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규정된 제한속도를 어기는 행위.
원칙적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는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흔히 속도위반은 과속만 떠올리기 쉽다. 그
러나 과속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불가피한 정체상황이 아닐 때,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최고제한속도는 고속도로 100-120km/h, 편도2차로 이상 지방 도로(국도) 70-90km/h, 시내도로 50-60km/h, 소로는 30~50km/h이다.
과속시에는 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인해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심각해진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노면의 마찰력이 줄어든 상태라면 사고율이나 치사율은 몇 배로 증가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거나 다 지나가면 아직 신호가 바뀌지도 않는데도 통과하는 일이 흔하다.
또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는 당일 조회는 불가하며 카메라 데이터가 취합되는 과정을 거쳐 다음날 부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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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 [관심/생활정보]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