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내용 ◦ 주택현황 -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주택 - 면 적:토지 600㎡ 주택 320㎡ - 양도일자:2021. 2. 15. - 취득일자:2014. 7. 5. - 거주기간:5년 이상 6년 미만 ◦ 실지거래가액 - 실지양도가액:1,000,000,000원 - 실지취득가액:420,000,000원 - 취득․등록세 등:9,800,000원 - 매입부대비용:2,000,000원 ◦ 기타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7,500,000원 - 양도비 등:9,700,000원 ▣ 자료의 특성 ◦ 고가주택으로 예정신고기한(2021.4.30.)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분납 세액은 분납기한내 납부)함 ◦ 미등기양도자산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 원인은 일반 매매 거래임 ◦ 사례의 경우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작성시 주의사항 ◦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21. 3. 16.>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4쪽 중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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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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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고 인 (양도인) |
성 명 |
김성실 |
주민등록번호 |
500000-1234567 |
내ㆍ외국인 |
[ √ ]내국인, [ ]외국인 |
전자우편주소 |
kim@nts.go.kr |
전 화 번 호 |
010-1234-5678 |
거주구분 |
[ √ ]거주자, [ ]비거주자 |
주 소 |
서울 종로구 ○○○로 00번지 |
거주지국 |
한국 |
거주지국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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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 수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 분 |
양도인과의 관계 |
박납세 |
600000-2345678 |
종로구 수송동 000번지 |
1/1 |
타인 |
③ 세 율 구 분 |
코 드 |
양도소득세 합 계 |
국내분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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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국외분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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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 도 소 득 금 액 |
30,856,000 |
30,856,000 |
30,8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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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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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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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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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
28,356,000 |
28,356,000 |
28,35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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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세 율 |
15%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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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산 출 세 액 |
3,173,400 |
3,173,400 |
3,17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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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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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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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원천징수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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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전자신고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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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가산세 |
무(과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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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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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불성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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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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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조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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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
3,173,400 |
3,173,400 |
3,17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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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분납(물납)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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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납 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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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환 급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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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
소득세 감면세액 |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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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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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가산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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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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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할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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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분 납 할 세 액 |
|
납 부 세 액 |
|
금 융 기 관 명 |
|
환 급 세 액 |
|
계 좌 번 호 |
|
세무서장 귀하 |
|
붙임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접수일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세무대리인 |
성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 <개정 2021. 3. 16.> |
(3쪽 중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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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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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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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자산 및 거래일 |
①세 율 구 분 (코드) |
합 계 |
( - ) |
( - ) |
( - ) |
② 소재지국 |
소 재 지 |
|
한국 |
서울 종로 수송 00 |
|
|
|
|
③자 산 종 류 (코드) |
고가주택 ( 2 ) |
( ) |
( ) |
거래일 (거래원인) |
④ 양도일(원인) |
2021. 2. 15. (매매) |
( ) |
( ) |
⑤ 취득일(원인) |
2014. 7. 5. (매매) |
( ) |
( ) |
거래자산 면적(㎡) |
⑥ 총면적 (양도지분) |
토지 |
600㎡ (1/1) |
( / ) |
( / ) |
건물 |
320㎡ (1/1) |
|
|
⑦ 양도면적 |
토지 |
600㎡ (1/1) |
|
|
건물 |
320㎡ (1/1) |
|
|
⑧ 취득면적 |
토지 |
600㎡ (1/1) |
|
|
건물 |
320㎡ (1/1) |
|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
⑨보 유 기 간 |
6년 이상 7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⑩거 주 기 간 |
6년 이상 7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
□ 양도소득금액 계산 |
거래금액 |
⑪ 양 도 가 액 |
1,000,000,000 |
1,000,000,000 |
|
|
⑫ 취 득 가 액 |
431,800,000 |
431,800,000 |
|
|
취득가액 종류 |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
|
|
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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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기 타 필 요 경 비 |
17,200,000 |
17,200,000 |
|
|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551,000,000 |
551,000,000 |
|
|
비과세 양도차익 |
495,900,000 |
495,900,000 |
|
|
⑮과세대상양도차익 |
55,100,000 |
55,100,000 |
|
|
⑯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코드) |
24,244,000 |
24,244,000 |
( ) |
( ) |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 |
|
5년 이상 6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년 이상 년 미만 |
⑱ 양 도 소 득 금 액 |
30,856,000 |
30,856,000 |
|
|
감면 소득금액 |
⑲세액감면대상 |
|
|
|
|
⑳소득금액감면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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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종류 |
감면율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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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양도시 기준 시가 |
건 물 |
|
|
|
|
토 지 |
|
|
|
|
합 계 |
|
|
|
|
취득시 기준 시가 |
건 물 |
|
|
|
|
토 지 |
|
|
|
|
합 계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 <개정 2021. 3. 16.> |
(4쪽 중 제1쪽)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
구 분 |
구분 코드 |
거래상대방 |
지급일 |
지급 금액 |
증빙 종류 (코드)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취득 가액 |
①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
매 입 가 액 |
111 |
|
|
|
420,000,000 |
|
취 득 세 |
112 |
|
|
|
3,400,000 |
|
등 록 세 |
113 |
|
|
|
6,400,000 |
|
기타 부대 비용 |
법 무 사 비 용 |
114 |
공정법무사 |
123-12-12345 |
14. 12. 5. |
900,000 |
|
취 득 중 개 수 수 료 |
115 |
○○중개사 |
321-21-54321 |
14. 12. 5. |
1,100,000 |
|
기 타 |
116 |
|
|
|
|
|
소 계 |
|
|
|
|
431,800,000 |
|
② 자 기 가 제 조 ㆍ 생 산 ㆍ 건 설 한 자 산 |
120 |
|
|
|
|
|
120 |
|
|
|
|
|
③ 가 산 항 목 |
취 득 시 쟁 송 비 |
변 호 사 비 용 |
131 |
|
|
|
|
|
기 타 비 용 |
132 |
|
|
|
|
|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
133 |
|
|
|
|
|
기 타 |
134 |
|
|
|
|
|
소 계 |
|
|
|
|
|
|
④차감항목 |
감 가 상 각 비 |
14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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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
|
|
|
|
431,800,000 |
|
기 타 필 요 경 비 |
자 본 적 지 출 액 등 |
⑥ 자 본 적 지 출 액 |
용 도 변 경 ㆍ 개 량 ㆍ 이 용 편 의 를 위 한 지 출 |
260 |
◇◇개발 |
456-81-90123 |
15. 9. 20. |
7,500,000 |
|
엘 리 베 이 터, 냉 난 방 설 치 |
260 |
|
|
|
|
|
피 난 시 설 등 설 치 |
260 |
|
|
|
|
|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
260 |
|
|
|
|
|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
261 |
|
|
|
|
|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
260 |
|
|
|
|
|
|
|
|
|
|
기 타 |
260 |
|
|
|
|
|
소 계 |
|
|
|
|
7,500,000 |
|
⑦ 취 득 후 쟁 송 비 용 |
변 호 사 비 용 |
271 |
|
|
|
|
|
기 타 소 송, 화 해 비 용 |
272 |
|
|
|
|
|
⑧기타비용 |
수 익 자 부 담 금 |
281 |
|
|
|
|
|
토 지 장 애 철 거 비 |
280 |
|
|
|
|
|
도 로 시 설 비 등 |
280 |
|
|
|
|
|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
280 |
|
|
|
|
|
기 타 |
280 |
|
|
|
|
|
소 계 |
|
|
|
|
|
|
⑨ 계 (⑥+⑦+⑧) |
|
|
|
|
7,500,000 |
|
양 도 비 등 |
⑩ 양 도 시 중 개 수 수 료 등 직 접 지 출 비 용 |
290 |
|
별지작성 |
|
9,700,000 |
|
⑪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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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계 (⑩+⑪) |
|
|
|
|
|
|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
|
|
|
|
17,200,00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4쪽 중 제3쪽)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
일련 번호 |
구분 코드 |
구 분 |
거래상대방 |
지급일 |
지급금액 |
증빙종류 (코드)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1 |
290 |
신고서 작성비용 |
△△세무사 |
112-45-12345 |
20.04.30 |
1,700,000 |
01 |
2 |
290 |
중개수수료 |
△△중개사 |
010-02-00123 |
20.02.10 |
8,000,000 |
01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21 |
|
|
|
|
|
|
|
22 |
|
|
|
|
|
|
|
23 |
|
|
|
|
|
|
|
24 |
|
|
|
|
|
|
|
25 |
|
|
|
|
|
|
|
26 |
|
|
|
|
|
|
|
27 |
|
|
|
|
|
|
|
28 |
|
|
|
|
|
|
|
29 |
|
|
|
|
|
|
|
30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사례 3”에 대한 보충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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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가액 계산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1,0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420,000,000원 ◦ 취득과 관련한 비용:11,800,000원 3. 기타 필요경비 계산 ◦ 자본적지출액:7,500,000원 ◦ 양도비 등:9,700,000원 4. 양도차익 계산 ◦ 전체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 전체양도차익 551,000,000원 = 1,000,000,000 - 431,800,000 - 17,200,000 ◦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5.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보유기간이 6년이상 7년미만이고 거주기간은 5년이상 6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에 44%를 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242,440,000 = 551,000,000 × (24% + 20%) ◦ 9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아래 산식에 의거 계산
6. 세율적용 ◦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초과 4천6백만원이하로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산출세액 2,842,800원 = 26,152,000 × 0.15 - 1,080,000원(누진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