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