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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36)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성폭행을 피해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린 B씨를 아파트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후 목 졸라 살해한 사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달 5월 27일 오전 6시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남자친구의 후배 정 모(36)씨가 '선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찾아와 아침이고 안면도 있고 걱정이 되어 피해자 B씨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피해자 B씨가 "커피를 한 잔 타주고 가라고 문을 열어주는 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틀어쥐면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 B씨는 기절했다가 깨어나 오전 6시 10분, 6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피해 가족들은 B씨가 베란다 창밖으로 뛰어내렸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겁이 많은 B씨가 문이 아닌 베란다로 도망을 쳤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씨가 몸집이 작은 B씨를 창밖으로 던졌거나 몸싸움 중에 B씨가 창밖으로 떨어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 모씨가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정씨는 9분 뒤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B씨를 다시 들쳐 메고 6층 아파트로 올라갔다.. 경찰은 이때까지 피해자 B씨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엘리베이터 CCTV에 B씨가 입술을 움직이며 말을 하려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여동생 A씨는 “그런 언니를 끌고 와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면서 “그후 옷까지 갈아 입혀 침대에 눕혀놓고 갔다”고 전했다.

 

검거와 그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피의자를 알아냈으며, 피의자 정 모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한다. 경찰은 강간치사 혐의로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국과수에 피해자의 사인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추락사가 아닌 질식사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순천경찰서는 피의자 정 모씨를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논란

피의자 정 모씨는 성범죄 전과 2범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어났다. 피의자 정 모 씨는 2007년에 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으로 5년을 복역했고 출소한지 6개월 뒤, 2013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법원은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10년간 정보공개를 부여했지만  2018년 10월에 출소한 후 7개월 만에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013년 시 검찰이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즉 일명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만으로는 A씨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행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피해 여동생 A씨는 전자발찌로도 재범을 막지 못했다며 실효성 없는 성범죄 대책을 비판하였으며, 피의자 정 모씨가 만약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이전에도 세 번이나 그랬듯이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분명 똑같이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대한민국이 정말 아이들과 여자들이 살기 안전한 곳인가라면서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며 요청했으며, 제발 더러운 성폭행 살인자가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호소하였다.

B씨의 부친 D씨도 지난 4일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B씨를 사형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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