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부모가정혜택 |
2020년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의 범위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 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
생계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부나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중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 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학습비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적용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0년 중위소득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기준 중위소득 30%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한부모 및 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 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청소년 한부모 가정 | 기준 중위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 중위소득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 종류 | 중복지급 제한 대상 |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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