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 재발급시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수수료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여권 재발급시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공통구비서류추가구비서류미성년자본인법정대리인2촌이내친족기타사항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여권 재발급시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질병ㆍ장애의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여권 재발급시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여권 재발급시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제출서류발행여권 유효기간현역복무6개월 내 전역예정자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직업군인사관생도경찰대학생(25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