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제도 의의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경비율의 이해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경비율 적용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영143③ ④)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영143 ⑦)
업 종 별 |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
신규사업자 (해당년도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미만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미만 |
○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특법§128조①)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영143 ⑥, 영208 ⑦)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외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영208 ⑤ 2호, 영143 ④ 2호)
○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영144 ③)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법87 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통칙70-0…2 ③)
○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업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 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함 (서면1팀-707, 2006.5.30.).
단,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법 §73①4, 소령 §137①), 연말정산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소법 §144의2①, 소령 §201의11④, 소칙 §94의2)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율(1-단순경비율) |
구 분 |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
소득률(1-단순경비율) |
||
4천만원이하분 |
4천만원초과분 |
4천만원이하분 |
4천만원초과분 |
||
보험모집인 |
940906 |
77.6% |
68.6% |
22.4% |
31.4% |
방문판매원 |
940908 |
75.0% |
65.0% |
25.0% |
35.0% |
음료품배달원 |
940907 |
80.0% |
72.0% |
20.0% |
28.0% |
○ 결국 타 인적용역사업자들은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고 무기장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 되나, 보혐설계사 등은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이면서 무기장 시 기준경비율로 추계과세 되어 타 인적용역사업자에 비해 유리
수입금액 규모 구분 |
24백만원 미만 |
75백만원 미만 |
75백만원 이상 |
①보험설계사 등 3개업종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② ‘①’외 인적용역사업자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
○ 또한,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소령 §201의11⑩), 이 규정 역시 타 인적용역사업자들보다 유리한 규정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함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적용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적용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 = 11,750천원 |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영143 ③ 1호 다목 단서)
*적용례 건축사업(코드 742105) 운영업자의 2020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20년 기준경비율 19.5%의 1/2인 9,750,000원임. |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특§128②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 (규칙 제67조)
추계소득금액 계산(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
【문】제조업(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19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 2020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주요경비 내용 : 매입비용(41백만원), 임차료(12백만원), 인건비(15백만원) 【답】40,000,000원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직전연도(2019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서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며, 배율은 3.4배를 적용한다.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40,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1/2) = 40,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3.4 = 102,000,000 |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계산례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계산례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19), 기타 개인서비스(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함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서면1팀-1059, 2005.9.6) |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 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4, 2016.01.29.)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비과세분 포함) 2.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2007.1.15) |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 직전연도 주요경비율(단순율-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의 증명(영143 ⑤)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정규증명서류
- 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영 제208조의2 및 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음
○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중 정규증빙수취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 서식(1) 제25쪽〕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20.07.18 - [관심/금융 주식 세금 재테크] - 증여세 :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세 세율(증여세율) , 증여세 계산(계산기), 과세대상
2018.09.11 - [관심/생활정보] - 근로장려금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