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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재단법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은 깨끗한 한지에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한자(尺) 두치(寸)이고 너비(幅)가 세치(寸)인 바 길이는 22cm 에 너비가 6cm정도이다. 이 크기에 맞추어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을 둥글게 오려서 만들었다. 위를 둥글게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을 상징한 것이다.

  

 

 지방서식(紙榜書式)

문안을 쓸 때에는 붓을 사용하여 한자로 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세로 22㎝의 깨끗한 한지에 먹으로 쓴다.

 

한 장의 지방에 한 분의 신위만을 쓸 때는 중앙에, 한 장에두 분의 신위를 모실 때에는 좌고우비(고서비동) 즉, 고위(돌아가신 부친)는왼쪽에, 비위(돌아가신 모친)는 오른쪽에 쓴다. 일반적으로 남자고인의 경우 ‘顯考官學生府君神位’를 쓰는데, ‘학생’이란 말은 과거를 준비 중인 사람들을지칭하던 용어이다. 따라서 벼슬이 있으면 ‘學生’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대신에 貞敬婦人을 쓴다.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쓴다.

 

여성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도 남편의 관직 급수에 해당하는 부인의 벼슬 관작을 사용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 고위는 성씨를쓰지않지만, 비위는 성씨를 쓴다. 이는 아버지는 두 분일 수 없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취(再娶), 삼취(三娶)했을 경우 두 분 이상일 수 있기에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한 분이라도 의례의 통일성을 위해서 성씨를 쓴다.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考’는 사후의 ‘父’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 를 뜻한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기본이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한 할아버지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현대 관직을 쓰는 경우의 예

. 현조고국회의원부군신위

. 현고대법관부군신위

. 현조고고등검사장부군신위

. 현조고육군중장부군신위

. 현고충청북도총무과장신위

. 현고원통면장부군신위

 

 

 현대의 사회직함을 쓰는 경우의 예

. 현조고은성물산주식회사장부군신위

. 현조고문화출판이사부군신위

 

 지방견본

출처 : http://www.aphaejeong.or.kr/htmls/aphaejeong0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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