 했고 상술했듯이 과거 자기가 좋아해서 스토킹 했던 여자가 자신을 차버리자 각목으로 후려패서라도 자기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트윗을 작성했던 걸 보면 아마도 사디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은 트위터상에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였으며, '한남'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쓰며 한국 남성에 대한 혐오를 보이는 남성혐오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로 인해 워마드 회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으며, 트위터를 통해 전디협을 팔로잉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종범 박 양에 대해

종범으로 지목된 박 양은 김 양보다 2살 많은 언니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전에 트위터와 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해당 커뮤니티 자체가 살인 등 퇴폐적인 내용을 주로 다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박 양은 김 양과 나눈 통화와 메시지에 대해서 '그저 장난인 줄 알았다, 진짜 살인을 한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이 받은 봉투 역시 장난감 손가락인 줄 알고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발표에 따르면 본인이 먼저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중에는 선물이 예쁘다라고 답신한 점을 보아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특히나 봉투를 3시간 동안이나 들고다녔는데, 그 와중에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 또한 시신이란 걸 알고 버렸다는 점부터가 시신유기죄에 해당한다. 이후 박 양과 김 양이 나눈 대화 내용이 대부분 밝혀지면서 박 양이 사건에 긴히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확정되었다. 

덧붙여 박 양의 집안은 재산과 인맥이 대단한 유력가로 추측된다. 정범 김 양의 재판과 달리 박 양의 재판은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되어 진행되었다. 수사기관에서 유독 박 양에 대한 집안 정보만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게다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고용한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13명이었는데, 박 양은 무려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데다 그 중 4명은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한다. 이 4명은 각각 여운국, 김태철, 임복규, 이태한 등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선임하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것을 볼 때 대기업도 아닌 박 양 개인의 감형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쓴 것이다. 이후 여운국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손을 뗐다고 한다.아마 우병우의 변호를 맡아서인지 유전무죄의 대명사가 된 것이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그리고 첫 번째 공판 이후, 박 양 측은 12명에 달했던 대규모 변호인단을 단 3명으로 크게 줄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임복규 변호사와 함께 젊은 변호사 2명이 박 양의 변호를 맡고 있다. 변호인단 축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변호인단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3명의 담당 변호사는 임재영, 임복규, 황창하 등이다. 

김 양과 마찬가지로 박 양 역시 트위터에서 동인 활동에 자주 몸담고 있었다. 현재 박 양의 트위터는 비공개 상태이다.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 박 양이 그동안 비공개 처리해두었던 트위터 계정을 갑자기 공개처리 하면서 김 양이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물을 모으고 있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는 다시 비공개로 돌린 상태다. 이 때문에 김 양과 박 양이 서로 책임을 돌리기 위핸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추측이 있었고, 이후 2심 판결서 등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다. 2심 판결은 피고인 간 공동공모정범의 성립을 부정함에 있어서, 김 양이 박 양에게 나이를 30살이라고 속여 박 양이 김 양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할 관계가 아니었다는 박 양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박 양에서의 공판의 핵심은 살인에 있어 김 양과의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느냐의 여부였다. 1심에서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학설 중 공동의사주체설에 입각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입각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방조범만을 인정하였다. 이에는 사실상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김 양의 증언밖에 없는데, 김 양과 박 양 사이의 책임전가가 본격화되면서 김 양의 진술을 더 이상 신뢰하기 곤란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하였다.

 

 

 

이 사건으로 해당 범인들은 커뮤계의 이미지에 대단한 손상을 주었다. 손상뿐만 아니라 박 양은 커뮤니티와 그 안에서 역할극을 이용해 수사 과정과 현 재판에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살인 교사를 부인하는 데에 있어선 이용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하는 데에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서 범인 김 양과 박 양이 모두 트위터와 자작 캐릭터(자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동인녀라는 사실과, 그들이 만나게 된 계기 및 범행을 계획하게 된 계기 역시 트위터와 자캐 커뮤니티라는 사실이 보도되어 크게 논란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로 음식을 만드는 등의 퇴폐적인 소재를 주로 다룬 커뮤니티라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나간 이후 '캐릭터 커뮤니티'가 네이버 실시간 인기검색어 1위에 등극하였다.

그알 방송에서 '학생이 학생을 죽이는 게임'이라고 언급되었다는 점이나,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중 학급재판이 언급되어서 범인이 활동한 커뮤 중 일부는 단간론파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정보가 세간에 널리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의 해당 자료 화면은 그저 '자캐 커뮤니티'란 게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한 자료화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범인이 활동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다.

따라서 범인이 단간론파 커뮤니티를 뛰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 또 한편 자료화면 중 하나로 Rusty Lake Hotel 게임 관련 살육 커뮤니티가 송출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실제 범인이 참여했던 커뮤니티인지 단순히 자료 화면인지는 불확실하다. 확인 결과 활동한 커뮤니티 중 러스티 레이크 호텔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에 참석한 사람이 쓴 게시물에 의하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범인이 활동한 자캐 커뮤니티는 '베네치아 점령기'라고 한다. 해당 사이트 도중 '렘님'이라는 범인이 사용한 닉네임이 그렸던 그림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자료로 김 양과 박 양이 처음 만났던 캐릭터 커뮤니티인 ‘베네치아 점령기’ 대화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트위터 커뮤러,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은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기는커녕 "트위터리안 이미지만 안 좋아졌네"라거나 "왜 한 정신병자가 저지른 일로 트위터 커뮤계, 트위터 페미니즘 전체를 일반화 하려고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한 점은 정작 이와 같은 반응들이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때도 어느 정신병자가 저지른 살인으로 모든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리라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련 제보를 받는다는 트윗을 올렸을 때  트위터리안들은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는 걸 도와줄 생각은커녕, 트위터 자캐 커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커뮤니티 관련 제보 수집을 철회하라는 댓글 공격과 "#그알_커뮤_방송반대"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여 자캐 커뮤니티 변호의 수준을 떠나 사건 자체를 묵살하려는 행태를 벌여서 더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자캐 커뮤랑 전혀 무관하다는 루머 등의 허위 선동으로 논란을 덮으려고까지 하였다. 이들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보다 커뮤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는 이른바 트페미들이 저런 행태를 보고 제대로 화났는지 역으로 트위터에서 허위 선동하고 방송 반대를 요청한 추태를 그대로 박제해서 보도했다.

사회적 여파

사건의 충격성

17세 소녀가 유괴살인을 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의 나이나 성별도 충격을 주었지만 원한도,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금전 목적의 유괴 같은 것도 아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저 '살인을 위한 살인'으로 끔찍하게 살해했으며 백주 대낮에, 인적 드문 곳도 아니고 경찰서와 초등학교가 지척에 있는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특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충격을 넘어서서 공포심마저 심어준 사건이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건 이후 부녀회에서 순찰조를 짜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을 반드시 마중나오게 되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마다 가해자와 학급 급우였던 학생들의 인증이 끊이지 않았는데, 평소 수업시간에 자는 사진이나 졸업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이 정신병 환자가 벌인 일이 아닌 계획범죄라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충격이 워낙 컸던지라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 안의 공원은 사건 이후, 하루 종일 텅 비어 있는 날이 많아졌고, 공원 한쪽에는 높이 2.3m의 빨간색 전화 부스가 세워졌다. 안에는 긴급 상황 때 아이들이 걸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놓여 있다는 듯. 오죽했으면 문제의 공원에 설치되었던 추모 포스트잇 게시판과 국화 꽃다발들도 얼마 못 가 서둘러 치워졌다고 한다. 아파트 옥상 문에는 카드로 열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건 직후 근처 중고교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 개념없게도 물탱크(시신 유기 장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바람에 생긴 것이다. 시신 일부가 버려졌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도 모두 교체되었다. 엘리베이터는 주민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렸는데, 김 양이 A 양을 데리고 탄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탓이다. 이제 ‘낯선 사람과 타지 않기’는 기본이고, CCTV 화면이 떠올라 10층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까지 생겼을 정도다. 부모가 1층으로 내려와 자녀와 함께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셔틀’까지 등장했다. 아파트 주민 165명을 상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었다니, 사실상 근처에 살았던 주민들은 ‘범죄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특히 교장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부모에게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나섰는데, 결국 그날 밤 피해자가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다. 이후 학생들은 더 이상 등하교 때 공원을 지나지 않고, 아파트로 직행하는 쪽문을 이용한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웃의 관심을 ‘범죄 예비 동작’으로 의심하는 불신의 전염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는 것이다. 며칠 전 50대 남성이 “귀엽다”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다 버럭 화내는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으며, 초등학생 남매를 둔 한 엄마는 “키즈폰을 사주고 시간 단위로 위치 추적을 한다. 아이들 뒤만 밟는 ‘그림자 인생’이 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지나지 않는 5월 16일. 인천의 같은 지역에서 중학생 A군이 초등생 B군을 상대로 흉기위협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다행히 이 사건은 미수에서 그쳤지만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A군의 범죄의 동시 역시도 김 양과 마찬가지로 "그냥"이었기에 해당 지역 초교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의 안전과 범죄의 심각성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상황의 위험성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불신

피의자는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인 만 14세 미만을 넘었기 때문에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죄판결을 받고 가중처벌이 되더라도 징역 20년이 형벌의 상한선이라고 한다.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법정 최고형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형량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형량을 선고할 때는 나이, 정신병력, 고의성 유무, 범죄에 대한 개입 정도, 정황 등 여러 가지를 따지기 때문이다. 해당 법조문 등은 형의 양정문서 중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항목 참조. 실제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중 여중생들은 각각 단기 4년 장기 7년, 단기 4년 장기 7년, 단기 6년 장기 9년을 선고받은 데 반해,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징역 35년, 2명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처럼 똑같이 법정 최고형이 20년인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어도 형의 양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또한 정신병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연좌제로 부모를 처벌하라는 요구도 있는데 명백히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연좌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자기책임의 원리에 의해 금지된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형을 선고받는 여적죄조차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단, 민사소송에서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조항을 근거로하거나 아니면 행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일반불법행위에 근거해서 자녀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면 그 책임은 지게 된다.

또 일부에서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으나 '강력범 신상공개매뉴얼'에는 1.범행수법이 잔인함. 2.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3.공공에 대한 이익이 있음. 4.미성년자가 아닐것. 이 4가지를 만족시켜야 신상을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4번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그와는 별개로, 해당 범죄자가 트위터 계정에 한때 올렸던 범인의 셀카가 여기저기 돌고 있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건이 다뤄진 이후 여론에 힘입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탄원서명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후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터지면서 소년법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도 2011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하는 목소리가 다음 아고라에서 있었다. 

각종 게임의 판매 정지 처분

위에서도 언급되었던 Rusty Lake Hotel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판매가 정지되었다. 러스티 레이크 시리즈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국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작품이었고, 후속작들도 여전히 꾸준히 정발되고 있는 작품이다. 애플 앱스토어와 스팀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이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판매가 정지되었고 후속작들이 계속 정발되고 있는 와중에도 판매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사건과의 관련성은 없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언급된 게임인 단간론파 시리즈의 신작,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도 게임물관리의원회로부터 등급 거부를 당하고 발매가 중지되었다. 단간론파 시리즈 또한 여태까지 모든 작품이 잘 정발되던 작품이었고, 해당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심의가 잘 통과되던 작품이었다.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이로 인한 모방 범죄의 재발 우려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게임위 측은 일단 해당 사건 때문에 심의를 거부한 건 아니라고 일단 해당 추측을 부인하였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고.

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 규정 도입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2017년 6월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 규정'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된 학교, 아파트, 공원 등 실명이 포털 관련 검색어로 등재되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컸고, 해당 지역 구청의 요청으로 삭제되어 이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이는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 동네', '자살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집단 폭행사건이 잇따른 학교' 등 각종 잔혹 사건의 발생장소의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면 이를 포털에 신고해 지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통 유괴, 살인, 폭행, 아동학대 등 잔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연루 단체 등의 언급량이 급등하기 때문에, 선정적 실명 정보가 검색을 통해 돌 경우 잘못했다간 엉뚱한 사람들이 '낙인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단, 해당 지역의 실명이 언론 사건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명이 거론된 기사가 1~2개 이하에 그치면 삭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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