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야기

 

연말정산 하는법 : 세대주, 배우자, 세율, 학자금, 자녀 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X X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O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O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O X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 연금법 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 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 하는 개인으로부터 연 1,000분의 1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 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소유권 이전ㆍ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공제 한도액 - ’15.1.1.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이고 고정금리 : 1,800만원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500만원
15년 이상 상환, 기타 : 500만원
10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300만원
- ’12.1.1. 이후 차입분 : 500만원(비거치식ㆍ고정금리 대출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출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500, 300, 2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종전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ㆍ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 만료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100%*ㆍ50%**
ㆍ30%(2015년이후) :
벤처조합ㆍ벤처
기업 출자]
* 1,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 공제한도
’15년 이후 투자 /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X15%(3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신용카드 사용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직불카드(체크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40% 공제대상 사용금액 ㆍ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ㆍ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 만원(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0 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 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
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 × 5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5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 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이 2천5백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5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70%(50·100%)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걍력단절여성이 중소 기업에 ’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경력단절여성은 ’17.1.1.) 
’18.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 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업일 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연 150만원 한도)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 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자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 : 복직한 날로
부터 2년 또는 최초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감면 적용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66만원,74만원) 한도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 :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공제한도>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ㆍ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ㆍ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ㆍ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 12%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는 15%)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각각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5%

*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
ㆍ본인, 65세이상,장애인,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ㆍ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ㆍ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비용 제외)
ㆍ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 의료비 공제금액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 (㉮+㉯+㉰+㉱) +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나이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ㆍ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ㆍ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ㆍ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아님)
보육료, 학원비ㆍ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초등학생
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 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 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이내)
대학생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유학요건 폐지)
근로자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ㆍ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법정
기부금
ㆍ2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ㆍ2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 공제한도 ㆍ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ㆍ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2020/07/08 - [관심/금융 주식 세금 재테크]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

albawang.tistory.com

2020/02/14 - [관심/생활정보]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의 모든것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의 모든것

국민내일배움카드 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albawang.tistory.com

 

 

 

TOP