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생으로 대한민국의 살인마.
2012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난 자매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원래 두 자매의 부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물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전과기록이 없던 초범이라는 점에 언론 등이 관심을 기울였단 것이다. 그러나 전직 형사였던 김복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전과가 없어도 살인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약 30% 내외라고 하며 이전 문서에 적혀있던 살인범의 90%는 전과자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정정하였다.
1986년, 울산광역시에서 출생한 김홍일은 20여 년 전 부모가 이혼하면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자랐으며, 어머니를 따라 성남시, 천안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떠돌아다녔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으나 특별한 일탈을 하지 않는 평범한 생활을 했었다.
김홍일이 집착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자매 중 언니를 우연히 만나면서부터였다. 그는 지난 2008년 4월 전경 복무를 마친 후 자매의 부모가 운영하던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났다.
김홍일은 가게에 있던 언니에게 반해 같은 해 7월부터 5개월가량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도 언니와 3년가량 교제했다고 본인은 주장 하지만 그저 일방적 집착일 뿐이었다. 김 씨는 전화 통화와 SNS 교류의 80~90%가량을 언니와 했으며, 또 쉬는 날 조차도 언니만 만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외의 시간에는 집에서만 생활했다.
자매의 친구들은 김씨를 두고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라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의 진술에 따르면 자매 중 언니와 사귀는 관계였으나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하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7월 19일 회사에 무단결근한 뒤 부산으로 가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어 울산으로 돌아온 김홍일은 이날 저녁 울산 중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자매가 묵고 있는 숙소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있는 두 자매를 살해했다고 한다. 살해 과정은 일단 동생부터 습격해 죽였는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언니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위에서 상술했듯 교제는 김 씨의 주장 일 뿐 그저 일방적으로 집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언니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죽이기 위해 다시 쳐들어갔고, 신고를 하고 있던 언니를 말 그대로 참혹하게 죽였다. 마지막 목에 한 칼질은 13번을 찌른 후 영화에서 상대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전에 멘트 하듯이, '가라.' 한 마디를 하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원도 원주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끼니를 때웠다. 김홍일은 사건 이틀 뒤인 7월 22일 오후 5시 22분쯤 부산 기장군의 함박산 인근 공터에 자신의 차를 대고 이틀을 보냈다. 이때 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DMB를 통해 자신이 공개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됐고, 7월 24일함박산으로 들어갔다.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차 주변에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을 보고 다시 산으로 숨었다. 함박산 6부 능선 등산로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은신하던 김홍일은 산 중턱의 송전탑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자들이 남긴 음료수와 캔커피, 빵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했다. 실제로 김홍일이 체포된 뒤 나온 증언 중 공사현장에서 음료수와 빵 등 간식들이 자주 사라졌다는 증언이 있었고 김홍일이 숨어 지낸 곳에 음료수 캔과 빵 봉지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이게 전부 다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간식으로 사놨다가 없어졌던 것들로 확인되었다. 또 그는 산의 위쪽에서 주로 지내면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경찰의 수색 동선을 파악해 미리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50여일 동안 숨어서 지내는 바람에 수배서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았으나, 2012년 9월 13일 한 야산에서 영지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산속을 다니던 70대 목격자 배 모 씨가 마대 깔고 자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신고한 끝에 검거되었다.
구치소에서 아주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20년 후쯤에 나올 것 같다면서 구치소 내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데 출소 후엔 여자도 다시 만날 거고 그땐 어떤 스마트폰이 나올지 궁금해했다고 한다. 밥도 잘 먹고 잘 지낸다는 것이 같이 생활했던 사람의 증언.
2012년 12월 22일 검찰이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고 1심도 2013년 1월 25일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15일, 2심에서 모든 기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 사형 선고를 원하던 검사와 희생자 가족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사형, 무기 혹은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뤄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7월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