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수령 방법 (개인형 IRP 계좌 존재)
퇴직금 수령방법(55세 기준)
퇴직금은 우선 55세를 기준으로 수령방법이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55세 이전에는 IRP 계좌(은행, 증권, 보험사)로만 지급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는 IRP 계좌 이외에 일반계좌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수령 방식)
퇴직금 수령방식 역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IRP 계좌를 통한 연금 수령방식과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IRP 계좌로 수령한 후 연금 개시까지 퇴직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하지만 일시금 및 부분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등의 세금이 100% 과세 됩니다.
퇴직금을 IRP계좌 로 수령하는 기본 절차
- IRP 계좌 개설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회사에 IRP 계좌 정보 제공 - 퇴직 시 회사 인사팀에 본인의 IRP 계좌 정보를 제공합니다.
- 퇴직금 이전 - 회사에서 제공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합니다.
- 자산 운용 -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IRP 계좌가 있을 때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방법
이미 개인형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경우 퇴직금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개인형 IRP 계좌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법 1 : 새로운 추가 IRP 계좌 개설 후 인출
새 IRP 계좌 개설 : 기존 개인형 IRP 계좌외에 별도의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하신 후 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퇴직금이 입금되시면 일시금 수령을 위해 IRP 계좌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 부분 인출 활용
- 기존 IRP 계좌로 이전 : 퇴직금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IRP 계좌로 이전 받습니다.
- 부분 인출 신청 : 기존 IRP 계좌에서 새로 입금된 퇴직금 부분만큼 부분 인출을 신청합니다.
- 이때 인출 신청서에 명확히 '신규 입금된 퇴직금만 인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주의사항
- 세금 부담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 공제 혜택 상실 : IRP 계좌에 보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인출 시기 고려 : 5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팁
- 금융기관 상담 : 퇴직금 수령 전에 IRP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계산 :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금 차이를 미리 계산해보세요.
- 장기 계획 고려 : 퇴직금은 노후 자금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단기적인 필요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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