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 라씨의 시조 라총례(羅聰禮)는 고려 정종 때 삼한벽상일등공신(三韓壁上一等功臣)의 호를 받고 삼중대광보국숭록대부(三重大匡輔國崇祿大夫)로서 금성부원군(錦城府院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금성(錦城)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왔다.
시조 라총례의 아들 라은고(羅恩誥)가 자의대부(資義大夫:고려 때 종2품 의빈품계)로 공빈승을 지내고 금산군에 봉해진것을 시작으로 11세손에 이르기까지 3명의 후손이 대광(大匡:정1품 품계)의 벼슬에 오르고 4명의 부원군(府院君)과 5명이 봉군되어 금성라씨는 성족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 영조 때에 무신흉변의 화를 면하려고 나주의 옛이름인 금성으로 본관을 바꾸었다. 그러나 라총례의 후손이면서 아직도 나주를 본관으로 하는 계통도 있고 안정, 군위, 수성 등으로 본관을 하는 계통도 있다.
903년고려 태조왕건이 서남해 (영상강)상륙작전에 도움을받은 *종례*였는데 훗날 오다련과종례는 공을 인정받아 성씨를 하사받는다 나주나씨. 나주오씨가 시조가된다
羅의 원래 발음은 “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씨로 표기하기도 했다. 2007년 8월 1일부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羅(라)·李(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예규가 개정되었다. 현재 금성 나씨와 금성 라씨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동성동본이족(同姓同本異族)인 나주 나씨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나주 나씨는 나씨로, 금성 라씨는 라씨로 표기하여 성씨를 구분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한자로 된 이들 성을 호적에 한글로 기재할 때 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유·나·이 등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 예규를 고쳐 류·라·리 등으로 쓸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 예규를 2007년 8월부터 시행했다. 대법원은 성씨는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 일상생활에서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한 사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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