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가점제
예비입주자
주택청약시 세대원 기준
주택청약시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국민주택등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 안됨)
세대에 속한 자
우선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남 진주시 등
인근지역의 범위
예) 주택건설지역이 경남 진주시일 경우 인근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