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된 영아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2019년 6월 2일 오후 7시 45분경, A양의 외할아버지가 영아의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부모의 집에 찾아갔고 손녀가 종이 박스 안에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부모인 B(21)씨와 C(18)양은 다음날 새벽 1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했고 5월 30일 오후 마트를 다녀온 사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아이를 할퀴었고 연고를 발라주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다음날 11시쯤 일어나고 보니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아이가 사망한 것을 보고 돈도 없고 무서워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본인도 친구 집에서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A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주위 CCTV를 통해 B씨 부모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고 있다. 부검 결과 외력에 따른 골절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이의 머리 양손, 양팔, 양다리까지 반려견에 의해 긁힌 흔적이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학대를 의심했고 실제로 5월 17일 오전 8시 22분께 한 이웃 주민은 "아기가 집밖에서 유모차에 타고 혼자 울고 있다"며 "집을 두드렸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고 112에 신고했다.이후 국과수는 4일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C양의 친구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것과 연관지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와 C양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찰은 7일 CCTV 분석 결과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딸 홀로 방치가 되어이었으며 이후 국과수의 추가 소견으로 '아이의 위·소장·대장에 음식물이 없고 상당 기간 음식 섭취의 공백이 있었다'는 소견을 토대로 6월 5일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B씨와 C양을 아동학대 및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23일 부부싸움을 했고 이후 집을 나가 있다가 C양 홀로 집에 들어와 A양에게 분유를 먹이고 다시 외출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5분쯤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 3분쯤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재차 외출했다. C양은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C양의 경우 25일부터 31일까지 계속 술자리를 가진 걸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2시 인천지방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해야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며 부모를 구속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부부는 서로가 아이를 챙길 줄 알았다고 진술했고 이후 두 명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을 한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B씨와 C양은 2017년부터 연애를 했고 2018년 임신을 한 이후 2018년 10월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사장 일용노동 직을 하고 있고 C양은 미성년자의 나이에 아이를 낳은 탓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부는 5월부터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C양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도 했다고 한다.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자 네티즌은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다. 특히나 부모가 구속된 이후 실시간 검색어에 7개월 영아 사망이라는 검색어가 계속 올라왔고 나중에 기사를 통해 C양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페이스북 내용이 알려지자 두 인간의 계정에는 그야말로 네티즌들의 엄청난 댓글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