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9일 오전 6시 경 경기도 시흥시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2016년 8월 19일 오전 6시 경 출근을 준비하던 가장이 거실 쪽이 시끄러워서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부인, 아들, 딸이 키우던 애완견에게 악령이 씌었다면서 애완견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가족들에게 화를 냈고, 그 당시 딸이 무서운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출근 시간도 되고 해서 별 다른 조치 없이 출근을 하였다.
그리고 20분 여가 지난 오전 6시 20분에 가족이 합심해서 애완견을 살해하였고, 10분 경이 지난 뒤 딸이 갑자기 손을 떨면서 자신의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이에 놀란 어머니는 애완견의 악령이 딸에게 옮겨갔다고 소리치고, 딸을 화장실로 옮긴 뒤 칼을 가져와 딸의 목을 찔러 살해하였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둔기로 딸의 옆구리를 지속적으로 구타하였고, 어머니는 칼질을 계속하여 목을 아예 잘라내 버렸다.
어머니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였고, 아들은 집 안에 있다가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죽었다고 말하였으며, 아버지는 본인이 가는 대신[2] 지인을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지인은 화장실의 참수된 시체를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아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반 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자수하러 온 어머니를 체포하였다.
본 사건과 같이 가족 전체에 걸쳐 살인 등의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유 정신병 등을 의심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뭔가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적인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는 결혼 전 지속적으로 신병(神病)을 앓아 왔으며, 어머니의 조모도 무속인이었고, 결혼하기 전 신병이 일시적으로 잦아들자 무속인의 길을 거부하고 결혼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범인과 피해자 모두 사건 5일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굶었다는 사실 등 종교에 의한 착란, 환각 등에 의해 이러한 사건을 벌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평소 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이며, 이웃이 가끔 인사를 건네도 대답만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끔 종교인들이 단체로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툼 등 소란한 사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하루 전날 본인이 키우던 화분을 전부 집 밖에 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한 점도 밝혀져, 심경상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해자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경찰에서는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 구성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으나, 기독교 쪽 언론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독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견원지간임을 감안하면 기독교 측 언론의 주장은 다른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과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는 이 사건을 개개인의 정신병력 문제로 생각하는 지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다...
만약 이 사건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혹은 가르침이 발단이 된 사건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인해 벌어진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된다.
가해자 가족들은 8월 24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어 정신감정에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무속이나 여호와의 증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2016년 9월 23일,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된 어머니 김모(54)씨와 오빠 김모(26)씨를 퇴원시키고 유치장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오빠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특이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어머니 김씨의 경우 3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26일 오빠의 정신감정 결과만 첨부한 수사보고서를 검찰에 넘기고 어머니, 오빠를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이후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
2017년 4월 7일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는 무죄, 아들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의 심신상실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그리고 훗 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54)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김 모의 아들인 김 모(27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