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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 중학생 6명(여학생 3명+남학생 3명)이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던 초등학교 동창생 및 동급생인 A 군(14)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파트의 옥상으로 불러내 집단폭행한 뒤 추락사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처음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자살로 조작하자는 가해자들의 정황도 있었고, 중학생 4명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옥상 난간으로 강제로 끌고 올라간 사실이 CCTV에 찍힌 사실이 나왔다. 정확한 사건진행은 아직 조사 중이다.

여학생은 2003년생이고, A군과 남학생들은 모두 2004년생인데 하필 남학생들 중에서 생일이 안 지난 이들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책임을 면하게될 우려가 있어 많은이들의 공분을 자아내었다

 

사건 전개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중학생 4명이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파트의 옥상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A 군(14세, 남)을 불러냈다. 피의자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1시간여 동안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집단폭행을 당하던 A 군은 오후 6시 40분경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자 피의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진술하자’며 입을 맞춘 정황이 있다는 것을 파악, 피의자들은 “옥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에 A 군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다’며 옥상 난간을 붙잡아 이를 말렸지만 스스로 떨어져 숨진 것”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현재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피의자들이 A 군을 강제로 끌고 올라간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들의 집단 폭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옥상으로 올라간지 1시간 20분 정도가 경과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있다.

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해 동기는 사망 피해자가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에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가해자 부친의 얼굴이 못생긴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닮았다"고 놀린 것에 대해 혼내주려던 것이 동기라고 한다.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준다며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냈다.  특히 전자담배 같은 경우 14만원 상당이라는데 피해자가 빌려 주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중학생이 그냥 담배도 아니고 고가의 전자 담배를 구한다는건 극히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 부모가 전자 담배를 피운다 해도 14만원씩이나 하는 전자 담배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쉬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므로 더욱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하단에 후술 될 가해자들의 행적 때문에 네티즌들은 이 조차도 피해자를 행실이 나쁜 아이로 치부하려는 증언이 아닐까 의심중. 피의자들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거짓 증언한 부분도 피의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는 이유중 하나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피해자의 패딩을 뺏어 입고, 피의자의 패딩은 피가 묻어 태워 버렸다는 사실도 피해자가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이며 이는 단순한 보복폭행이 아니라는 정황이 된다.

단순 추락사가 아닐 수도 있다?

피해자가 추락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본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몸이 식어있었다고 하며, 경찰과 전문가들 또한 피의자들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극단적으로는 피의자들이 밀어서 떨어뜨려 살해했을 가능성이나 혹은 집단 폭행으로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자기들 딴엔 사망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사체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사건은폐까지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있을 것이기에 이러한 의혹들이 하루 빨리 깨끗하게 밝혀지기를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래야만 피해자의 혼백과 피해자의 홀로 남은 모친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이다. 1차 국과수 의견으로는 추락사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후술할 피의자가 패딩에 피가 묻어 태워버리고, 피해자의 패딩을 빼앗아 입었다는 사실도 피해자가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을 통해 단순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고인이 된 중학생 A 군(14)은 다문화가정 출신에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모친과 단 둘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인터넷상에 러시아어로 '(그들이)우리 아들을 죽였다', '(피의자가 입고 있는)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억울함과 슬픔, 분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공분하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2018년 11월 17일 홀로 A 군을 키워 온 모친의 경제적 어려움이나마 돕고자 장례비 3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매월 약 53만 원의 생활비와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A 군 어머니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와 사회 복귀도 지원할 방침이며 인천시는 A군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고려, 구청·경찰·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가해자들의 만행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면, 체구가 작고 마음이 여리던 피해자 A군은 외국인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때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아와 어릴적부터 요절에 이르기까지 내내 차별과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감히 피의자 부친을 모욕했었다'는 피의자들의 폭행 동기 주장은 '때릴 이유가 있어서 때렸다.'라고 합리화하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일 공산이 매우 높다. 또한 A군은 평소 가해자들의 집에 옷을 놔두고 왔고, 옷을 가져오라는 어머니의 말에도 옷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황상 가해자들에게 옷을 빼앗기는 등의 가해를 당했을 확률이 높다. 또한 A군 어머니의 진술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던 가해자 중 한 명이 A군의 집에 놀러왔을 때 치킨을 사준 적이 있는데 A군은 치킨을 하나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 이 진술 역시 가해를 추정할 수 있게끔 한다.

피해자의 A 군의 어머니는 보도를 접한후 "잡힌 아이 중 한 명이 우리 아이의 패딩을 입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또, 가해자가 구속될 때 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의혹 또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결과 자신들이 괴롭히고 심지어 사망하는데 일조한 피해자의 옷을 입고 당당히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자기가 바로 얼마 전 죽인 사람의 옷을 빼앗아입고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언론에 나온다는 것에서 인면수심이라 볼 수 있다. 경찰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가해학생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은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은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사건 당일인 이달 2018년 11월 13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패딩 점퍼를 뺏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에서 강제로 패딩 점퍼를 뺏은 것에도 추가적인 법률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가해자 일동은 패딩 점퍼는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것에 패딩 점퍼가 자신의 성취물이라 생각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인천연수경찰서는 패딩을 다시 압수해서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것이며, 즉 뉴시스 보도에서 단독으로 가해학생에 공동공갈, 공동상해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게다가 패딩을 입고 나온 가해자는 서열 4위로 가해자 무리 중 낮은 축에 속하는 가해자였다고 한다.[인천 중학생 추락사] 서열 ‘1위’가 뺏은 패딩 ‘4위’가 입고 나타났다 서열 1위가 피해자의 패딩을 빼앗은 후에 자신에게 쏠릴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가해자중 1명이 올해 1월달에 상해죄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가해자 1명 1월에도 상해죄 입건 제목은 입건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불구속 입건이다. 다만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될 정도면 꽤 큰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뒤이어 나온 후속기사는 더 뒷목잡게 하는데 가해학생중 A라는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이 일로 대안학교서 위탁교육 받았지만 6개월만에 원래 학교로 돌아왔다고 한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교육당국, 위기학생 관리에 구멍

거기에 사실 현장에는 여중생이 2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검증 미실시

“미성년자인데다 범행 장소 위험성 고려” 즉 현장검증하다 돌발상황이 벌어질까 안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감의 논란과 후속조치

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인천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이 학생 장례식(장례식은 17일에 진행되었고 구청장,시의원,구의원은 참석했다.)에 조문하지 않고 술집 행사에 참석하여 논란이 일었다.(20일)추락사 중학생 장례식은 안가고 술집 행사는 챙기고 이번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일개 중학생 사망사건이지만 학생이 연루된 이상 그리고 여기에 단순 자살인지 살해사건인지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장례식 참석 여부는 필수는 아니더라도 큰 사회적 논란이 이는 학교폭력 사건임을 감안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혹은 학교와의 공조를 통해 어떤 예방책이든 해결책이든 방안을 짜낼 상황이다. 지인의 술집 행사 참여는 교육감 개인사이므로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할수 없지만 직책이 교육감인 이상 학생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망하였고, 더욱이 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시점에서 학생의 장례에는 참여치 않고 술집 행사에 참여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2일뒤 인천교육감, 한 발 늦은 '추락사 중학생' 애도 '학교폭력 예방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 기사

매번 청소년 범죄 사건들이 그러하듯 여전히 몇몇 언론이나 방송 진행자가 피의자와 피해자를 "친구"로 묶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학교폭력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 생명이 비참하게 짓밟힌 이 사건에서 단지 피의자와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에, 같은 동네에서 산다는 이유 만으로 "친구"라는 정신적 소통을 나누는 집단으로 묶어버리는 행위는 부적절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반응

그렇지 않아도 최근 잇달아 터졌던 강력 살인 사건들과, 작년에 잇달아 터졌던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들을 연달아 봐 온 국민들은 당연히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또 소년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중이다. 작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나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모두 성인이었으면 최소 모두 징역 5년 이상이어야 할 범죄였으나, 모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처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비슷하게 끝날 거라고 분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게 가해자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만 14세가 되지 않았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

재판



검찰이 가해자 전원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2019년 5월 14일, 1심선고결과 재판부는 각 피고인마다 끔찍한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양형판단에 의하여 피고인 전부 장기 7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타



2018년 11월 28일에 MBC의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피해학생의 패딩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온 중에 가해 남학생들의 가정상황이 어느 정도 밝혀지는데, 한명은 계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아 쉼터를 가던 상황이었고, 다른 한명은 아버지와 단둘이서, 또 한명은 어머니와 헤어진 뒤로 누나와 살고 있던 상황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즉, 자신들도 힘든 상황이었으면서 같은 처지나 다름없었던 피해학생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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