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미취업 청년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지원 (월50만원×6개월)
연령
만 18~34세
학력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전공
무관
취업상태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특화분야
무관
기업
-
신청기간
상시
기타내용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Q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A
연령
- 만 18세 ~ 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③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④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⑤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취업자로 간주)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참여 제한
-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단위: 원/월
19년 기준 중위소득 목록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A), 기준중위소득의 120% (B=Ax1.2), 건강보험료(C=Bx0.0323) 을 보여줍니다.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기준중위소득(A)기준중위소득의 120% (B=Ax1.2)건강보험료(C=Bx0.0323)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2,048,410 | 3,487,834 | 4,512,039 | 5,536,244 | 6,560,448 | 7,584,653 |
66,164 | 112,657 | 145,739 | 178,821 | 211,902 | 244,984 |
실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이렇게 참여하세요!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담당하는 기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0/02/11 - [관심/생활정보] - 경기도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0/02/11 - [관심/생활정보] - 서울시 청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