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지방쓰는법 : 어머니제사 지방 쓰는법 , 아버지제사 지방 쓰는법
현(顯)은 존경의 의미로 지방의 첫글자로 붙는데 아랫사람한테는 쓰지 않는다.
고(考)는 돌아가신 아버지, 비(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의미하며, 할아버지/할머니의 경우 조고/조비, 그 위로 올라갈수록 증조, 고조식으로 칭호가 붙게 된다.
학생(學生)은 특별한 관직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관직에 있던 경우는 관직명을 적을 수 있다. 학생 대신 처사(處士)라고도 쓰며, 18세 미만에 죽은 자는 수재(秀才)나 수사(秀士) 라고 쓴다.
부군(府君)은 자신의 윗사람인 경우에 사용하며 아랫사람한테는 직접 이름을 쓴다.
여성 쪽은 유인(孺人)이라 쓰고 본관 성씨를 이어 쓰는데 사실 유인(孺人)은 조선시절 외명부의 종9품에 해당하는 명칭이었지만 그냥 벼슬없는 사람들도 함께 사용하는 단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학생부군신위'는 영화 제목으로도 쓰인 적도 있는데, 벼슬하지 못한 보통의 남성을 의미한다.
학생이나 부군이 관직 안한 사람이 대상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만일 대상이 사무관(5급) 이상 직급의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을 경우, '학생부군신위'가 아닌 '(직급명) 부군신위'를 쓸 수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관(官)'(관료)이라 부를 수 있는, 조선시대로 치면 과거(대과) 급제 이후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인 듯 하다.
이런 경우 작고하신 분의 처의 작위는 무엇으로 적어야 할지 의문점을 가질수 있을텐데 이런 경우 유인이 아닌, 부인이라고 적으면 되고, 또 남편은 고위공무원이 아닌데, 아내는 고위공직을 역임했다면 지방을 쓸때 아내쪽은 해당되는 직위를 기재하면 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남편은 "학생부군신위"로 적으면 된다.
그런데 사실 9급 서기보도 관직은 관직이니 지방이나 위패에 쓰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다만 대한제국 멸망과 제사의 보편화로 인해 예법 체계가 무너지고 조선시대보다 공무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긴 관행으로 보인다.
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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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부모 |
증조부모 |
조부모 |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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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 |
顯 |
顯 |
顯 |
顯 |
顯 |
顯 |
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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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安東金氏를 반드시 고인의 본관과 성씨로 바꾸어 넣을 것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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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부모 |
증조부모 |
조부모 |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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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현 |
현 |
현 |
현 |
현 |
현 |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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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안동김씨를 반드시 고인의 본관과 성씨로 바꾸어 넣을 것 |
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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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
아내 |
형 내외 |
동생 내외 |
아들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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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 |
亡 |
顯 |
顯 |
亡 |
亡 |
亡 |
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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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①安東金氏를 반드시 고인의 본관과 성씨로 바꾸어 넣을 것.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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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
아내 |
형 내외 |
동생 내외 |
아들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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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
망 |
현 |
현 |
망 |
망 |
망 |
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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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①안동김씨를 반드시 고인의 본관과 성씨로 바꾸어 넣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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