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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2일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81회에 소개된 의문사 사건. 

2010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에서 22세의 여성 윤혜원이 남자친구 김모와 술에 취한채 모텔에서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고사로 볼수도 있겠으나 그 후 일련의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의문점

  • 산낙지를 판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4마리의 낙지를 샀는데 그 중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샀다. 세발낙지 등 크기가 작은 낙지는 통으로 먹기도 하지만, 그들이 구입한 것은 낙지볶음이나 연포탕에 사용될 정도로 큰 낙지였다. 이런 것도 산낙지로 먹긴 하지만 아주 잘게 다져서 먹어야 먹을 수 있고 통째로 먹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술까지 취한 두 사람이 낙지를 통으로 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혜원은 평소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않아 식사에 불편을 겪을 정도여서 낙지같이 질긴 음식은 먹은 적이 없다고 한다.
  • 윤혜원의 사망 후, 집에 전달된 보험회사의 편지로 인해 윤혜원이 가족도 모르게 매달 13만원을 납부하는 총 보상액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령자는 윤혜원의 남자친구 김모였으며, 그것도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수령자가 갑자기 남자친구인 김 모로 바뀐 것이었다. 또한 윤혜원은 사망하기 겨우 한달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김 모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그 보험도 상해와 사망을 골고루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망 외에는 거의 보장이 되지 않는 형태였다.
  • 윤혜원은 낙지가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은 후 16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2010년 5월 5일 결국 사망했는데 윤혜원이 병원에 있는 동안 보험료가 납부된 기록이 있었다. 가족들은 보험의 존재조차 몰랐으므로 당연히 가족이 낸 것이 아니다. 조사 결과 남자친구인 김 모 쪽에서(정확하게는 김 모의 고종사촌을 통해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김 모는 2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그가 통장을 개설한 날짜는 윤 혜원에게 질식사고가 일어난지 겨우 이틀 후였다.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통장을 개설하고 있었다는 것. 마치 죽을 것을 예견이라도 하듯 말이다. 이상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윤혜원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정황과 겹쳐져서 고의로 살해한 뒤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의심을 샀다.

재판

사건 개요
ㆍ2010. 4. 19. 새벽 3시경 결혼 예정이던 김아무개씨(30대 남성)와 윤아무개씨(20대 여성), 술과 산낙지 구입하여 모텔에 투숙
ㆍ새벽 4시 20분경 윤씨, 호흡곤란 일으켜 119에 신고, 병원 후송 보름 후 사망
ㆍ검찰, "보험금 타기 위해 살인했다"며 김씨를 살인혐의로 기소.
  1심(인천지법) 2심(서울고법)
사망 원인 ㆍ비구폐색 질식사 가능성 있음
(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하게 만들었다)
ㆍ비구폐색 질식사 가능성 낮음
ㆍ기도폐색 질식사 가능성 있음
(낙지 먹다가 질식했을 가능성)
사고 현장 ㆍ낙지 질식사면 호흡곤란으로 몸부림쳤을텐데, 윤씨는 평온한 표정, 반듯한 자세에 술자리도 가지런한 상태였음. ㆍ질식으로 심폐기능 정지되면 얼굴표정이 편하게 누운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의혹 ㆍ모텔 종업원에 119 신고 부탁한 건 시간끌기, 목격자 만들기 의도. ㆍ모텔구조상 출입문쪽에 앉으면 술자리 흐트러지지 않을 수도.
ㆍ당황한 상태에서 구조 도움이 필요해 카운터로 전화.
피해자 산낙지 먹지 않았음 먹었을 가능성 있음
산낙지
섭취 여부
ㆍ윤씨, 치아우식증으로 음식 씹기 어려운 상황이고 산낙지는 그냥 먹기 힘든 크기.
ㆍ윤씨 입에 산낙지 발견 안됐고 김씨가 손으로 빼냈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어려움.
ㆍ윤씨가 동생에게 먹자고 제의한 적 있음. 낙지는 입에 들어갈 만한 크기이고 현장엔 젓가락 두 벌이 놓여있었음.
ㆍ낙지를 손으로 빼거나 스스로 뱉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음.
보험 가입
관련 의혹
ㆍ사고 직전 윤씨 보험에 가입시키고 수익자를 자기로 변경
ㆍ경제적으로 궁핍한 김씨가 월 보험료 13만원 상품 가입한 것은 이례적.
ㆍ윤씨도 보험 관심 있었고 수익자 변경도 스스로 원해.
ㆍ사망보험료는 1만원에 불과하고 사고 이전엔 김씨는 보험료, 보험금 수령 여부도 잘 몰랐음.
살인 동기 ㆍ경제적으로 궁핍했는데 빚 갚고 외제차 구입, 살해동기 충분하다. ㆍ당일 술자리에 가족까지 동석 제의, 계획된 살인이라면 불가능.
판결 결론 ㆍ보험금 타기 위해 살인
유죄(무기징역)
ㆍ살인 인정할 증거 부족
무죄(대법원도 무죄 확정)


유족들은 김모 말만 듣고 윤혜원의 시신을 그냥 화장해버렸기 때문에 시체부검도 불가능했다. 윤혜원의 아버지는 "꿈에 딸이 나와 배가 아프다고 울며 슬퍼하는데 난 아무 것도 해 줄 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는데 의심가는 점이 많아 계속 수사를 해왔으나, 증거가 없어서 그동안 검찰이 5번이나 기소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검찰청쪽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2012년 3월 30일, 검찰은 김 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김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해, 치열한 법정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에서는 수사 결과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킨 뒤 낙지를 밀어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9월 3일, 검찰은 김 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판결이 뒤집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10월 11일, 1심 법원에서 김 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됐다.

하지만 2013년 4월 5일, 2심 재판에서는 1심의 결과를 전면 뒤집어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반항 흔적이 미미한 등 살인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다.

2013년 9월 3일, 김 모가 다른 애인과 사귄 뒤 투자 목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시 재조명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3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앞서 언급된 증거 불충분 때문. 형사 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고,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법관이 유죄의 실체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증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이 화장되어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화장되지 않아서 시신에서 뭔가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어쩌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후 피의자 김모씨는 다른 사건으로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2014년 4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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