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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에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사건.
2016년 7월 2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에코타운 3단지 아파트 모 동 21층 A(68)씨 집 안방에서 아래층에 사는 김모(34)씨가 A씨의 팔과 옆구리를, A씨 부인(67)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A씨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0여분만에 숨졌다.

30대 남성 김씨는 '올 3월 두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장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중순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서울 송파의 쇼핑센터에서 화재감지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구매(40만원)했다. 김씨는 몰래카메라를 21층 복도 천장에 설치해 이틀동안 장씨 가족이 출입할 때 누르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일 범행에 나섰다. 이날 장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2일 오후 5시45분쯤 하남시 신장동 에코3단지에서 20층에 거주하는 김모씨(34)가 위층으로 올라가 장모(67)씨와 장씨의 부인 박모(65)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장씨는 왼쪽 팔과 양쪽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다. 장씨의 부인 박씨는배와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흉기를 휘두른 김씨는 즉각 달아났고, 상처를 입은 장씨는 119에 신고해 하남소방서 119 구급대로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됐다. 상처가 깊었던 장씨의 부인 박씨는 병원 후송 50분만인 6시30분쯤 결국 숨졌다.

 


경찰은 CCTV 추적 등 동선 분석을 통해 김씨를 추적, 김씨가 사용한 흉기는 김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이날 사우나에 은신중이던 김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줄 알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나아지지 않아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병환 중인 어머니를 간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1년전쯤 이사 온 위층 장씨부부의 손자들이 내는 층간소음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서 덧붙였다. ​하남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강동구의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250만원을 찾아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판매점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

  • 2017년 1월 5일, 검찰은 피고인 김모(3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흉기 2자루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화재감지용 캠코더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범행 당일 도주 및 밀항 계획까지 세운 점 등을 보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과 우발범행을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참작할 유리한 정황이 없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 피고인 김모(34)씨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사죄하며 반성문 편지를 계속 쓰고 있다"며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암 투병 중인 피고인 어머니도 시종 울먹이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성이 전혀없다면서 엄벌해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 최종적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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