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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일 새벽. 대학생 손녀 A(19)씨가 외할머니 B(7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 6월 2일 외할머니 B씨는 A양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을 방문해 하룻밤을 묵었다. A씨는 할머니를 살해 후 오전 4시 30분쯤 집을 나와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린 뒤 외조모의 휴대전화를 갖고 집을 나섰다. 사건 당일. A씨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3일 오전 10시 20분쯤 집으로 돌아와 숨진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외손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시내를 돌아다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욕조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갔는데 무서워서 포기했다”며 “죽은 할머니가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방 거울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흔적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 외할머니가 A씨 집을 자주 찾았고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는 점,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 등에서 비춰볼 때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정신병력이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매했다는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여두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4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였으며, 6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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