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7일 오전 6시 55분경 대구 서구 평리동 골목길에서 만 43세의 피의자 김진오가 만 48세의 피해자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한 살인사건이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지 3일 뒤인 2015년 7월 30일에 이 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공개수배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7월 31일에 용의자 김진오가 자수하면서 4일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2016년 1월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경찰의 대응에 논란이 있었다. 김진오에게 살해당하기 전 A씨는 경찰에 김진오에게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사건이 일어난 후 논란이 발생하자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에 따라 검찰에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 측에서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스토킹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아니었으며 증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은 처벌에 관련된 법이 없다가 이 사건 기준 얼마 전에 법이 생겨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범죄로 구분되었다. 스토킹의 기준이 모호하여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당시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 등의 사랑이란 구실로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범죄의 영역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참고로 일부 외국같은 경우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