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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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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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된 연금 지급)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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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2016.12.30. 이후인 경우 당사자 간 재판이나 협의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출처 국민연금 관리공단
2020/02/17 - [관심/생활정보] -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 및 수급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