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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정된 요일은 없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된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만약에 주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진다.

포괄임금제

먼저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된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말해 단순히 기본급에 포괄되어서 지급된다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히 명시해야된다.

주 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209시간 혹은 그이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209시간에는 실제로 근로하는 주 40시간과 주당 1일 8시간의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가산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잦아 유독 노무상담사례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근로 전에 파악하고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한다. 

주휴수당에 가산금액이 추가지급된다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는 불법이며(애초에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한 조항이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여 일주일 중 하루도 못쉬었다면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한다.

파트타임 근로자(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의해야될 것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자와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과정을 더 단순화하면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5일제)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가령 시급6천원에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고 치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혹은 16 / 5 = 3.2)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3.2 x 6000) 주휴수당지급액은 19,200원이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휴일에 초과근로하였을 경우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로를 해도 연장 근로 수당만 받을 뿐, 주휴수당은 차이가 없다.

52시간을 최대로 체워서 일해도 똑같이 8시간(=하루) 임금만 받게 된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쪽은 40시간 미만 근로자. 본 항목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용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여 주에 2일 혹은 3일을 근로하지만, 업장의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2일과 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또다시 달라진다.

이 경우 주휴수당에 추가 근로분을 근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나, 5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지않고 일반급여로 가산된다.

일일 8시간씩 주 2일을 일하여, 한 주에 총 16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및 연장 근로하여 한주에 총 3일을 일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한주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경우(5인이상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x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값) + 8(주휴수당)
= 36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일주일 임금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는 경우(4인이하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x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8(주휴수당)
= 32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일주일 임금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루평균 일하는 시간을 주 5일 근로 평균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하루에 8시간씩 이틀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근로했다면, 주휴수당 가산시 하루평균 근로시간을 주5일로 환산하지않고 8시간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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