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4일 아침 수원고등학교에서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으며, 학교에서 10대 소녀가 살해당한 사건이라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무려 7명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미디어에 따라 "수원역 노숙 소녀 살해 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상해치사 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사건"등으로 불린다.
처음에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닌가 했으나 조사하고 말것도 없이 그곳은 남고여서 피해자가 해당 학교 재학생일 수조차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소녀의 신원을 알 만한 단서가 없었던 터라 여기서부터 사건의 수사는 꼬이기 시작했다.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점과 소녀의 옷이 많이 낡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 소녀를 노숙하던 소녀라 단정하고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원역 노숙자들과 수원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수원역 일대의 노숙자들을 움직이는 대장이 있는데 사망한 소녀는 이 노숙자들의 대장의 돈을 훔쳤다가 발각되었고, 노숙자 대장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이 소녀를 구타하다가 소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고등학교 건물에 내다버렸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경찰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경찰은 수원역의 노숙자들을 집중 조사했으며, 결국 사건 발생 후 얼마 안 되어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2명의 정신 지체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했다.
그 뒤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후 검찰은 '사건의 진범을 잡았다' 라고 발표했다. 5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소녀를 죽인 범인들이었다는 것.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던 가출 청소년들은 재판 과정에서는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과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로 자신들을 위협하며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로 제기된 것이 바로 검찰의 심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청소년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알려주면서 각인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은 덤.
이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사였던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간의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5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은 판사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대차게 까이기도 했다.
또한 먼저 검거된 2명의 정신 지체인 노숙자들도 5명의 청소년들의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두 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2011년 10월 정신 지체인 노숙자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수원 지법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은 아직 상해치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여전히 감옥살이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위증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신 지체인 노숙자들도 사실상 무죄가 될 것이라 본다고 한다.
실로 이 사건은 한 소녀의 죽음을 놓고 경찰이 붙잡은 범인, 검찰이 주장한 범인이 서로 다른 데다가 이들 모두 사실상 무죄라는 결론이 나버리면서 더욱 꼬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꼬여버린 가장 큰 원인은 사건 초반에 소녀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늦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결국 경찰은 소녀의 신원을 찾기 위해 이례적으로 시신의 얼굴과 소녀가 입고 있던 옷가지를 모두 공개했다. SBS에서도 신원 찾기 켐페인을 진행한 결과 마침내 소녀의 신원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된 지 50여 일이 지나서야 방송을 본 소녀의 부모에 의해서 밝혀졌다. 사망한 소녀는 가출을 잘하긴 했지만 딱히 노숙자였던 것은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다.
결국 소녀의 신원 파악이 늦어지면서 소녀의 실상을 경찰이 파악을 못 한 게 사건 수사가 꼬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소녀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서 소녀를 노숙자로 단정지은 다음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사건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수원 일대에서 떠도는 소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붙잡게 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겨레에서 심층 취재가 실렸다.
빗줄기가 내리는 가운데 7월 5일 오후 수원 모 병원 장례식장에는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 그리고 친척 2~3명만이 초라하게 자리를 지켰다. 워낙 가난했던 탓에 장례비 350만 원을 감당하기 힘든 데다가 그동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2개월여간의 안치 비용이 붙었기 때문이며, 그나마 병원 측이 딱한 사정을 알고 30% 가량 깎아준 가격이다. 빈소에는 소녀의 영정 사진만 있을 뿐 그 흔한 조화조차 없었다.
소녀의 시신은 7월 6일 수원 연화장에서 쓸쓸히 화장되어 화장장 뒤편에 뿌려졌다
2011년 11월 26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새로운 진상이 밝혀졌다.
단순히 노숙 소녀로만 알려졌던 사망한 소녀의 신원은 15살의 중학교 2학년 김모 양으로 밝혀졌다. 김 양은 지능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시력도 나쁜 등 신체적 조건이 안 좋아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다. 때문에 김 양은 버디버디나 미니홈피 같은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
사건 며칠 전에 김 양은 자신의 집에 친구들을 부른 다음 이들은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던 반지, 귀걸이 등 돈 될 만한 것들을 훔쳐서 달아났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그리고 김 양과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실제적인 범인이거나 범인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검찰의 재판 기록에서 한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이 취재팀의 주목을 받았고 취재팀은 댓글 작성자를 찾아낸 끝에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된다. 당시 가출해 방황하던 댓글 작성자는 우연히 천안에서 자신과 같은 가출 청소년 세 명을 만나 동행했는데 이들이 소녀를 때려 살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은 댓글 작성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이 댓글 작성자가 제보한 것이 여러가지로 사건의 실체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는 무리이고 경찰의 재수사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14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노숙인 한 명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대법원은 이 노숙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실상 재심을 하라는 말로 대법원의 판결은 '진범은 따로 있다' 라는 게 공언돼버린 것. 웃긴 건 재심 청구가 나왔지만 이 노숙인은 8월이면 만기출소한다는 것.
수원 지역 시민 단체들이 이 사건의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을 재수사해 진범을 잡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역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공산이 커보인다.
검사의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을 해 누명을 쓰고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길게는 1년까지 옥살이를 했던 김모(22) 씨 등 5명과 그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2014년 10월 26일 국가가 이들 피해자에게 1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진범의 정체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16일, JTBC의 말하는대로에서 해당 사건의 국선변호인이였던 박준영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