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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

사건은 1월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욕실에서 임산부인 박모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박씨는 출산을 불과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시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수련의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백모씨였고 그는 아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숨진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부검 결과 박씨의 사망 원인은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 백모씨를 용의자로 추정했다. 박씨가 사망 전날까지 매일 왕복 두 시간 거리를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했고 시신에 뇌진탕 흔적이 없으며 머리 5~6군데에 상처가 있을 뿐이란 점, 백씨의 이마와 팔뚝에 상처가 있었으며 피해자 박씨의 손톱에서 남편의 DNA가 발견된 것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모씨 측은 시신의 목에 손자국이 아닌 접힌 자국만 있고 손톱에 있는 DNA는 스트레스성 피부건조증 때문에 아내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부탁해서 생긴 상처라고 말하며 살인 혐의를 부정했다. 또한 만삭의 임부가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 목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백씨와 변호사의 주장이다. 

2월 검찰은 박모씨가 사망하기 전 물리적 다툼이 있었다는 백모씨 장인의 증언 및 조사에 따라서 박모씨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닌 타살이고 범인은 남편인 백모씨라고 주장하였고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평소 백모씨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망친 이후 생긴 스트레스와 판타지 소설에 심취하고 게임 중독이라 마찰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새벽에도 장시간 게임을 한 것 등을 이유로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였고 결국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백모씨는 이에 반발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었다.

다음 내용은 그것이 알고싶다 791회(2011년 3월 5일 방송)와 여러가지 언론 기사를 토대로 글을 쓴 것임을 밝힌다.

쟁점별 경찰과 백씨 측의 입장

  • DNA: 초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박씨의 손톱에서 나왔다는 백씨의 DNA. 이것은 경찰이 제일 먼저 백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원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씨 측은 이 DNA가 살점인지, 핏덩어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전날 밤 박씨가 백씨의 등을 긁었을 때 나온 각질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각질에서는 DNA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며 DNA가 나오려면 피부병이 있어야 그나마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박씨의 가족들은 백씨 피부가 매우 깨끗하였다고 하는 반면 백씨 측은 백씨에게 아토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근래 아토피로 진료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마와 팔뚝의 상처가 부각되자 백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마는 수납장을 열면서 난 상처이며 팔뚝의 상처는 피부염 때문에 긁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엘리베이터에서의 수상한 행동을 들어 팔뚝의 상처 역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질식사: 경찰은 박씨가 백씨에 의해 목 졸려 살해당했다고 보는 반면 백씨는 그녀가 욕조에서 질식해 사고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욕실의 욕조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자세가 상당히 이상한 형태였다. 이 자세에 대해 백씨 측은 그녀가 빈혈로 인해 균형을 잃어 뒤로 넘어진 후 이상 자세로 인한 질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울혈 등 목 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조사 결과 경찰은 그녀는 평소 빈혈 증상이 없었으며 이상 자세로 인한 질식사의 경우 만취 등 전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 일어났으며 박씨는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욕조에 부딪혔을 때 그녀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 역시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국과수는 여기에 더해 박씨의 시신에서 이를 뒷받침할 여러가지 증거를 발견한다. 박씨의 목 내부에서 출혈이 발견되었으며 시신에서 폭행의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백씨 측의 사고사 설은 이로 인해 힘을 잃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재판

결국 남편은 구속되어 1심 재판에 들어갔으며 남편 측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캐나다의 저명한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요청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돌보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살해하고 태중의 아이까지 죽게 한 범죄는 무게를 말로 할 수 없으며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 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백씨 측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차라리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결국 9월 15일 1심(2011고합79) 재판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으로 볼때 백씨가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만들고 부인과 태아를 애도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방어만으로 일관한 등의 이유로 볼 때 백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는 달리 백씨가 이전에 범죄한 일이 없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해 20년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1심 재판부도 '여러가지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 라는 수준에서 판결을 했다는 점으로 백씨 측은 당장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2011노2660) 재판부에서도 같은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자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대법원(2012도231)에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으로 되돌려졌다. 파기환송의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백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게 될 것 같다고 보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 7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2012노1944) 재판부는 백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의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 까짐, 오른쪽 턱뼈 주변의 멍, 근육 내 출혈, 정수리와 얼굴의 상처 등으로 미루어 볼때 백씨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상처와 백씨의 옷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당시 전화를 받지 않던 백씨의 행동 등으로 보면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희박하고 백씨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씨가 만약 상고한다면 대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할수는 있으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게 법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이유가 백씨가 무죄일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백씨의 유죄 가능성은 높은데 증거가 불충분하니 유죄임을 확실하게 밝히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씨는 20년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3년 4월 26일, 대법원(2012도15985)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다.

제2의 의사부인 사망사건?

2011년 9월에 발생해 2012년 11월에 수면에 오른 룸메이트 살해사건이 '제2의 의사부인 사망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두 사건은 유사점이 굉장히 많은데, 유일한 목격자가 유일한 용의자라는 점과, 피고인이 높은 형량의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2012년 12월 1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룸메이트 사건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다. 결국 2015년 6월 13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이 사건은 2012년 12월 1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둘만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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