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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세 세율(증여세율) , 증여세 계산(계산기)

 

증여세란 증여자(나를 제외한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및 납부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재산을 증여 받는 수증자가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2. 국내에 비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증여되는 모든 재산은 재산을 증여 받는 수증자가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범위 증여세 납부 의무자
국내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
국외 거주자(국내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수증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증여재산 증여자(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 )

증여 재산의 증여일
재산 증여재산 취득시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목적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및 취득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중 빠른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주식 등 인도일, 인도일이 불분명한경우 인도전 명의 개서시 명부 등의 명의 개서일
무기명 채권 이자지급등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불분명한 경우 이자지급 및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이외의 재산 인도한 날 및 사실상 사용일

 

 

증여세 면제한도

<상증법 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으로 함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2015.12.31. 이전 : 3천만원)

 

4. 위 2 및 3의 경우 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2015.12.31. 이전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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