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입주대상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60%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사항 | 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 보증금 지원 |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적용기준) ]
가구원수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3인 이하가구 | 2,700,907원 이하 | 3,781,269원 이하 | 5,401,814원 | 6,482,176원 | 8,102,721원 |
4인가구 | 3,082,601원 이하 | 4,315,641원 이하 | 6,165,202원 | 7,398,242원 | 9,247,803원 |
5인가구 | 3,349,932원 이하 | 4,689,905원 이하 | 6,699,865원 | 8,039,838원 | 10,049,798원 |
6인가구 | 3,674,445원 이하 | 5,144,223원 이하 | 7,348,891원 | 8,818,669원 | 11,023,335원 |
7인가구 | 3,998,958원 이하 | 5,598,541원 이하 | 7,997,917원 | 9,597,499원 | 11,996,874원 |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구분총자산·부동산2순위
청년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 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30∼ 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 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 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대학생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 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30세 미만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신혼부부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 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 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 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신청방법
step 1.
입주자 모집공고
step 2.
청약신청 접수
step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step 4.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step 5.
소득자산 소명
step 6.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2020/02/11 - [관심/생활정보] -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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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 [관심/생활정보] - 서울시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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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 [관심/생활정보]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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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월50만원×6개월) 연령 만 18~34세 학력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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