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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발급 여권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일반여권-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표 참조)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수수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접수시한 : 당일 15: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0248시간 내 여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

대상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신원조사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03당일 발급 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처리기관(접수, 발급 및 교부) : 15개 광역자치단체(경기도청 북부청사 제외),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1터미널, 2터미널)

당일 발급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신원조사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대상자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2020/02/10 - [관심/해외여행] -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준비물

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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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관심/해외여행] - 여권 갱신 준비물, 재발급 준비물

 

여권 갱신 준비물, 재발급 준비물

여권 갱신 :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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