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2학년 남학생 A(20)씨가 같은 과에 재학중이던 2학년 여학생 B(20)씨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이후 범인은 석달만에 검거되었다.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커플사이였으나 사귄지 1년째인 2013년 10월에 헤어졌다. 이후, 피해자 B씨는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가해자 A씨는 군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한 상태였으나 끊임없이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 및 협박은 물론이고 '돈을 주면 헤어지겠다'며 금전적인 요구까지 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실제로 돈을 보냈지만, 가해자 A씨는 이후로도 피해자 B씨에게 집착하였다.
2013년 12월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가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오는 것을 따라갔다. 인근의 여학생 원룸까지 따라온 가해자 A씨에게 피해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가해자 A씨는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뒤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자살로 위장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가해자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갑자기 부산광역시로 여행을 떠났다. 이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다음날 피해자 B씨의 친구가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차 수사 결과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할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자 자살로 위장된 타살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목 졸려 숨졌다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위에 있는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원룸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범행 시각 원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되면서 타살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피해자의 두 손톱에서 한 남성의 DNA가 나왔고, 이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A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나기는 하였으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뺨을 맞았을 뿐이라고 부인하였으나 가해자의 페이스북에서 부산 여행을 인증한 사진의 목부분에 손톱자국이 있는 것이 발견되자 가해자는 마침내 자백하였다.
2014년 5월 16일, 법원은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